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욕조물의 온도에 변화에 따른 시각 추정에 관하여

가. 원심은 "사법경찰관 박광복 작성의 수사보고중 1995. 6. 16. 05:30경 좌측으로 15정도에 위치한 욕조수도꼭지를 그 상태로 올려 물을 받아 온도를 측정한 결과 43도정도 였으며 6시간 정도시간이 경과한 다음 손을 담그어 보니 미지근하였는데 그 온도가 32도정도였고"라하여 6. 12. 11:30분 사체발견 당시 온도가 32℃였으므로 6. 11. 5시30분-6시30분 사이에 욕조 물을 틀어 사체를 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6. 12. 작성했다는 현장 실황조사서에는 "수도꼭지 손잡이도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 15도 방향으로 이미 잠겨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각도를 잰 것이 수돗물 온도를 재기 위한 것이라면 사체발견 당시 수도꼭지각도보다 더 중요한 사체가 담긴 욕조물의 온도는 왜 안 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 조사 서에는 단순히 "미지근한 상태"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당시 욕조물의 온도는 4일이 지난 6. 16. 오전 5시30분경 물을 틀어 43도임을 확인하고 5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물에 손을 넣어 보고 6. 12. 당시 사체를 욕조에서 꺼내면서 김삼오 등의 손등에 떨어진 물의 온도와 같은지를 기억을 되살려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김삼오의 이 법정증언) 도대체 4일전 손등에 떨어진 물의온도를 다시 되살려 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시도이고 그 실험도표에 보면(수사기록 8권 64,65쪽)33, 32.5, 32℃등 0.5℃까지 온도를 정밀하게 구별해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는 것이니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또한 미0아파트 보일러기사 오00의 이 법정 증언에 따르면 보일러실에서 보내는 원수자체의 온도가 이미 60-65℃사이여서 약 5℃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 6. 12.범행 당시 욕조 물을 받았을 때에도 43℃가 아니고 38℃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 따라서 욕조물 온도실험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가 시간대별로 일정치 않고 사체가 담긴 욕조물의 온도 측정에 신빙성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체를 욕조에 담근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바. 욕조에 사체를 넣을 때 시각이 6. 12. 오전 8시10분일 가능성.

위 온도측정표를 인용한다고 할 때 사체를 담을 때 욕조물의 온도가 43℃가 아니고 38℃였다면 32℃까지 떨어지는 데는 위 표에 따르면 최단 3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6. 12. 11:30경 사체를 욕조에서 발견할 때 물의 온도가 32℃였다면 사체를 욕조에 넣고 물을 튼 시각은 그로부터 3시간 20분전인 6. 12. 오전 8시 10분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