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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후 인 1995. 7. 29. 자신의 처와 딸의 49제를 처가에서 주관하고 피고인은 참석도 못하게 하자 처가와는 별도로 간소하게 나마 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산 법화사 스님에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증제 12호증; 감청기록) 여기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으로 잃어버린 처와 딸을 애달프게 그리고 있는 모습이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에 감청 당한 피고인이 스님에게 한 대화내용을 인용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려 합니다. "요즈음은 꿈에 안 나타나요. 한 일주일정도
꿈에 안 나타나요. 생각은 자꾸 나는데 낮에는, 밤에는 옛날에 굉장히
슬픈 얼굴로 나타났는데 목 아프다는 말은 안하고 그냥 슬픈 얼굴로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원한을 갚아달라,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꿈에 나타나는 것은 어때요? 애기는 일주일에 3일쯤 나타났는데
웃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제방에 애기 사진도 있는데 애기는 안 나타나고
얼굴한번 보고 싶은데 맨날 보는데도 꿈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집사람은
굉장히 슬픈 얼굴로 지난주까지는 가끔 나타났었는데 이번 주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저는 단지 친구 잃은 것처럼 계속 보고만 싶고 그래요."
1996. 6. 15.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