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검사측 법의학자의 증언 내용 중에서 이러한 장담이 있습니다.



"그간 100년간의 시체 상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연구 성과 등을 망라하여 ...... 07:00 이후에 사망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망 시간 대에 대한 감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간의 연구 성과가 망라된 각종 법의학 이론 들은 폐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1심에서 사형선고 내리기 직전 판사가 검사측 법의학자 세분에게 물었습니다.

"7시 이후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두 분이 대답했고,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님은 이도행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법의학에선 그렇게 나오는 구나! 하시겠지만 정말 그러한지
조금만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법의학자의 본 사건 재판에서 한 증언입니다.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더운 물이면 시반이나 시강에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라면 몇 도까지 일까요?
참고로 대중탕의 온탕 온도는 40도에서 43도 정도입니다.
온도와 시강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좋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시강의 진행이 빨라진다는 것은 법의학자이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법의학자로서 선구자적인 일을 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법의학에 의한 사망 시각 추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망 당시의 영향 요소를 분석한 연후에 대강의 추정 결과치를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며 확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에서 법의학자는 이 사망 시각 추정이 과학적인 정밀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암시를 주어서는 안된다.
(Forensic medicine, I.Gordon H.A. Shapiro,1988,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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