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 96노540: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 이 도 행, 의사

항 소 인: 피 고 인

검 사: 심 동 섭, 안 원 식

변 호 인: 변호사 김 창 국, 김 형 태, 이 석 태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6.2.23.선고, 95고합228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처인 최수희와 딸 이화영을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의심스러운 증거들을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공소사실을 구체화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검사의 공소 이유)

피고인은 1987.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 후 1987. 3.부터 서울에 있는 이대부속 동대문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참을성이 많은 성격의 피고인과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피해자 최수희(만 30세)가 잘 맞다고 생각한 위 병원 간호사인 위 최수희의 언니 공소외 최xx의 소개로 1988. 겨울 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위 최수희를 알게 되어 1989. 11. 1. 결혼을 하였고

1992. 2. 군에 입대하여 1992. 4. 27.부터 1995. 4. 27.까지 강릉시에 있는 명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으며 1995. 6. 12. 서울 강서구 방화1동 6xx의 xxx 에 이도행외과의원을 개원하였고, 위 최수희는 1991. 2. 25. 연세대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6. 10.부터 1996. 6. 10.까지 서울 xx구청 보건소 치과의사로 근무하다가

1992. 6. 1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6의 20에 xx치과를 개원하였는데, 결혼초기 위 최수희가 학생이라 피고인 을 뒷바라지 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에서 위 최수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면이 있었고 결혼 후 피고인의 동생인 당시 학생 공 소외 이xx, 당시 회사원인 공소 외 이xx과 함께 살던 중 위 최수희와 위 이xx 등이 원만하게 지내지 못해 1년만에 위 이xx 등과 헤어져 살게 되면서 시가와 위 최수희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남달리 돈에 집착하고 금전문제에 철저한 위 최수희가 장남인 피고인 때문에 시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장차 요구당할 것을 미리 경계하는 등으로 돈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등 시가와 위 최수희와의 관계가 더 멀어져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무척 힘이 들었고, 위 이xx이 전주로 내려간 후 1991. 3. 19.경 죽고 그 충격으로 부인 공소 외 이xx이 병을 앓게 되자 그 자책감으로 상당히 괴로워 하던 중 이혼까지 거론되는 등 피고인과 위 최수희와의 관계도 상당기간 갈등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하지만 독선적일 만큼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이기적인 위 최수희가 집안의 경제적인 면을 모두 혼자서 관리하며 매사를 피고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여도 피고인의 성격 및 수입의 정도와 관리의 관심 등에 관한 현실적인 경제적인 열등한 위치 때문에 위 최수희의 뜻에 거의 그대로 따르는 등 위 최수희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인내하여 별 문제가 없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굴종적 불평등의 관계에 다름 아니 어서 피고인이 부지불식 간에 감정적으로 억압된 의식적, 무의식적 증오심과 불만을 품어왔으며,

피고인이 위 명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별거 기간 동안 최수희의 몇 차례의 외박 등으로 위 xx치과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공소외 전xx과의 깊은 관계를 짐작하였는데 그 후 약 2년간 받으면 그냥 끊는 전화가 계속 오자 위 최수희가 위 전xx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한편 결혼 후 4여년만인 1994. 5. 26. 뒤늦게 출산한 피해자 이화영(만 1세)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을 내심 가지고 있었고,

외과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외과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에의 취직을 원하는 위 최수희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며 위 최수희가 개업비용 을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도 개업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 최수희에 대한 잠재적 감정이 어떤 계기를 만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던 중,

(1) 1995. 6. 11. 2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xx아파트 5동 7xx호 피고 인의 집에 도착하여 위 이화영에게 우유를 먹여 잠을 재운 후 누나인 공소외 이xx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최수희 와 함께 쌀밥, 쇠고기국, 오징어채무침, 김치, 깻잎조림, 조기 등으로 식사를 한 다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겆이를 하였고,

같은 날 22:30경 공소외 최xx와 위 최수희 사이의 피고인 개원과 관련한 식사약속에 대한 전화통화를 들은 후인 1995. 6. 11. 23:30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2. 06:30경 사이에 위 최수희와 어떤 언쟁(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이xx이 피고인의 외과의원에 시간제로 일하는 문제에 관한 언쟁이 아닌 가 한다)이 발생하여 다투다가 그 다툼이 확대되어 위 최수희로부터 시 가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전xx과의 관계 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극닥전인 모욕적 언사를 당하자 위와 같이 누적된 억압잠재감정이 폭발 한 나머지

위 최수희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잠시 다툼이 중지되어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위 최수희 몰래 거실 베란다의 커텐줄을 끊어 살해 도구를 준비한 다음 무방비 상태에 있던 위 최수희에게 다가가 등쪽으로부터 목 앞부분에 위 줄을 걸고 뒤에서 묶어 두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졸라서 위 최수희를 살해하고, 상당시간 후 위 이화영도 그 장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차라리 살해하는 것이 낫다고 엄청난 상황 혼란에 따른 오판을 하고 위 줄보다 가는 어떤 줄로 목을 졸라서 위 이화영을 살해하고,

(2)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난 뒤 피고인의 혐의회피 방법 등 을 고심하던 끝에 위 아파트에 서서히 타들어 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사에 혼선을 주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7:00경 출근할 무렵에 밀폐된 위 아파트 안방에 있는 장롱 중간 옷장에 있던 옷에 불을 붙이고 옷장 문을 약간만 열어 놓아 위 불길이 위 장롱을 거쳐 결국 위 아파트 안방 전체에 번지게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안방을 모두 태움으로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