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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수희와 이화영이 6. 12.아침에 식사나 우유를 먹지 않았는가? 가. 원심은 최수희와 이화영이 6. 12. 아침 식사나 우유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식기세척기와 우윳병, 1회용 분유통의 상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나. 식기세척기에 담긴 내용물이 6. 12. 아침식사를 안 했다는 근거로 될 수 있는가? (1) 경찰 작성 실황조사서와 1심법원 검증결과에 따르면 식기세척기에는 6. 11.아침 이00이 카레 먹을 때 사용한 유리대접과 최수희가 조카와 함께 빵을 먹으면서 사용한 접시가 발견되었고 6. 11.저녁 식기세척기 작동 후 다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 아침을 먹었다면 그릇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검찰과 원심의 논리입니다. (2) 6. 11. 사용한 식기에 대한 검토. (가) 이00의 이 법정 증언에 따르면 6. 11.아침에는 피고인이 콩나물국과 밥을 먹고 이00은 유리대접에 카레를 먹고 최수희와 조카는 접시에 빵을 담아 포크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6. 11. 저녁 9시-10시 사이 피고인이 소고기국과 밥을 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최수희가 6. 11.저녁 8시-9시 당근, 시금치, 소고기를 넣은 죽을 바이오 그릇으로 한 그릇 (이00의 이 법정 두 번째 증언에 의하면 그 양은 1공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따져도 6. 11. 사용된 그릇은 국그릇2개 (피고인 6. 11. 아침, 저녁식사) 밥그릇 2개 (피고인 아침, 저녁식사), 숟갈3개, 젓가락3짝(6개) (피고인 아침. 저녁, 이00 아침)가 됩니다. 최수희가 6. 11.저녁식사를 했다면 국그릇3개, 밥그릇3개, 숟갈4개, 젓가락4짝이 됩니다. (나) 그런데 식기세척기에는 국그릇2개, 밥그릇2개, 수저3개, 젓가락6개, 아기국그릇1개, 아기수저1개, 포크2개 차스픈 1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식기세척기 내용물 자체를 가지고도 6.11.식사내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수희가 6. 11. 저녁 죽을 1공기이상 먹어 밥과 국은 따로 안 먹었다면 세척기안에 남아있는 국그릇2개, 밥그릇2개가 설명이 됩니다. (물론 이때 아기용 국그릇에 죽을 부어 아기용스픈으로 이화영을 일부 먹이고 자신도 먹었다고 해야 수저3개, 젓가락6개, 아기용 국그릇이 설명이 됩니다.) (다) 다시 말하면 6. 11.사용한 식기 사용 개수는 6. 11.저녁에 돌린 후 세척기 안에 남아 있는 식기 개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식기 세척기에 담긴 식기내용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수희가 6. 12.아침은 물론 6. 11.저녁에도 국과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해야 앞뒤가 맞습니다. (라) 한편 최수희의 위 부검 결과 나온 내용물은 "쌀 밥알, 고춧가루, 양파, 파, 참깨, 무, 배추, 미역, 생선 조각"등이 담겨 있는 죽상의 물질이었습니다. 이00의 수사과정의 진술과 법원 증언에 따르면 6. 11.저녁 최수희가 집으로 갈 때 딸기 3근, 바이오통에 죽 1그릇을 싸 주었다고 합니다. 죽의 내용물은 당근을 잘게 썰고 시금치도 썰어 넣어 쌀 밥알이 보일 정도로 끓였다고 합니다. 당근은 섬유질이 단단하여 쌀 밥알이 보일 정도로 끓인 죽이라면 당근, 시금치도 그대로 보입니다. 이 죽을 6. 11. 저녁 8시- 9시 사이에 먹었고 다시 밤9시-10시 사이에 피고인과 같이 밥과 미역국을 먹고 아침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다면 위내용물에는 쌀 밥알, 미역, 무, 배추, 양파, 파 등과 함께 당근 조각, 시금치도 당연히 나왔어야 합니다. 이처럼 최수희 위속에서 미역, 무, 배추 등은 나오면서 당근, 시금치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6. 11. 죽과 밥을 동시에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6. 11. 저녁 최수희가 죽을 먹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역, 배추, 무 등은 6. 11.저녁에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바로 최수희가 6. 12.아침에 밥과 미역국, 김치 등을 먹었음을 보여 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6. 11.저녁 이00이 준 딸기 3근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수희가 저녁에 먹은 것이 분명합니다. 최수희는 "밥 한 공기 가지고 세끼도 더 먹습니다"라고 이00도 이 법정에서 증언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6. 11.저녁 8-9시경 딸기, 죽을 먹은 최수희가 다시 9-10시에 밥과 미역국을 또 먹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안 먹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 결론적으로 6. 11. 저녁 최수희가 딸기 3근과
죽을 아기용 그릇에 덜어 아기용스픈으로 이화영과 나누어 먹고 따로
미역국이나 밥은 먹지 않았다고 하여야 6. 11.저녁에 돌린 채 담겨 있는
식기세척기의 식기 개수 및 위 부검내용물 종류와도 부합합니다. (3) 미역국 냄비도 6. 12.아침 식사를 증명해줍니다. (가) 현장 싱크대 개수대 속에는 미역 찌꺼기 등이 일부 담긴 빈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수희는 매일 저녁에 식기세척기를 돌리고 밥솥 등 모든 그릇을 세척합니다(이00의 증언). (나) 이00의 증언 및 진술에 따르면 6. 11.저녁 8시 전화를 걸었을 때 최수희는 "애기 때문에 쌀도 못 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00은 이 법정에서 6. 11.일 오전까지 피고인 집에 있는 동안 콩나물은 보았어도 미역국은 "못 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수희는 6. 11.저녁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여 다음날 아침 준비까지 미리해 둔 것입니다(이00이 경찰 6회 진술에서 "저녁밥은 해 먹지만 아침에는 시간이 없어 찬밥을 주로 데워준다"고 한 이야기와도 부합됩니다.). 통상 저녁에 밥과 미역국을 끓이면서 더구나 아침 일찍 남편이 개원하러 병원에 나가는데 저녁 먹을 분량만 할 리가 없고 다음날 6. 12. 아침 분까지 해 두었던 것입니다. (다) 만일 6. 11.저녁 미역국을 다 먹었다면 모든 그릇을 세척하고 밥솥까지 다 씻어 둔 마당에 미역국 냄비만 안 씻고 다음날 저녁으로 미룰 리가 없습니다. 다른 그릇은 다 씻어졌는데 미역국 냄비만 6. 12.아침 개수대 속에 있었다는 것은 6. 11.저녁 미역국을 남겼기 때문이고 이를 6. 12.아침에 먹고 6. 12.저녁때 씻으려고 개수대 속에 던져두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라) 미역국 냄비만 6. 12.아침까지 개수대에 남겨져
있었다는 것은 6. 12.아침 미역국을 먹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또한 다시 반복하거니와 최수희의 위속에서 6. 11.저녁에 먹은 당근,
딸기, 시금치 등은 발견 안되고 미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최수희가
6. 12. 아침에 미역을 먹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4) 아침식사 때 사용한 그릇은 어디 있나. (가) 검찰의 논지는 6. 12. 아침식사를 했다면 그 그릇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과정과 1심을 통해 그릇은 식기세척기로만 닦는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밥솥은 물론 손으로 닦아야 합니다.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1심에서 개수대 물걸이 속에 인조 행주, 수세미, 고무장갑 그리고 수도꼭지 옆에 트리오가 놓여 있는 것은 아예 언급조차 안되었습니다. 이는 직접 손으로 식기를 씻을 때 쓰는 것들입니다. 이00은 이 법정에서 식기세척기만을 강조하려는 의도 하에 "그릇은 안 닦고 싱크대 안쪽을 닦는데"쓴다는 억지 주장을 펴다가 두 번째 증언에서 바이오 죽그릇을 다용도실에서 발견했다는 증언을 하면서는 바이오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안 넣고 따로 씻는다고 하여 결국 최수희 손으로 그릇을 씻고 있음을 자인 한 바 있습니다. (나) 6. 12.피고인과 최수희가 아침 식사 때 쓴 그릇은 저녁까지 둘 경우 밥찌꺼기 등이 눌어붙을 우려가 있고 이00 말마따나 바이오 죽그릇 씻듯이 간단히 씻어 찬장에 넣은 것입니다. 개숫대속 미역국 냄비는 기름도 많고 번거러우므로 6. 12.아침에 씻지 않고 저녁으로 미루어 둔 것입니다. 이처럼 6. 12.피고인과 최수희는 아침식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식기세척기에 담긴 식기수, 남아 있는 냄비, 위내용물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반대의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6. 12. 피고인과 최수희가 아침 식사를 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는 한 다시 말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는 한 유죄 판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라는 판단기준을 넘어설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 개숫대안에 담겨 있는 주둥이 달린 이화영의 물컵, 개숫대안에는 이화영이 쓰는 물 컵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 6. 11.밤 9시에서 9시30분 사이 이화영이 잠이 들었고 식기 세척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나) 만일 이화영이 6. 11.밤 잠들기 전에 물 컵을 사용했다면 그 뒤 식기 세척시 당연히 씻어서 두었을 것입니다. (다) 이화영은 밤중에는 우유를 먹기 때문에 물 컵이 필요 없습니다. (라) 그렇다면 6. 12.오전 현장에서 개수대에 사용한 물 컵이 있었다는 것은 6. 12.아침에 물 컵을 사용했음을 보여 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즉, 6. 12.아침에 최수희와 이화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 우윳병에 관하여 (1) 6. 12.사건 현장 안방 침대 밑에서 130ml정도 남아 있는 우윳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원심은 6. 11.저녁 이00이 끓는 물에 삶아 소독한 우윳병 3개, 그리고 분유와 이유식을 섞어 담은 1회용 분유통 2개를 주었는데 이화영은 저녁 9시와 12시에 각 반병씩 새벽 3시와 6시에 1병씩을 먹는다는 이00의 진술을 근거로 이화영이 1회용 분유통 2개중 1개를 비워 탄 우유1병을 먹다 죽었고 2병은 소독되어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판단합니다. (2) 최수희가 이화영을 데려다 밤에 우유를 먹이며 재운 것은 불과 1주일 남짓합니다(1995. 5. 27.이00의 집에서 데려왔으나 5. 31.부터 6. 5.까지는 괌으로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이00은 밤 9시, 12시, 3시, 6시에 반병 내지 한 병씩 규칙적으로 우유를 주었을지 모르나 밤에 데리고 잔지 1주일밖에 안된 최수희로서는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최수희가 이00처럼 밤에 우유를 규칙적으로 시간과 양을 맞추어주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는 달리 직장을 가진 젊은 엄마로서는 밤에 울면 우유를 주고 자면 우유를 빼고 자신도 잤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입니다. (3) 이00이 최수희에게 주었다는 우윳병은 3개인데 1회용 분유통은 2개입니다. 이00은 밤 9시와 새벽 3시에 1회용 1통씩을 쓰고 새벽 6시에는 직접 분유통과 이유식 통에서 덜어서 타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밤 9시는 부모들이 한참 활동하는 시간이고 새벽 6시는 잠자리에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 1회용 1통을 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은 1통은 밤 9시보다는 새벽 6시에 쓰고 밤 9시에는 직접 원통에서 타 먹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6. 11. 밤 9시에는 어른들이 아직 식사도 하기 전이므로 당연히 원통에서 타1병을 먹였고 한밤중에 1회용 분유통을 하나 더 타서 일부 먹이다가 아침에 남은 것이 안방에서 발견된 우윳병입니다. (4) 그렇다면 6. 11.밤 9시 직접 원통에서 타 먹인 우윳병은 어디 있는가? (가) 이 사건의 수사와 1심 심리가 너무나 허술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찰과 원심은 이 사건 현장 식탁 위에는 사용하지 않은 우윳병 2개가 있었다고 판단하나 이는 최소한의 조사조차 하지 않은 데서 나온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 이 법원이 시행한 1996. 5. 11.현장검증 사진에서 명백히 보이듯 식탁위 우유병 중 1개의 밑바닥에는 약1년이 지나는 동안 딱딱하게 말라 굳어 버린 우유찌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싱크대 수도꼭지 부근에는 우윳병 몸체를 닦는 데 쓰는 스펀지가 붙은 솔과 젖꼭지를 닦는데 쓰는 칫솔 모양의 솔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수희는 6. 11.밤에 다 먹이고 남은 우윳병을 6. 12.아침(밤중에 우윳병을 닦을 리는 없으므로)에 스폰지솔을 이용 대충 물로 씻어 두었기 때문에 그때 잘 닦이지 않은 우유찌꺼기가 남아 있다가 굳은 것입니다. (다) 실황조사서 사진을 보아도 식탁 위 우윳병 2개중 1개는 꼭지까지 막은 채로 서 있었고 우유찌꺼기가 바닥에 있는 병은 젖꼭지와 분리 된 채 모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00은 수사기관과 1심에서 최수희는 깔끔해서 끓는 물에 깨끗이 소독을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 젖꼭지까지 결합하여 준 우윳병이 젖꼭지와 몸체가 서로 분리된 채 바닥에 우유찌꺼기가 일부 남아 있었다는 것은, ① 6. 11.밤에 사용을 했다. ② 6. 12.아침에 대강의 세척을 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 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라) 대강 세척된 우윳병을 보아도 최수희는 6. 12.아침에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마) 다시 정리하면 최수희는 6. 11.저녁 이00로부터 소독한 우윳병 3개와 1회용 분유2통을 받아 6. 11. 밤 9시경 우윳병 1개에 원통에서 직접 분유와 이유식을 타다가 한 병을 먹이고 6. 12.새벽 1회용 분유 중 1통은 2번째 우윳병에 넣어 최수희, 피고인 등이 먹이다가 안방 밑에 넣어 두었고, 밤중에 다먹인 우윳병은 젖꼭지와 몸체를 분리하여 6. 12.아침 최수희가 우유세척전용솔로 대강 세척을 하여 식탁 위에 쓰러뜨려 놓은 것입니다. 라. 이처럼 식기세척기, 우윳병 어느 것을 보아도
오히려 최수희가 6. 12. 아침식사를 하고 이화영의 우유병과 1회용 물
컵을 닦았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