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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심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박00, 이00.... 진술조서중 욕조에서 5분 정도 샤워를 한 다음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안방에서 옷가지에 불을 놓아 2시간이 지난 후 욕실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물기가 있었던 곳에는 검은 점처럼 얼룩이 생기며 물기가 없었던 곳에도 그을음이 차분히 덮여 있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를 들어 이 사건 욕실에 그을음이 없었으니 아침에 피고인이나 최수희가 샤워나 세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나. 위 실험은 우선 실험 장소 아파트와 이 사건 708호의 구조가 서로 다르고 습도와 기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소xx의 이 법정 증언) 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현장은 화재시 안방문, 욕실 문이 닫혀 있어서 6. 12. 9시40분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욕실 내에 연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방관 정00, 조00의 증언) 6시40분경 피고인과 최수희가 샤워나 세수 등을 했더라도 범행시각을 7시30분-8시 가량으로 가정한다면 1시간 내지 1시간30분 동안에 벽에 튄 물방울은 모두 욕실내 환기구 등을 통해 건조되고 맙니다. 실제로 변호인들이 아파트 욕실에서 여러 차례 실험한 결과 5, 6월경에는 그날 습도에 따라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욕실 벽에 튄 물기가 완전히 건조되었습니다. 또한 8시경 범행 후에도 욕조에 연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욕실 문을 열 때 연기가 거의 없었다고 하므로) 벽에 남은 물방울 등에 검은 점처럼 얼룩얼룩하게 그을음으로 앉을 정도의 연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라. 또한 그을음 실험에서는 안방과 욕실 문을 모두 열어 놓았다는 것이므로(박00, 이00의 1심증언) 이 실험결과를 안방문, 욕실 문이 모두 닫혀 있던 이 사건 화재 현장 욕실에 대입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욕실에는 보일 듯 말 듯 미세하게 그을음이 내려앉고 변기통위 등에는 거의 그을음이 보이지 않는데 비해 실험대상 욕실에는 욕조둘레, 변기물통 뚜껑위, 변기덮개위에 시꺼먼 그을음이 눈 쌓이듯 수북히 쌓여 본래 흰 빛깔을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 또한 피고인은 당일 개원을 하는 날인데 세수하고
머리감는 일도 안하고 나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면기 앞 거울이나
욕실 벽에 어느 정도 물방울이 튀었을 것은 명백한데도 얼룩은 거울이나
욕실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평경찰서 황00의 1995.
6. 12.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3권 8쪽)에는 "흰 타이루로 내장된
벽면과 대형유리,
바닥 등은 완전히 건조되어 있고 그을림 재가 묻은 물방울 등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세수시 튀겼음이 명백한 세면기
앞 대형유리(거울), 바닥, 벽면 어느 곳에도 그을음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6. 12.아침에 사용된 욕실벽면은 물기가 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