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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에게 과연 처자를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있는가? 가. 살인행위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법의학적 사망시각 추정이라는 지극히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증거를
그나마 보강해 주려면 처자를 살해한 동기에 관해 납득할 만한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 원심이 든 살해동기로는 ① 1989. 11. 1. 결혼 후부터 1년이 채 안된 기간동안 처 최수희가 피고인의 시동생들과 겪은 갈등에 대한 불만 ② "장남인 피고인 때문에 시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장차 요구 당할 것을 미리 경계하는 등" 시가와의 어려운 관계를 유지한데 대한 불만 ③ 최수희가 "독선적일 만큼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서..... 굴종적 불평등 관계에서 피고인의 부지불식간에 감정적으로 억압된 의식적, 무의식적 증오심과 불만" ④ 전00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⑤ 개원을 둘러싼 갈등 ⑥ 가장 직접적인 동기로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 병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둘러싼 최수희의 반발.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살해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망 최수희의 모 이00, 언니 최00, 그리고 최수희 병원 간호원 오00, 최00, 오00, 그리고 최수희의 친구 조00, 정00, 장00의 진술을 들고 있습니다. (1) 이00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는 " 피고인이 성품이 착실하고 착하고 남에게 나쁜 일을 해 본적이 없는 착한 사위라고 생각해" 왔고 (이 법정 4회공판시 증언) 딸 최수희와의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잉꼬부부로 서로 아껴주고, 이해하며 도와주고, 빨래를 널어주는등 모범적인 사위"라고 (1995. 6. 12. 제1회 경찰진술 293쪽) 하였으며 강릉에 갔을 때도 박00씨 부인에게 " 우리사위가 참 착하다" (이00, 박00의 이법정 증언)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7xx호 옆 502호 이00에게도 "우리 사위는 너무 착하고 나쁜짓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이00의 이 법정 진술) 최00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성품을 충분히 파악한 후 동생 최수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 직접 중매까지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이후 피고인이 '사건전날 콩나물국을 끓여 주었느냐' '치실을 사용하면 피가 묻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영안실이나 화장터에서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에다 식기세척기 그릇 수가 안 맞는다는 (뒤에서 그 부당성을 살필 것입니다) 이유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좋은 평가를 모두 번복하고 있습니다. (2) 이00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진술을 하다 보니 사리에 맞지 않고 스스로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증언이나 진술을 한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00는 이 법정에서 앞에서 본대로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좋은 평가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강릉 피고인의 방에 걸려 있던 최수희와 딸 사진조차도 못 보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최수희가 이00의 며느리이고 최수희의 올케인 오00과 "사이가 안 좋아 자고 올 때가 있었"음에도 (이00의 1심증언 1심공판기록 538쪽) 검찰이 피고인의 범행동기로 내세운 전00과의 불륜 때문에 외박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이 법정에서는 올케와 다투고 친구 집에 가서 잔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증언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윳병 닦는 전용 솔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음에도 이는 개수대 하수구를 닦는데 쓰고 (이 법정 2번째 증언) 개수대 물걸이에 들어 있는 인조행주, 수세미, 고무장갑 등도 "그릇은 안 닦고 싱크대 안쪽을 닦"는데 쓴다는 식으로(이 법정의 첫 번째 증언)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최수희가 6. 12.아침 우유병과 아침 먹은 그릇을 손수 닦았을 가능성에 대해 억지로 눈을 감으려는 지극히 자의적인 증언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예입니다. (3) 딸이나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인과응보적 보상을 구하는 유족의 딱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00은 피고인에 대한 그릇된 증오로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진술을 끝없이 번복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망 최수희측 유족이나 친지들의 증언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서 정말 믿을 만한 증거라고 볼 수는 결코 없습니다. (4) 최수희.전00과 여러 차례 어울려 식사도 했고 배우자 소개도 받아 두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친구 조00은 1심법정에서 시댁과는 안 좋았다고 증언하면서도 최수희와 피고인의 사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 무렵 피고인 부부사이도 "원만하다고 느꼈"다. 남편에 대해서 나쁜 점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딸 이화영은 "두사람 모두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과 최수희도 닮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1심 402, 403쪽) 같은 정00도 최수희와 피고인의 사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의 자상한 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하였습니다".... 전00은 최수희와 "가까운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애인까지로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증인도 그런 남자 친구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시댁과의 관계가 좀 더 좋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00문제로 피고인과 최수희가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00과 최수희가 사통관계라는 것을 .... 최수희의 성격에 비추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1심 407∼409쪽)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연서치과 간호원 오00도 피고인과 최수희의 사이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통화할 때 보면 좋은 것 같았습니다" (1심 434쪽)라고 하였고 친구 장00도 두 사람 사이를 "무난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최수희와 전00의 관계를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언니 최00도 최수희와 시댁 관계가 딸 이화영을 낳고는
"조금 개선된 상태였다고 보았으며 (1심 519쪽) 모 이00도 "아이
낳고나서는 좀 좋아진 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이 법정 증언) (5)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살해동기와 정반대
되는 내용의 진술을 많이 한 조00, 정00, 장00의 증언을 모아 오히려
살해동기를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 최수희의 편지 (증제 8호증) 검찰은 피고인의 처 최수희에 대한 관계가 굴종적 불평등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무려 2년전에 있었던 전00과의 외도를 살해 동기로 유도하기 위해, 압수한 최수희의 수많은 편지, 일기, 사진 중 유독 2년전 전00에 보낸 편지, 피고인에 대한 원망 편지 1통만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00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딸을 출산한 이후인 1993년말, 1994, 1995년도 편지와 육아일기, 사진 등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시 찾아 낸 1992년 3월경 최수희가 보낸 편지 (시동생, 시댁과의 갈등이 지나간 시점임)는 두사람사이의 관계를 한 눈에 보여주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자료들입니다. "도행씨 수희를 믿고 밀어주고 수희를 감싸주고 편들어줘야돼요 안 그러면 으앙.... 울어버릴거야" "도행씨 오늘 치과 계약했어요... 하필이면 도행씨가 없을 때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수희가 보고 싶다니 다행이에요" (1992. 3. 7자 편지, 치과 개원에 대해 상의하면서) "빚도 적게 지고 시작하니까 좋지 않아요 도행씨 편지를 읽고 전화로든 편지로든 의견 표시를 해 줘요.... 이럴 때 도행씨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도행씨 생각은 어때요? 치과는 좀 낡았지만..." "수희는 도행씨가 보고 싶다. 그립다는 말을 할 때마다 뛸 듯이 기뻐요. 역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수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네... 수희와 도행씨와는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으니까 싸워도 같이 지내는 것이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전주에 안부전화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도행씨 수희에게 꽃선물 자주 해 주세요? 평소에는 한 송이만 하지만 자주자주 도행씨에게 지금 꽃을 받고 싶어요. 수희가 혼자 사는 것은 재미없어" 마. 3년간의 전화통화. (1) 피고인과 최수희는 피고인이 군복무 대신 강릉 명병원에서 근무하는 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3통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전00과 만나던 무렵인 1992경 최수희를 의심하여 집중적으로 확인전화를 한 것인 양 사실인정을 하고 있으나 두사람은 3년간 매일 기본적으로 하루 2, 3통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군대가 있는 동안 매일저녁 전화를 하였습니다. ; 이00의 1심증언 536쪽) (물론 전00과 사귀는 1992년 하반기 동안에는 최수희가 피고인에게 건 전화빈도는 줄었을 지도 모릅니다.) (2) 경찰에서 조사한 1995. 3월 4월 두사람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증제 7호증) 두달동안 피고인은 최수희에게 69통 (하루1통꼴) 최수희는 피고인에게 115통 (하루 2통꼴)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 두사람이 싸우느라 매일 세통씩 전화를 주고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3) 최수희의 편지 (증제8호증) 내용과 3년동안 매일 2, 3차례 서로 전화를 한 사실을 볼 때 두사람 사이에 원심이 설시 하듯 "굴종적 불평등관계... 억압된 의식적, 무의식적, 증오감, 불만, 전00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한편... 개업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 최수희에 대한 잠재적 감정" 운운은 너무도 부당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 무엇보다도 이 사건 발생 일주일전 피고인은 처와 딸, 장모까지 함께 괌으로 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피고인은 여행에서 장모의 관광 일정을 배려하여 딸을 돌봐주었고 부부간에 "두사람 만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당시 관광안내인 김00의 경찰 진술서 증제 11호증의 1) 6. 5.여행에 돌아와서도 최수희는 간호원 최00과의 세무자료준비 약속도 포기하고 피고인도 며칠 안 남은 개원준비도 버려둔채 6. 6. 부부의 성생활을 다룬 비디오를 사서 같이 보고 성관계를 갖느라 최00의 전화도 따돌려 최00의 의심을 산 바도 있습니다 (최00의 경찰진술) 사. (1) 피고인의 부모들은 소유건물에서 문방구, 미용실로부터 세를 받아 왔고 동부시장에도 점포를 소유하고 세를 받고 있으며 부친이 퇴직전 모은 돈으로 이자도 받고 소유한 논밭에서 나온 쌀을 피고인 부부에게 계속 부쳐 주었습니다 또한 결혼시 전세를 얻도록 2300만원을 주었고 (이 돈은 피고인이 군대 가고 최수희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최수희 병원개업에 필요한 보증금 3000만원에 충당되었습니다) 피고인 개업 시에도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00의 이 법정 증언) 피고인 부부는 피고인 부모에게 조금도 도움을 준 적이 없고 받기만 하였으며 오히려 최수희의 모에게는 25-50만원의 돈을 주었습니다(이00의 이 법정 증언) (2) 검찰이나 최수희의 모 이00은 마치 피고인이 최수희에 매달려 살며 병원도 최수희가 차려 준 듯이 주장하나 이는 전혀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1989년부터 군대에 간 1992년까지는 이도행의 수련의 봉급으로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미0아파트 708호는 1993년 전세금 7000만원을 안고 은행융자 4000만원을 얻어 현금은 1000만원만을 주고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명병원에서 3년간 매월 송금한 7200만원이 종자돈이 되어 이것으로 최수희가 적금을 들어 융자를 변제하여 왔고 나중에 전세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개업하려 했던 병원 역시 피고인이 5000만원 융자를 얻었고 피고인 부모가 2000만원을 주고 최수희 명의의 융자 5000만원, 적금 탄 돈 2000만원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마치 최수희만이 모든 경제적 기여를 하고 피고인에게 병원을 차려 준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원심이 설시한 살해동기라는 것도 처음부터 피고인의 자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처자를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뜨거운 욕조 물에 사체를 넣고 불을 질러 사망시각 추정을 어렵게 하려한 지극히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고 지능적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최수희와의 신혼초 갈등의 구체적 내용이나 동생이 죽은데 대한 자책감, 6. 11. 저녁 누나의 병원 취업관련 통화 내용 등은 피고인이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활하게 범행 현장을 교란시킨 용의주도하다는 피고인이 1995. 6. 14. 자술서에다 제3자는 알지 못하고 물은 일도 없는 "자책감", "누나 병원취업 이야기" 등을 기재함으로써 처의 살해 동기로 판결문에 인용되도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말입니까? 특히 누나병원 취업문제는 살인 행위의 직접발단인 최수희와의 싸움의 충분한 동기로 몰릴 상황에서 어떤 언쟁으로까지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 요소를 자발적으로 먼저 꺼내놓는 지능적인 범인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살해동기로 될 만한 동생 죽은데
대한 자책감,
누나와의 통화내용을 바로 피고인 스스로 사건직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은 범인이 결코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