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끝이 물에 불은 정도로 보아 4시간 이내이다.

즉 사체를 꺼낸 11시30분부터 4시간 전인 7시30분 이후에 물 속에 유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법의학자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1. C. Henssge 교수

현장을 찍은 비디오테이프와 사진들(왼손 둘째손가락을 찍은 사진)에서 엄지의 지문이 있는 쪽이 보입니다. 그 손가락 끝이 아주 약간 밖에 불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위 "washer-women's skin"이 저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운 물에 4시간 이상 손을 담그고 있었다는 얘기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조 W. Weber and R. Laufkoetter: Stage Classification of Washerwoman's Hands at Experimental Intervals. Z. Rechtsmed (1984) 92:277-290. K.Pueschel and A. Schneider: Skin Wrinkling in Fresh and Salt Water at Various Temperatures. Z. Rechtsmed (1985) 95:1-18)


2. K. Pueschel 교수

부검 소견에 사체가 물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피부가 물에 불은 상태 정도 (Washer Woman's Skin)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동봉된 사진에서 여자의 엄지손가락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보면 따뜻한 물 속에서 얼마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조)

1996년 6월 고등법원 제 10 회 공판 조서의 이정빈 교수의 증인 신문에서

이정빈 교수: 제가 감정을 하면서도 약간 하나 찜찜한 것이 물에 들어간 시간 문제였는데 처음에 물의 온도가 몇도인지 들은적은 없지만 물이 43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치면, 시체를 건져냈을 때 비디오사진에 시체가 상당히 불어있어야 되는데 덜 불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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