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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현장에서 불이 난 곳은 안방 장롱 안 입니다. 증거인별이 목적이라면 사체나 범행도구에 불을 질렀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방장롱에 불을 지른 이유는 제3자에 의해 화재가 발견되는 시각을 조종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가능한 한 자신의 출근시간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화재가 발견되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수희는 매일 아침 9시에는 친정에 이화영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9시30분경 연서치과에 출근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9시내지 9시30분 이후에 이00나 간호원에 의해 확인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가만 놓아두어도 9시내지 9시30분경 이후에는 최수희의 사망 사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연기가 언제 외부인에 의해 눈에 띌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안방장롱에 불을 질러 범행 노출시각을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 검찰은 화재의 발견의 지연을 노려 폐쇄형 방화를 했다고 하나 화재 전문가도 예측하기 불가능한 연기 발생 시각을 어떻게 피고인이 예측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겠으며 만약 뜻대로 안되어 빨리 외부로 연기가 누출된다면 출근시간에 가까워질수록 피고인이 의심받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체된 연기 발생을 시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두면 자신의 출근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나 지난 9시내지 9시30분 이후에나 장모나 간호원에 의해 발견이 될텐데 피고인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장롱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라. 제3자가 범인이라면 그리고 그가 혐의자 물망에 쉽게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남편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리도록 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가능한 한 남편출근시간에 가까이 화재가 발견되도록 시도할 필연적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인 피고인의 출근시각인 7시에 가까이 범행이 발견되면 될수록 자신은 혐의에서 벗어나고 남편인 피고인이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를 발생시켜 빨리 외부에서 알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최소한 자신이 도주할 시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장롱 안에 불을 질러 도주 시간을 벌되 하루 빨리 외부에 범행현장이 알려지도록 한 것입니다. 마. 다시 정리하면 이 사건 방화는 외부에 범행 현장이
빨리 알려지도록 할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와 정반대
이해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사건 방화만 가지고 보아도 피고인이
결코 범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