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텐줄이 범행 도구인가?

이 사건 범행 도구가 커텐줄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7XX호 베란다에 설치된 로만쉬트 커텐의 오른쪽 조종 끈은 세가닥의 줄이 20-30Cm간격으로 매듭 지워져 있습니다.

커텐 조종 끈의 매듭 개수와 간격은 커텐을 몇 번에 나누어 내릴 것이냐 그리고 한 번 내릴 때마다 얼마나 내려오게 할 것이냐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고정하면 됩니다.

커텐설치업자 박00는 이 사건 발생 1달 뒤인 1995. 7. 22. 사건 현장에 가서
매듭5개, 커텐을 완전히 내렸을 때 조종 끈 길이 1m로하여 설치를 하며 작동 시범까지 보였으며 이 시범은 사진 찍혀 수사기록에 첨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가는 1996. 5. 22. 다시 설치를 재현하고 이번에는 매듭개수를 무려 8개, 조종 끈 길이는 142Cm로 늘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1996. 5. 29자 검찰 추송기록에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인 1995. 6. 12.로부터
9일이 지난 1995. 6. 21. 현장에 가보니 "커텐 좌측 나사 못 1개만 남고 5개의 고정 십자못이 떨어져 마루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설치하고 보니 오른쪽 조종 끈이 너무 짧아 잘려 나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 12. 작성된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어떤 사진들에는 로만쉬트 커텐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자 검찰은 다시 추송의견서를 통해 실황조사서 다른 사진에 보면 1995. 6. 12. 이미 커텐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작성된 실황조사서의 사진들에서 모두 커텐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특히 어떤 사진에는
완벽한 형태로 위로 올라가 있는 로만쉬트 커텐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검찰이 한 사진에서 커텐이라고 주장하는
하얀 천은 커텐이 달려있는 베란다 창쪽이 아니라 약 150Cm폭의 베란다 건너편 거실 쪽에 늘어져 있어 이것이 커텐인지 의심이 갑니다. 만약 이것이 커텐이라면 다른 사진들과는 완연히 다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6월 12일자 실황조사서 본문에도 로만쉬트커텐이 실황조사 당시 파손되어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황조사서 작성을 책임진 최xx은 법정에서 조사서에 붙어 있는 사진 전부가 6. 12. 10:30에서 13:30 사이에 찍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6월 12일 실황 조사시 정상적이던 커텐이 9일 후 떨어져 있었다면 누가 손을 댔다는 말입니까?


국과수 감정서에 보면 이 사건 커텐줄 "절단 부분 끝단 및 매듭 부분 수곳이 국부적 화염으로 열 변형되거나 그을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인 박00는 화염이란 불꽃을 말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안방에서 난 불의 불꽃이 베란다 커텐줄 끝에 열변형을 일으킨다는 것이 가능이나 할 일입니까?

열변형이란 쉽게 말하면 녹았다는 것이고 감정 사진을 보아도 끝이 까맣게 녹아서 맺혀 있습니다. 베란다 실에는 연기 뿐이었는데 연기로 이런 현상이 올 수는 결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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