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검시제도
법의학세미나 1992, 윤중진
인간의 죽음은 병사와 변사로 분류되며, 이 중 병사 즉 자연사는 의사의 검시만으로 그 개인이 생존 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리된다. 그러나 변사의 경우 인권이 침해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검시제도를 두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검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및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덴마크, 소련,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이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검시관(coroner) 또는 법의전문의(medical examiner, 법의관)를 국가가 임명하고, 이들이 변사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 신문과 범인의 검거 및 재판에 기여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하게 되며, 따라서 사인은 물론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는 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검시를 전담하는 전문인이나 관서가 없고,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가 되며, 모든 변사 사건은 일단 수사당국에 신고가 되어 검시가 시행되고,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로 사법부검이 시행되며,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나라의 제도나 관습, 전통에 따라 처리된다.
검시체제 |
전담 검시제 |
겸임 검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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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 |
검시관 제도 |
법의관 제도 |
사법검시
위주제도 |
행정검시 우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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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검시 |
사법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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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국가 | 영국, 싱가포르, 미국의 일부지역 등 | 미국 | 한국, 인도 등 | 일본, 독일 등 | |
법률상 |
검시관 |
법의관 |
검사 |
행정 책임자 (도지사,시장 등) |
검사 |
미국의 검시제도
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 강신몽
검시관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각 지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미국의 검시관제도하의 검시관은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검시전문가가 아니라는 것과 부검은 계약을 맺고 있는 의사에게 의뢰함으로써 검시조사와 부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검시관 자신은 비록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들은 민선의 지위로서 독립성을 담보하고 행정이나 대외 관계를 담당할 뿐이며, 그를 보좌하는 수석 부검시관(首席副檢視官, Chief Deputy Coroner)이 실무를 총괄하며, 부검시관들은 검시조사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검시전문가라는 점이다.
또한 부검은 그 지역의 (법의)병리의사나 자기 관할지역에 (법의)병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검시전문의에게 의뢰하며, 부검시관들은 이들의 의학적·법의학적 부검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의관 제도에 비하여는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Louisiana 주나 Ohio주와 같은 주는 검시관의 출마요건을 의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Wyoming주나 Pennsylvania주는 당선 후 일정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North Dakota, Nevada주는 검시관을 의사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검시의 경험자를 임명하고 있으며 Kansas주는 아예 의사만을 임명하고 있다. 검시관제도와 법의관제도가 혼합된 주에서는 검시관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Indiana주, Alabama주 등 6개 주에서는 주 또는 district 단위에 법의관을 두고 있다.
법의관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법의관제도로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많다. 법의관 제도에서 극히 예외이기는 하나 Los Angeles county와 같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법의관(및 검시관)제도의 법적 규정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가. 법적 규정
지역(county)에 따라 검시관제도나 법의관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California주의 검시에 관한 법률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법(이하 GOV.C.) 제27491조의 규정 '법의관은 (1) 모든 외인사(violent deaths), 돌연사, 혹은 비정상적인 죽음(unusual death). (2) 사망 후에 발견된 죽음(unattended deaths). (3) 사망 20일 이내에 의사가 진료한 사실이 없는 죽음. (4) 자가유산 또는 범법적 유산과 관련되거나 그 이후에 일어난 죽음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5) 중독에 의한 타살, 자살, 사고사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6)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사고 또는 외상(injury)이 죽음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7) 수몰(drowning), 화재, 의경, 총창, 자창, 절창, 이상온도, 기아, 급성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교경, 이물흡입에 의한 사망, (8) 영아급사증후군이 사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9) 범죄적 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죽음. (10) 강간과 관련된 죽음 및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11) 감옥 내 또는 재판중의 사망. (12) 전염질환에 의한 죽음으로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13) 직업병 또는 직업적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14) 주립정신병원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15) 주립발육장애자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6) 죽음이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17) 의사 또는 제3자가 검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죽음을 조사하여 사망의 상황, 종류, 및 원인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검시의 권한과 의무를 법의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1) 모든 외인사 및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외인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병사라고 추정되기는 하나 단정할 수 없는 경우(영아급사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포함).(4) 특정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5)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질환, 직업병 등이 법의관의 검시대상이 된다. 법의관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체를 발굴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법의관의 검시권을 보호하고 강제하기 위하여 GOV.C. 제27491조2항(a)에는 '법의관은 죽음을 신고 받고 그 죽음이 자기의 검시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시체가 있는 장소로 가서 시체를 검사하고, 개인식별을 시행하며, 죽음의 상황, 종류 및 수단에 대하여 조사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사를 위하여 시체를 일정한 장소에 이송하거나 유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동 조 동 항(b)에는 제27491조에 기술된 사인 또는 상황에서의 주검은 법의관의 허가 없이 훼손하거나 위치 및 자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H/S(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제7300조에는 '사인을 모르는 경우 어느 누구도 법의관의 허가 없이는 방부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법의관이 검시하기 전에 시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GOV.C. 제27491조의 단서에 '시체를 관리하는 모든 장의사, 의사 및 기타의 사람은 자기의 관할 하에 처리하는 죽음이 이 규정에 서술된 상황에 속하거나,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즉시 법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GOV.C. 제27491조 제5항 '의료처치가 없었고 외인이나, 사고 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법의관은 검안이나 부검을 하지 않고 친족, 동반자 및 죽음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검안이나 부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검 시에는 GOV.C. 제27491조 제4항 '부검 중에는 법의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참여 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예를 법의관이 부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GOV.C. 제27491조 제41항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시행 전에 어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담당 의사가 사인을 영아급사증후군으로 결정하였고, 부모가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로 부검에 반대하는 경우는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여 부검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GOV.C. 제27491조 제43항에는 (a).(2). 부검 이전에 사망자의 친족이나 친지로부터 사망자가 부검을 거부하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법의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8시간 동안 부검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8시간 내에 증명서가 제출되면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 시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법의관의 판단에 따른다. (c). 비록 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범죄적 행위 또는 공중보건에 위해가 있는 전염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법의관은 언제라도 부검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라 할지라도 GOV.C. 제27520조 '생존한 배우자, 생존한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자식이나 부모, 이들도 없을 때는 친족이 문서로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 법의관은 부검을 하거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부검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검을 강제하고 있다.
검시 및 부검 후에는 GOV.C. 제27491조 제1항 '죽음이 다른 사람의 범죄적 수단에 의하여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의관은 즉시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law enforcement agency)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타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운영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실제로 법의관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순환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변사 신고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나 보안과 사무실에서 전화로 이루어지며, 접수는 조사관이 담당한다. 이들은 사건이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관할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다. 조사관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관할권을 인정한 예에 대하여는 조사관은 검시조사를 위하여 변사 현장에 즉시 출동하며, 이를 위하여 긴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관은 가족, 친지, 목격자, 경찰관, 담당 의사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병력, 손상력,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조사하며, 현장 및 유관장소에 대하여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시체를 검안하며, 필요한 경우는 현장, 시체 등의 사진을 촬영한다. 사건 접수 시 상황이 타살이거나 타살이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순번을 정하여 24시간 대기중인 법의관이 현장의 검시를 지휘한다. 사건 접수 당시에는 타살이 의심되지 않았으나, 현장 및 시체에 대한 검시조사 결과 타살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문스러운 손상 또는 그러한 상황이 발견될 때는 조사관은 법의관에게 연락하며, 경찰 또는 보안관사무실의 Homicide Division을 호출한다. 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검시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관의 검시조사와 경찰의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시체는 법의관 사무실(Medical Examiner's Office)로 운송된다. 운송된 시체는 24시간 대기 중인 부검보조원(Autopsy Assistant)이 접수하며, 이들은 시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개인식별을 위한 안면 사진촬영을 한다. 모든 총창례와 그러한 의심이 있는 예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하며 지문을 채취한다. 부검보조원은 인정된 방부처리업자로서 검체 용기를 포함하여 부검을 위한 일체의 준비와 부검 후 처리를 담당한다.
관할권을 인정하여 조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다음날 검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의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시 검안을 시행하며, 이 때 검안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검을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부검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하며 연중무휴로 이루어진다. 부검은 오전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과중한 경우에 한하여 오후 또는 그 다음날로 연기한다.
단, 타살 및 영아 사망례는 가장 우선으로 부검하며 때로는 부검실로 이송된 즉시 시행하기도 한다. 부검 시에는 모든 손상과 질병 등을 검토한다. 타살이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Homicide Investigator 와 Police Evidence Technician이 참여한다. 법의관들은 부검을 전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의인류학자, 법치의사, 신경병리의사의 자문을 받는다. 부검 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직접 또는 조사관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
일본의 검시제도
법의학 세미나, 1992, 박 의우
1. 머릿글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겪어 오는 동안에 간간이 발생한 사망사건과 더불어 감정과 검시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그런데 과거에도 몇몇 기관에서 검시제도에 관한 조사 및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도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한편 요즈음 와서는 이식외과의 기술면에서의 발달과 함께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는 검시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이룬 일본의 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변사체, 이상사체의 취급과 관련된 실태 및 문제점
일본에 있어서 사망자의 취급은 의사법, 사체해부보존법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의 발행, 이상사체의 신고, 사체해부, 감찰의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은 후생성 건강정책국에서 소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관계관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을 하면서 운용하고 있다.
의사법 제 21조는 "의사는, 사체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사산아를 검안해서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으며, 의사의 이상사체신고의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신고된 사체에 대해서는, 경찰서는 그 사체의 검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의사의 입회가 필요하다. 이 검시를 행정검시라고 한다.
입회하는 의사는 일반 임상의사이기도 하고 감찰의라고 불리는 의사이기도 하다. 감찰의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감찰의가 이 검시의 입회를 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의사들의 판단에 의하여 사체의 해부가 필요할 때에는 해부를 하게 되는데, 감찰의가 해부를 하는 데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기타의 경우에는 절차가 있다. 해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사체검안서가 작성되고 경찰서 검시제의 압인이 되어서 화장된다.
일본에서는 경찰에 통보되는 이상사체가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연간 8만 수천 건에 달하며 전체 사망자수의 약 11%인데, 이 수치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22.7%, 샌프란시스코에서는 52.9%의 사망 예가 검시관에게 보고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일본과 미국은 사회제도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수치에 있어서의 차이는 일본에 있어서 '이상' 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아직 깊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상사체'의 개념은 오로지 범죄수사를 염두에 둔 형법, 형사소송법의 '변사자' 개념보다는 넓다.
그런데도 일본의 판례에서는, 범죄수사와의 관련을 중시하고 있는 경향의 있다.
이상사체신고를 받고, 그 사체가 범죄에 관계가 있는가 어떤가 알 수 없을 때, 또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것은 변사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찰관에게 보고하고 검찰관 또는 그 대행으로서 사법경찰관, 검찰 사무관이 의사의 입회 하에 사체를 검시한다. 이것이 사법검시 이다.
1959년 9월 이후에는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본부에 '형사조사관'을 두게 되었다.
형사조사관(검시관리관으로 개칭한 곳도 많다)은 감식과 수사의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중에서 선발하여 법의학교실에서 연수를 받게 한 후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제일선에서 변사체(광의)의 보고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의 검안에 입회하여 의사의 의견을 듣고 사법해부의 필요가 있는지 어떤 지의 판단을 행하고 있다.
각 의과대학의 법의학교실에서는 주로 사법해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통상 행정해부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원인에 의한 급사례를 경험할 기회가 극히 적어서 법의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전체의 사체 취급상황을 살펴보면, 경찰이 1989년에 취급한 사체 수는 약 68,000건으로서 이중 상황조사와 검증을 행한 것이 약 2,000구 사법검시를 행한 것이 약 13,000구, 행정검시를 행한 것이 약 53,000구이다. 이중 해부가 시행된 것은 전체에서 약 9,100구이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 검시에 수반된 것(행정해부)이 약 5,100구, 상황조사와 검증에 수반된 것 및 사법검시에 수반된 것(양자를 합하여 사법 해부라 함)이 각각 약 1,500구와 약 2,500구가 된다.
행정해부의 실태를 보면 1989년 중 감찰의 제도 시행지를 관할하는 5도부현 경찰에서 행정검시수는 약 22,000구이고 이중 행정해부실시수는 약 5,000구, 그 이외의 도부현경찰의 행정검시수는 약 31,000구이며 이중 행정해부실시수는 100구로서 행정해부실시수는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 전자의 행정해부실시수 중 약 80%를 감찰의가 집도하였다.
경찰이 취급한 사체 중, 신원불명사체에 대해서는 통상의 검시만으로 써는 사건내용의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해서, 해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른 일반 사체에 비해서 많다.
신원불명사체에 대해서 사법해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 수사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지만, 행정해부를 행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을 사실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사체해부보존법 제 7조 1호에 의하여 사망확인 후 3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행정해부를 행하지 못하고 사인규명이 늦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감찰의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유족의 승낙 없이도 행정해부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사체해부보존법 제 7조 3호) 사인의 규명이 속히 이루어진다.
감찰의 제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감찰의에 의한 행정해부 중에 사인이 범죄에 기인한 의심이 생긴 경우에는, 곧바로 감정촉탁에 의해서 사법해부로 절차를 바꾸는 것이 용이하다.
이상사체로부터의 장기제공에 관하여는, 각막과 신장의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사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로부터 안구 또는 신장을 적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문이 있다.
이 조문으로는 분명한 비범죄 사체는 장기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그렇다면 분명한 범죄 사체란 어떠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검시제도와 관련하여 경찰청의 부속기관인 과학경찰연구소에서는 범죄사건의 과학수사, 소년비행의 방지, 범죄의 예방, 교통사고의 방지 등에 관한 연구, 실험과 그 연구성과를 응용한 감정, 검사를 행하고 있는 외에도, 감정기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과학경찰연구소는 도도부현 경찰을 위시해서 검찰청, 재판소(법원) 등으로부터 촉탁을 받아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감정, 검시를 행하고 있으며, 1990년의 처리건수는 법의학 관계가 84건, 화학관계가 50건, 문서와 위조통화가 280건, 총기관계가 745건, 공학관계가 85건, 계1244건이었다. 과학경찰연구소에서는 부속 법과학 연구소에서 도도부현 경찰의 감식, 감정기술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법과학 연구소의 연수과정은 양성과, 현임과, 전공과 및 연구과로 나누고 1990년도에는 연수생 234명에 대해서 법의학, 화학, 공학, 문서, 거짓말탐지기, 지문, 사진, 족 흔적에 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였다. 그 외에도 과학경찰연구소에서 화학, 화재, 폭발, 문서의 각 부문에 대해서 감식과학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성과의 발표 및 질의 응답을 통해서 지도, 조언을 행하고 감식 및 감정기술 등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3. 감찰의 제도는 1946년부터 실제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미군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후 1949년부터 사체해부보존법 제 8조에 감찰의를 두고 변사체의 검안을 하게 한 것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감찰의제도(medical examiner system)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토쿄(23구),오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및 고베의 5개 도시이다.
영국의 검시제도
법의학 세미나, 1992, 문 국진
전통적인 검시관 제도는 영국에서 기원 된 것으로 왕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 검시관이 변사의 현장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의 심문, 범인의 체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1) 검시관 coroner
과거의 검시관은 현재보다 직무범위가 훨씬 넓었으며 성격도 달라 검시업무는 검시관 업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즉 과거의 검시관은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에서 각지방에 파견되어 지방장관을 감독 독려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였다.
이러한 주임무 외의 부 업무로서 또는 재정확보의 일환으로 자살자 또는 유가족이 없는 사망자의 재산을 국고에 납입 시키는 한편 변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며,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자를 구금하고 재판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벌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 시키는 등의 일을 하였다. 국가는 검시관이 검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변사체를 발견하였을 경우 검시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였다.
1846년에는 Coroner's Society(검시관 학회)가 창립되었고 1887년에 Coroner's Act(검시관 법령)가 선포되었으며 이 법은 검시관의 역할을 왕실을 위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망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명문화하였다. 이런 사회의 이익이라는 명문규정에 의하여 죽음이 과거에는 사고사, 자살 또는 살인 등 사회적 목적으로만 구분되던 것이 의학적 견지 특히 공중보건학적 통계자료의 수집이라는 면도 고려하여 분류하게 되었다.
즉 검시관 법령이 발효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검시관이 출현된 것이며 업무적으로 전문화 되었다. 그 후 거의 100년이 지나 1977년과 1980년에 형법, 검시관법 및 검시관 규칙이 개정되어 검시관의 권한이었던 살인자를 구금할 권한, 시체를 필수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삭제되었으며 증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구두증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서면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고, 범죄와 관련된 죽음의 경우 검찰에 사안을 이첩하도록 됨으로써, 그 권한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검실무 면에서 보면 검시관은 법의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검은 각 대학의 법의학교실의 교수나 병리학교실의 법의학 전공교수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는다.
그러나 England(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법의학교실이 설치된 곳은 리즈대학 한 곳 뿐이며 다른 대학은 독립된 교실이 없이 법의학 교수를 채용하고 있고 북아일랜드의 경우도 퀸 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이들 법의학 교수들은 부검업무와 더불어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검시관이 검시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검시관들은 급사, 자살, 교통사고 등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검은 보건성 산하병원의 병리의사에게 의뢰하며 실제로 이들이 담당하는 부검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이 되었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대학의 법의학교수나 사법부검에 경험이 풍부한 병리 의사인 내무부 병리의사(Home Office Pathologist)에게 의뢰한다.
이렇게 대학의 법의학교수, 병원의 병리의사를 검시업무에 모두 동원하여도 사망의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공의(police surgeon)를 인구 10만 명당 1인을 임명하여 현장에 참여 시키고 있다.
2) 경찰공의 police surgeon
경찰공의는 지방 경찰관서와 계약 하에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현장에 참여하여 검시를 돕는 역할과 아울러 생체에 대한 법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공의라는 용어는 자칫 경찰의 건강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오해 되기 쉬워 그 용어가 부적절하다 고 지적되고 있다. 경찰공의는 대부분 일반의료를 시행하는 가정의로 활동하면서 일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그들의 업무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경우 호흡 스크린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양성으로 반응하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해당차량을 방면할 것인가 또는 유치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손상과 질병을 검사한다.
둘째의 의무는 강간피해자를 검사하는 것이며 셋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망현장의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찰공의제도는 검시의 원활화라는 측면 외에 생체에 대해서도 비교적 전문적인 법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의 자격에 대해 과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경찰측에서 법의학 면허(Diploma in Medical Jurisprudence)를 요구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독일의 검시제도
법의 검시학, 1990, 문 국진
Mant, A. K.: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13th Ed. Churchill Livingstone, Edinburgh, 1984
독일은 전형적인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로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의사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자연사와 비자연사를 구별하여 비자연사라고 판단되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으면 자치구 사망 등록소(Municipal Registrar of Death)에 신고한다. 자치구 사망 등록소는 다시 이를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검찰에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보고체계, 특히 자치구 사망 등록소를 통한 신고에 대하여 의료계나 법조계로부터 많은 논의와 비판이 있지만 오랜 전통으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몇 개 주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과정을 폐지하였으며 다른 주에서도 개선될 전망이다.
부검은 검찰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며 판사가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의해 신청된 검시 요구가 판사에 의해 기각되면 검찰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부검은 반드시 법정의(court doctor)와 사망진단서를 발부한 의사를 제외한 다른 의사 1인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때 판사나 법원서기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각 대학의 법의학 교수는 법정의가 될 수 있으며 바바리아주나 Stuttgart, Dortmunt, 에센 및 브레멘과 같은 도시는 특별히 부검을 담당하는 의무관(medical officer)을 두어 법정의로 활용하고 있다.
부검을 요하는 죽음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법정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Professional Accident Assurance Authorities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는 공중 보건소(public health office)에, 화장을 원하는 경우는 지역 보건관(local health office)에게 신고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직접 부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검 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법의 케이스로 보고된 것 중 Lubeck 주는 18%, 하이델베르그 시는 3%정도라고 한다.
즉 독일은 타 유럽 국에 비해 법의학의 전문적 수준이 높고 대학연구소도 많은데 비하여 부검을 비롯한 사후 검사가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는 단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인다.
1. 검시관의 임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검시 및 수사 -> 예방 가능한 죽음에 대한 계몽, 죽음을 초래하는 재해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행사의 용이화.
2. 활동영역
죽음을 초래하는 상황과 원인에 대한 조사에 관한 법률(Loi sur la recherche des causes et des circonstances des deces-이하 법률이라 약칭한다 ; 역자 주)에 의하면
1)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모든 죽음에 관한 조사
2)검시 중이거나 검시 후에, 특히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공개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3)기타
3. 협조기관
이 활동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의 대부분이 협력기관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찰이나 보건복지부, 법의학기관, 정보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석자 주 :이 곳의 검시관은 독립적인 기관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는 공안부하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안부에서는 자연사가 아닌 모든 자연인의 사망을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 자연재해 발생시의 국민 구조 및 보상, 건강에 관련된 계몽운동(특히 청소년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등을 함께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의 상당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검시관 역시 자연사가 아닌 모든 경우에 검시를 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 같다. 위에 검시관의 활동영역 참조)
4. 검시관은 독립된 기관인가?
검시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다.(이는 주 헌법에 비추어서도 알 수 있다. -역자 주 : 명시적 선언 여부는 불명) 심지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롭다.
5. 검시관의 권한
법률의 각 조에 의하면
1) 기본적으로 검시관은 공무원이며 퀘벡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에 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여기에서부터 검시관으로서의 권한이 청렴하고 중립적이며 존엄성을 갖고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2) 검시의 수단으로서 혹은 만일의 경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검시관은 조사나 수사 중에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 폭력적이거나 불명확한 상황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권리를 갖는다. 특히 사망이 잠재적으로 범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에 의하여 그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이 인정된다.
- 대부분의 경우 검시관은 의사인 경우가 많다. 검시와 수사의 기능은 유사하다. 다만, 검시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수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다. 여기에서 수사시 검시관이 갖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수사를 하는 검시관만이 사망의 원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obliger ; 역자 주-정보제공의 의무가 인정된다는 의미인 듯 하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정보의 성격
위와 같이 검시관이 수집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비공개의 대상임이 원칙인 것에 대한 예외로서 공개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은 정부 보유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역자 주 ;임의적 단어임)이 충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수집된 모든 정보가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자의 친인척, 정부의 기관,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7. 검시관의 기능 검시관은 퀘벡주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이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모든 죽음에 관여하며, 그 결과
8.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
법률에 의하면
1) 검시 - 비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후에 공개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듯함 ; 역자 주)
2) 수사 -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사실의 수집이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법률은 검시관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컨대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 심지어 이것이 증인과 관련된 경우에도 상당한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9.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
이는 수석 검시관(coroner en chef)이 선서하에서 증언을 청취할 필요가 정보와 자료의 수집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로 이루어진다.
10. 수사의 절차
11. 위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수사에 있어서 검시관의 역할
2) 수사에 있어서 검사의 역할
- 검사는 검시관이 정보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신문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 사실에 관한 판단이나 대안 등은 검시관이 내리며 검사는 그럴 권한이 없다.
3)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검시관의 요구에 따라서 경찰은 정보의 수집을 돕는다. 또한 검시관의 신문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종의 임의제출 혹은 압수에 관한 절차를 수행한다.
덴마크의 검시제도
법의 검시학, 1990, 문국진
Mant, A. K.: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13th Ed. Churchill Livingstone, Edinburgh, 1984
Voigt, J.: The teaching of forensic medicine in Denmark, Med. Sci. & Law, 24; 70, 1984
덴마크는 대륙법계의 검시제도가 실시되는 나라 중에서 법의 서비스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며 법률적인 면에서도 그 체계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다.
즉 모든 시체는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가 검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안의사는 자살, 타살, 사고사, 급사, 사망 후 발견된 경우, 산업병으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및 과실사, 감옥 및 이와 유사한 폐쇄된 수용기관내에서의 사망 및 사인을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죽음은 법적으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망을 신고받은 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의무건강관(medical health officer)과 더불어 시체를 조사하게 하여 부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의무건강관이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여 죽음을 처리하나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사망의 상황이 애매한 경우, 제3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 및 그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검을 의뢰한다.
부검은 법무부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코펜하겐 대학, Odense 대학 및 Arthus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법의학 연구소의 3명의 주임교수, 즉 국가 법의 병리의사(State Forensic Pathologist)만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들은 그들의 보조자들에게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대학연구소의 소속이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는 물론 소추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므로 그 업무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서에서는 부검을 담당한 국가법의병리의사와 더불어 또 다른 국가법의병리의사나 의무건강관이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부검보고서는 경찰에 전달되며 경찰은 그 후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부검 결과가 재판상 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은 재판 개시전에 국가법의 병리의사나 법의 위원회(Medicolegal Council)에 문서로 문의하며 특히 법의 위원회는 법무부에 소속되는 위원회로 법의전문가로 구성되어 의료 및 약사 문제가 개입된 경우 자문에 응한다. 이러한 사전 확인을 거침으로써 부검결과가 재판 진행 중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덴마크의 1년 사망자 수는 약 50,000명이며 이중 약 10%가 법의케이스로 보고되고 이중 약 1/4을 부검한다.
검시제도(檢視制度)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제도가 우수한가?
가톨릭 의대 법의학 교수 강신몽
검시는 세계 각국마다 그 나라의 법률체계, 사회·경제적 여건 및 검시의 발달역사 등에 따라 그 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같은 나라 내에서도 재정자립도, 지역적 특성, 인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검시제도(檢視制度, death investigation system)는 전통적으로 법계(法系)에 따라 대륙법계(大陸法係)의 소위 겸임검시제도(兼任檢視制度)와 영미법계(英美法係)의 전담검시제도(專擔檢視制度)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겸임검시제도란 검시의 책임자가 검시 이외의 업무도 겸하여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담검시제도란 이들이 오직 검시만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제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檢事)가 검시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의 검시관제도(檢視官制度, Coroner system)와 미국에서 발달된 법의관제도(法醫官制度, Medical Examiner system)로 나누어지며 미국의 일부에서도 아직도 검시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검시관제도에서 검시의 주체는 검시관(檢視官, Coroner)이며, 법의관제도에서 검시의 주체는 법의관(法醫官, Medical Examiner)이다. 검시관과 법의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시관은 의사가 아닐 수도 있으나, 법의관은 반드시 의사(醫師)라는 데 있다.
어떠한 제도를 택하고 있든 간에 각국에서 검시제도를 확립하고 검시의 책임자를 두는 것은 검시를 전문적으로 정확히 수행하고, 변사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국의 법의관 제도이다.
법의관제도하에서는 민선의 대표(기관)가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검시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검시조사와 부검을 통합하여 수행케 하며, 역시 검시의 전문가인 법의관이 실무를 담당하고 법의조사관이 이들을 보좌한다. 검시는 법의관 및 법의조사관에 의하여 직접,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및 독립성 등 검시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법의관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의사로서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을 일정한 기간 수련받은 검시전문의(檢視專門醫)가 검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즉, 검시의 책임자인 수석법의관(首席法醫官, Chief Medical Examiner : 지역에 따라 단지 법의관 - Medical Examiner-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이하 수석법의관으로 통일) 자신이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검시조사 및 부검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수석법의관들은 비록 임명직이긴 하나 거의 대부분 지역의 민선장이나 민선 대표위원회가 지명하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보장된다.
수석법의관의 명을 받아 실제로 검시를 담당하는 법의관(法醫官, 수석법의관을 단지 Medical Examiner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들을 부법의관-副法醫官, Deputy Medical Examiner - 이라고 한다. 이하 법의관으로 통일) 역시 검시전문의로써 구성된다. 법의관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는 대부분 법의병리전문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의)병리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부검을 담당하며,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직접 검시조사를 수행한다. 법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 Medical Examiner Invertigator, 이하 조사관으로 약함)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검시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들은 검시 및 상황조사에 대한 법의학적 훈련이나 경험을 쌓기 위하여 6개월 내지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대부분의 조사관은 검시관제도하에서의 부검시관(副檢視官, Deputy Coroner)이나 법집행관(경찰 등 수사관)의 경력을 가지거나 정규간호사 또는 장의업 및 방부처리업의 허가를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별로는 Washington D.C.를 포함하여 51개 주 중 Arizona주 등 23개 주(45.1%)가 법의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Colorado주 등 11개 주(21.6%)가 검시관제도를, 그리고 Alabama 주 등17개 주(33.3%)는 지역에 따라 양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많은 주와 지역에서 점차 법의관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민선의 장 또는 대표자가 법의병리전문의로서 검시전문가인 수석검시관을 임명함으로써 특히 복잡한 사례에서 조사관들을 지휘할 능력이 있으며,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자신을 보좌하는 법의관들과 토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경찰 등 공권력이 관계된 사건이나 의료기관이 연루된 경우,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변사 사건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시 어떤 경과를 거치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자.
자세히 보지 않아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독립성이고 둘째는 현장에 책임자가 가느냐 하는 것 또 세째는 그 책임자가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검사의 역할과 법의관(혹은 검시관)의 역할이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미국의 검시제도의 특징이다.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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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발생시 한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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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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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자가 파출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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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강력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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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의사 대동하여 검안 실시 (현장 혹은 병원 사체 안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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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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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 의사가 사체 검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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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변사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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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변사 발생 보고서 내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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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부검 여부 결정하여 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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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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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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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이 영장을 경찰에 내려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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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장과 함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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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마친 부검의는 부검 소견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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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경찰 수사결과와 부검소견서 등 참조하여 사망의 원인, 사망 추정 시각 등을 결정 |
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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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발생시 미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밟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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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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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에서 전화로 법의관 사무실에 신고
접수는 조사관 이 담당,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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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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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대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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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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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검안하고 현장 및 유관장소에 대하여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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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시 상황이 타살이거나 타살이 강력히 의심될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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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검시조사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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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의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시 검안을 시행하며, 이 때 검안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검을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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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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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들은 부검을 전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의인류학자, 법치의사, 신경병리의사의 자문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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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직접 또는 조사관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
| 즉 법의관은 죽음을 신고 받고 그 죽음이 자기의 검시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시체가 있는 장소로 가서 시체를 검사하고, 개인식별을 시행하며, 죽음의 상황, 종류 및 수단에 대하여 조사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사를 위하여 시체를 일정한 장소에 이송하거나 유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