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란 국민의 죽음에 원인이 무엇이며 억울한 점이 없는가를 가려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다. 검시의 최대 관심사는 부당한 죽음을 찾아내어 풀어주는 것이다.
사인을 밝혀 자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등을 구별하고 특히 타살의 경우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시 제도가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전담 책임자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현장 수사에서 부검까지를 관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담자가 다른 나라에서는 검시관 혹은 법의관이다. 우리나라에는 책임자가 없다.
또 검시를 통하여 전염병의 예방이나 불치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것들은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