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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 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 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데, 이 건의 경우 위 전제조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나아 가 위 검사를 시행한 김정길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도 위 검사방법으로 채택한 긴장정점검사는 피검사자가 사전에 언론, 소문, 수사 등 에 의하여 그 질문에 대한 선입견을 전혀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 전제로 요구되고 그 질문에 대한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검사를 받은 때는 이 사 건 발생후 한 달이 지난 7.13.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여러차례에 걸친 수사를 받은 후이며, 특히 부검결과에 따른 사망시각추정이 피고인이 집 을 나온 07:00 이전으로 회보되어 위 문항들에 대하여도 수회에 걸친 조 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특히 강직현상으로 본 사망시각이 03:30-04:30으로 나타나 04:00경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거나 위와 같은 감정사항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피고인이 위 시각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 거실이라는 장소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범행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나름의 추리를 하여 일정한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위 거짓말탐지검사결과를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볼 수 없다.
(다) 발화시각추정과 관련된 증거에 대하여
당심증인 김xx의 증언에 의하면, 위 해저드1 프로그램은 미국 보험협회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서 발화후 주변온도의 변화상태, 연기등 이 퍼져 나가는 상태 등을 추정하여 화재시 인명구조 등에 참조하기 위 하여 개발된 것인 데, 위 프로그램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주변온도의 변화, 연기가 퍼져나가는 상태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화장소인 안방의 크기,문,창문등 개구부의 면적, 남은 재 의 양으로 추정되는 연소된 의류의 양, 발화점과 문과의 거리 등을 입력 하고, 경비원 조xx이 09:10경 문을 잡으면서 느낀 온도를 사후에 합판에 열을 가해 만져보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 이를 32-34도로 특정한 다음, 방화후 몇시간이 지나면 문의 온도가 그 온도가 되는지 판단한 것 이다.
살피건대, 위 프로그램은 위 입력치가 정확하여야 하고, 조xx이 사건 당시 경황중 느낀 온도가 사후 정확히 재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발화물질의 양이 얼마인지 알 자료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1.93 Kg으로 입력하였고, 개구부인 문,창문 등의 틈새의 가중치를 입력하면서 객 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없이 주관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한 수치를 입력하였을 뿐 아니라 위 프로그램은 방안 벽면의 온도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문밖에서 느낀 온도도 안벽면의 온도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한 것이나 발화지점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방문의 온도는 그 문과 발화지점과의 거리, 문의 재질(재질이 전도가 잘되는 것이라면 열이 그대로 전달될 것이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면 안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안벽면의 온도와 많은 차이가 날 것이다.)에 따라 많은 차 이를 나타낼 것인데도 이점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그 결과도 연기의 분포 등에 있어 실제 화재진압 당시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 조xx이 사건 당일 안방문을 잡으면서 느낀 온도를 사후 측정한 것은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하였을 때인데 화재라는 긴급상황 에서 경황중 잡은 문의 온도를 12일 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일 것이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 검사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위 검사결과는 조xx이 안방문을 잡은 시간이 09:10이라는 전 제하에 화재발생시각을 06:40-07:10으로 결론지운 것인 데, 과연 조xx 이 안방문을 잡은 시간이 09:10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조xx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박xx, 이xx의 당심에서의 증언, 소xx 작성의 수사보고서중 화재신고시각에 대한 기재 등을 종합하면, 조xx은 박xx가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 후 이 사건 xx아파트 7xx호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들어 갔으며,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안방문을 연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에 연기가 자욱하고 앞이 잘 안보여 현관문 보조키를 안에서 열고 일단 밖으로 나와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 다시 들어가 안방문을 열었는데 박xx가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한 시각은 6.12.09:24 으로 소방서 자동녹화 비디오테잎에 신고시간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 국 조xx이 위 아파트 안방문을 연 시각은 09:25부터 09:30 사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방문이 열리기 전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위 검사결과를 조xx이 안방문을 연 위 시각에 대입하면, 화 재발생 추정시각은 06:55 - 07:30 이라는 계산이 되므로, 위 검사결과는 오히려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위 화재발생시각 추정실험결과를 들어 최수희가 07:00 이전 사 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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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는 듯한 여러 정황들에 대한 판단
우유병 및 1회용분유통에 대하여
먼저, 최수희와 이화영이 6.11.24:00 이전이나 그 무렵 살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리의 전제가 된 이화영의 수유습관(우유를 먹는 시간, 회수, 양등)은 할머니인 이xx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인 바, 이xx가 이화영의 수유습관을 아는 것은 1994.5.26. 이화영이 태어나서 돌이 지난 1995.5.27.까지 할머니인 이xx가 이화영을 집에서 키운 까닭으로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엄마인 최수희가 5.27.부터 6.11. 까지 직접 혼자서 이화영을 키우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서 최수희가 키 우는 동안에도 이화영의 수유습관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 는 이xx의 막연한 추측이외에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수희는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 낮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xx와는 달리 치과의사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밤에는 잠을 충 분히 자야 하는 처지이고, 생후 1년을 지나는 시점은 아기의 수유습관 특히 야간의 수유습관이 변할(예를 들어 그때까지 밤동안 3번정도 깨어 나 우유를 먹은 아기라도 돌 이후에는 점차 깨어나는 회수가 줄어들어 이유가 끝날 무렵에는 밤에 깨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은 때인 점등을 감안하면, 최수희가 밤동안 이화영에게 수유 하는 방법과 회수는 이xx가 기르던 때와는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검찰은 3개의 우유병중 1개만 사용되었으므로 최수희와 이화영은 6.11.24:00 이전이나 늦어도 그 무렵 사망하였다는 것인 바, 과연 3개의 우유병중 1개만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사건 현장에는 부엌식탁위 쟁반에 젖병 2개가 놓여 있었는 데, 그중 1개는 병과 젖꼭지, 젖병마개가 분리되어 있고, 그 밑바닥에 희미한 우유찌꺼기 같은 것이 말라 붙어 있었으며, 다른 1개는 젖꼭지등 이 결합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우유찌꺼기 등이 없이 세척된 상태가 유 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부엌씽크대에는 우유병과 젖꼭지를 닦을 수 있는 스폰지 솔과 칫솔 모양의 프라스틱솔 1개가 있었던 바, 위 이용 희의 진술에 의하면 최수희에게 젖병을 줄 때 젖병을 끓는 물에 소독한 뒤 병과 젖꼭지, 젖병마개 등을 모두 결합하여 주었다는 것인 데, 위와 같은 사정과 저녁식사하기 전인 21:00-21:30 사이에 이화영에게 우유를 조금 먹여 재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수희가 저녁에 우유병 1개에 우유를 타 23:30이나 24:00경 까지 위 우유를 모두 먹인 다음 우 유찌꺼기가 병에 눌러 붙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유병과 젖꼭지를 분리 하여 물로 대강 세척하였거나 아침식사후 국그릇 등을 세척하면서 우유병도 같이 대강 씻어 식탁위에 놓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왜 우유병 1개의 젖꼭지가 분리되고 병 안에 우유찌꺼기 같은 것이 남아 있는 지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물론 우유찌꺼기는 이xx가 줄 때부터 붙어 있던 것이고, 젖꼭지는 병이 바닥에 떨어지든가 하여 분리된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도 있으나, 이xx 가 우유병을 솔로 1차 세척한 다음 끓는 물에 소독하여 최수희에게 주었다(이 경우 찌꺼기가 그대로 병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 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병을 사용하고 물로 대강 씻어 놓았을 가능 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현장의 우유병의 상황만으로 최수희와 이화영이 11.24:00 이 전에 사망한 것이라는 단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 1회용분유통이 1개만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최수희 등의 사망시각 을 6.12.07:00 이전으로 단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xx가 싸준 1회용분유통의 분유를 11.저녁과 12. 03:00경 우유 탈 때 사용한다 는 것은 이xx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나 이xx가 피고인 부부와 같이 살면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최수희가 밤 9시경에 1회, 다음날 새벽 3시경 에 1회,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1회의 우유를 타야 하는 데 자는 도중 에 일어나 분유 및 이유식의 분량을 맞추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탈 분유 등을 미리 1회용분유통에 덜어 놓는 것이라면, 이화영의 아침 수유시간 은 최수희가 기상하는 07:00 이전이므로, 활동중인 저녁 21:00 무렵에는 집에 있는 분유 및 이유식을 사용하여 우유를 타고, 1회용분유통의 분유 는 자는 동안에 사용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1회용분유통의 분유가 1개만 사용되었다고 하여 최수희등이 6.11.24:00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식기세척기의 상황
위 실황조사서의 기재, 증인 이xx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 증결과 등을 종합하면, 식기세척기 내에 이xx, 최수희등이 6.11. 아침 식사시 사용한 유리그릇, 접시, 포크등이 세척된 상태로 들어 있으며 최 수희는 저녁식사후 아침과 저녁에 사용한 그릇을 합하여 식기세척기에 넣고 작동시킨 후 다음 날 아침 위 식기세척기 내의 그릇들을 꺼내어 찬장에 넣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 최 수희가 저녁식사만을 하였을 뿐 아침식사를 한바 없고 피고인이 아침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 실황 조사시 부엌에 있는 식기세척기 상단 칸에 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접시 3개, 다용도접시 1개, 아기국그릇 1개 등이 있고, 하단 칸에는 유리그릇 1개, 프라스틱망통 1개, 망통안에 국자 1개, 스푼3개, 포크 2개, 아기용스푼 1개, 차스푼1개, 젖가락 3인분(6개) 등이 꽂혀 있었던 사실, 6.11. 아침 7:00경 피고인이 먼저 아침식사로 밥 과 콩나물국을 먹고 출근하였으며, 그 후 이xx는 최수희가 유리그릇에 밥을 놓고 카레를 얹어 전자렌지에 데워 준 것을 먹었으며, 최수희와 조 카 이xx는 빵을 구워서 접시에 놓고 포크로 먹은 사실, 그 옆에서 이 화영은 아기그릇과 숟가락으로 먹는 흉내를 내는 장난을 하고 있었던 사실, 6.11.21:00경 이xx가 최수희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수희가 그시경 죽을 먹었다고 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저녁을 먹으려고 할 때 누나인 이xx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최수희가 먼저 저녁식사를 시작하고 피고인은 전화를 끊은 다음 저녁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최수희의 사체 위내에 위에서 본 음식물이 잔존하는 점(이 경우 최수희가 6.12. 아침을 먹기 전 죽은 것이라면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을 더하여 보면, 결국 식기세척기 내에 있어야 할 밥,국그릇과 숟가락 등의 수는 최소한 아침식사시 사용한 밥그릇 1 개, 국그릇 1개, 숟가락 2개, 젓가락 2벌, 포크 2개, 아기국그릇 1개, 아기숟가락 1개와 저녁식사시 시용한 밥그릇2개, 국그릇 2개, 수저 각 2벌 을 합한 밥그릇 3개, 국그릇 3개, 숟가락 4개, 젓가락 4벌이 되어야 하 고, 최수희가 죽을 먹을 때 그릇과 수저를 별도로 사용하였다고 가정하 면 그릇 1개, 숟가락 1개, 젓가락 1벌이 추가된다. 따라서 계산상 세척기 내에 있어야 할 밥그릇 1-2개, 국그릇 1개, 수저 2-3벌이 부족하고, 검찰 이 제시한 모든 자료들에 의하여도 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얻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추론하여 보면, 첫째, 최수희가 죽을 먹으면서 아기그릇과 숟 가락을 사용하고 대신 저녁을 먹지 않았을 경우(이 경우는 최수희의 위 내용물이 아침식사시의 음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최수희가 식사시 사용한 그릇중 일부를 손으로 씻었을 경우(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만일 그렇다면 최수희가 설거지를 함에 있어 식기세척기만을 사용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아침식사를 하고 그 그릇을 손으로 씻었 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셋째, 아침식사시 식기세척기 내 의 그릇을 일부 꺼내어 사용하고 그 그릇을 손으로 씻었을 경우(이 경우 는 계산상 국그릇 1개가 부족하나 최수희가 혼자서 아침을 먹으면서 국 은 냄비채 갖다 먹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경우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를 상정할 수 있는 데 그 모든 경우가 최수희가 사망하기 전 6.12. 아침식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식기세척기 상황만으로 최수희가 아침식사전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변소는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③ 욕실의 상태
원심이 사건 당일인 6.12. 아침 샤워를 하고 출근하였다는 피 고인의 변소가 거짓이라는 취지로 거시한 증거들 중 먼저 사법경찰관사 무취급 작성의 박xx,이xx,김xx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발생장소인 xx아파트 이웃의 갈x아파트 2동 1xx호에서 화재그을음에 대한 실험을 하였는데 그 방법은 먼저 실험자가 욕실에 서서 5 분간 샤워를 하고 안방에서 일정한 양의 의류를 불지른 다음 문을 닫고 1시간 40분후 문을 개방하여 본 결과 욕실 벽면에 물방울이 튀어 있고 그을음이 점모양으로 형성되어 인위적으로 물기를 제거한 벽면과는 완연히 다른 모양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실험결과는 우선 사 건발생장소와 다른 구조의 아파트에서 행하여졌고, 사건발생 장소는 안 방문과 욕실문이 모두 닫힌 상태였음이 조xx의 진술 등에 의하여 명 백함에도 안방문(증인 이xx는 원심법정에서는 안방문과 화장실문을 열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안방문은 열고 화장실문은 닫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열어 둔 채 하여 사건 발 생상황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행해진 실험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조xx, 정xx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현장 욕실 안 상황은 욕실내에 연기가 거의 차 있지 않았고 욕조에 찬 물위에 그을음이 떠 있었을 뿐 변기위 등에 그을음이 뚜렷이 내려앉은 것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반면, 위 실험결과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을음이 바닥에 내려 앉아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실험결과를 믿을 수 없다. 다음 현장검식시 욕실내 벽면에서 물방울 등 샤워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은 피고인이 샤워를 할 때 샤워기를 어떤 방향에서 잡아 물을 뿌렸는지, 얼마 동안 샤워를 했는지가 밝혀지고 동일한 온도,습도하에 같은 방법으로 샤워를 한 경우 샤워 후 수시간여(화재발생으로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까지는 2시간 가량, 현장감식시 까지는 5시간정도)후에도 벽면에 물방울이 뚜렷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실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샤워 후 수시간 내에는 물방울이 마르지 않 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만일 벽면에 튄 물방울의 양이 소량이고 수시간의 자연건조외에 화재의 열기가 더 하여졌을 경우에는 육안으로는 식별하 기 어려운 정도로 물방울이 건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현장감식을 한 김xx도 당심의 증인 신문시 욕실의 벽면에는 촉촉할 정도의 습기가 있어 지문의 채취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욕실벽면에 상당한 정도의 습기는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끝으로, 욕조물 온도를 측정한 내용의 박xx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내용은 6.16.05:30경 현장 욕실내의 수도꼭지를 내려진 그 각도대로 올려 물을 받아 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 온도가 43도 정도였고, 그 온도는 6시 간이 경과한 뒤 32도로 떨어 졌다는 내용으로서, 검식시로부터 6시간 정도 전인 05:30경 욕조의 물이 받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나, 우선 범인이 물을 받을 때의 수도꼭지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내려 물을 잠궜다는 전제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심증인 오xx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공급되는 온수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실험결과를 들어 최수희등이 6.12.07:00 이전에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욕실상황만으로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조기의 문제
검사는, 최수희가 6.11. 저녁 조기 2마리를 구워 주어 그 중 반 마리를 그날 저녁 식사 때 먹고 나머지 반 마리를 6.12. 아침 식사 때 마저 먹었다고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으나 사건 현장 쓰레기 봉지 안에서 조기 반 마리가 발견되었으므로 6.12. 아침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거 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조기의 사진(수사기록 8권 134쪽)을 보면, 쓰레기봉지 안에서 발견된 조기는 머리부분 외에는 약간 의 몸통 부분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을 조기 반마리라고 부를 수 있는 지 의심이 들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6.11. 저녁식사때 남긴 조기는 그보다 훨씬 큰 형태의 조기이고, 6.12. 아 침식사시 그 대부분을 먹고 약간의 몸통부분만 남아 쓰레기봉지에 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위 조기는 쓰레기봉지 안에 종이기저귀 2개와 같이 들어 있었고, 위 봉지는 경찰관 이xx, 한xx이가 범행 1주일 후인 6.19. 현장을 재 조사하면서 부엌 바닥에서 발견하였다는 것인 데, 한편 아파트경비원인 김x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6.12. 아침 출근하면서 쓰레기봉지 1 개를 출근 시 가지고 나가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는 것이고, 사건 후 그 쓰레기봉지를 수거하여 본 결과 그 안에는 수박껍질,콩나물,양 파껍질 등의 음식물쓰레기, 치실, 기저귀, 카레봉지 등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봉지에는 6.11. 저녁식사 시까지 생긴 쓰레기가 들어 있고 조기가 들어있던 봉지는 최수희가 피고인이 출근한 후 6.12. 아침에 생 긴 쓰레기를 담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만일 조기가 6.11. 저녁식사 후 버려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6.12. 아침 쓰레기봉지를 버리면서 조기만을 빼내 다른 봉지에 담아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를 생각키 어렵다.)
따라서 위 조기의 존재를 들어 피고인의 변소를 거짓으로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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