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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찰과 원심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난 뒤 피고인의 혐의회피 방법을 고심하던 끝에 위 아파트에 서서히 타들어 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사에 혼선을 주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7:00경 출근할 무렵에 밀폐된 위 아파트 안방에 있는 장롱 중간 옷장에 있던 옷에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나. 화재발생시각에 관한 원심의 인용증거. (1) 원심은 "증인 김00, 김00의 이 법정에서의, 위 7xx호에 발생된 화재는 ... 1995. 6. 12. 07:00이전에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증인 조00의 .... 6. 12. 08:20경 아파트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09:00경 화재가 난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09:00경 안 방문을 열은 후" "검사 작성의 채00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결과에 맞추도록 유도된 감식의뢰. 1995. 6. 16. 은평경찰서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낸 화재감식질의 (수사기록 9권 32쪽)에 따르면, 현장감식결과 화재가 몇 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 라고 질문하여 객관적 답변을 기대하여야함에도 처음부터 피고인 출근 시각인 7시를 기준으로 "7시이전에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는가? 현장 상황으로 보아 당일 07:00이전에 발화되어도 08:20분 이전에 연기 등이 외부에 유출되어 화재가 발견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부합할 가능성도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가능성이란 1%만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답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질의는 형사 소송법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아예 망각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수사기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사가 단순히 화재가 7시이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무지의 소산이고, 오히려 7시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불을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국과수 감정결과. ① 국과수 김윤회의 회보에도 이처럼 증거재판주의와 입증책임의 소재를 망각한 유도된 질문에 따라 "착화후 2시간 이상 연소된 형상으로도 볼 수 있으며 07:00이전에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착화후 1시간반 정도 경과된 후에 발견될 수도 있을 것임"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권, 242쪽) 이러한 "..... 일수도 있음"이라는 감정결과는 유죄판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② 김윤회는 이러한 미리 유도된 질문의 부당성을 의식하여 1심법정에서 화재발생시간은 아침 7시이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되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발화시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면서 '화재가 07:00이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1심 증언 공판기록 339쪽) 다. 화재발견 시각에 관한 검토 (1) 검찰과 원심은 경비원 조00이 6. 12. 08:20경 연기를 발견하고 09:00 주민 신고로 708호에 가서 화재인 것을 확인하고 09:10경 안방문을 열었다는 증언을 근거로 연기발견 시각을 6. 12. 08:20, 안방문 개방시각 09:10경으로 확정한 후 이 자료 등을 국과수 등에 보내 법의학적 사망시각추정, 컴퓨터 모의실험에 의한 화재발생시각 추정의 가장 기본자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유죄인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는 바로 법의학적 사망시각추정과 화재발생시각 추정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들의 기본전제가 되는 화재발견시각, 안방문 개방시각등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증거들의 증거가치는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3) 조00 증언의 신빙성. 원심은 조00이 08:20 연기를 발견하고 09:10에 안방문을 열었다고 하나 조00의 증언은 그 스스로 번복을 거듭하여 믿을 수 없으며 당시 화재와 관련하여 조00과 접촉했던 다른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증명력은 더욱 떨어진다 할 것입니다. (가) 연기 발생 발견시각. 위 조00은 사건당일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아침 8시 20분에서 30분사이라고 하고 다음날 2회 진술에서는 8시 40분에서 8시50분사이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8시20분경으로 시각을 확정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 법정에서는 '8시20분에서 8시30분' 혹은 '8시 40분에서 50분'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8시20분이라고 진술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서는 2번이나 읽어보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이 조00이 8시20분으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조서를 그 이후 '8시40분에서 50분'으로 변조했다는 것입니까? (나) 6. 12. 아침 조00의 화재 대처행동순서 전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00의 진술중 일관된 것은 ① 연기를 발견하고 ② 7xx호 주민 박00에게 인터폰으로 바퀴벌레 잡는 연막탄 피웠는지 물어 보고 안 피웠다는 답변을 듣고 ③ 바로 그때 12xx호로부터 연기 난다는 연락을 받고 7xx호에 올라가 7xx호 주민 허00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연막탄으로 알고 경비실로 내려오고 ④ 다시 5xx호 이00으로부터 연막탄이 아니라 불이 났다는 인터폰을 받고 2번째로 7xx호로 올라가 화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⑤ 다시 경비실로 돌아와 망치를 가지고 세 번째로 7xx호에 올라가 ⑥ 다용도실 방범망을 뜯다가 손을 다쳐 7xx호 박00등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⑦ 다시 방범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들어가 연기속을 더듬어 현관문을 열고 ⑧ 밖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을 살피다가 현관문을 개방하고 ⑨ 밖으로 나와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가 안방에 뿌린 순서입니다. (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주민들의 증언 ① 7xx호에서 박00가 인터폰 받은시각 : 화재발견시각; 8시50분-55분. 조00이 처음 연기를 보고 7xx호에 인터폰을 했을 때 박00가 이를 받았고 그때는 9시 5분에서 10분사이에 오는 새00유치원 버스에 딸을 태우려고 집을 나서려는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각은 "8시50분에서 55분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00의 이 법정증언)(조00은 이법정에서는 연기 발견하고 5분있다 7xx호에 확인했다고 하나 수사과정에서는 연기보고 바로 7xx호 인터폰을 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비원으로서 연기발견후 바로 인터폰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맞습니다.) ② 조00이 첫 번째 708호에 간 시각; 허00과 만난시각: 9시5분-10분. 조00은 "7xx호와 통화한 직후" (조00의 이 법정증언) 12xx호로부터 연기신고를 받고 10층에 올라가 확인하고 내려오던중 7xx호 허00이 "아저씨 여기"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7xx호로 내려와 확인을 하였습니다.(조00, 허00의 이법정 증언) 옆집인 7xx호 허00은 6. 12. 아침 8시30분 남편 출근시에도 연기나 냄새를 못 느꼈고 8시50분 아들을 유치원버스 태우러 나갈때도 연기가 냄새를 못 느꼈습니다. (이법정 증언) 아들을 00유치원 버스에 태워주고 7xx호에 올라와서야 비로서 7xx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마침 10층에서 조00의 이야기 소리를 듣고 '아저씨 여기'라 불렀던 것입니다. 00유치원의 미0아파트 도착시각은 1995. 6. 12. 당시 아침 9시10분이었습니다. (증제1호; 가정통신문, 증제2호; 녹취록) 따라서 조00이 첫 번째 7xx호에 가서 허00과 연기를 연막탄 연기를 알고 내려온 시각은 9시5분에서 9시10분 사이가 됩니다. ③ 조00은 7xx호에 첫 번째로 올라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경비실에서 7xx호 박00를 만났습니다. 박00는 딸을 9시 무렵 출발버스에 태우고 올라오다가 경비실옆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조00을 만났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④ 두 번째 7xx호에 올라가 확인한 시각; 이00과 만난시각; 9시 10분-15분. 조00이 경비실에 돌아와 있을 때 5xx호 이00이 인터폰을하여 연막탄이 아니고 화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7xx호에 가서 이00과 문을 두드리고 바깥 창문을 조금 열자 시커먼 연기가 나와 화재임을 안 시각은 9시10분-15분입니다. (이00의 남편이 9시10분에 출근하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⑤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7xx호에 진입한 시각: 9시 24분 27초 이후. 조00은 이00과 7xx호 화재를 확인 후 경비실에 내려가 망치를 가지고 세 번째로 올라와 방범창을 뜯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7xx호 박00가 치료를 해 주었고 그때 이00의 남편이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라고하여 박00가 화재신고를 하였고 소방서 자동녹화 비디오 테이프에는 6. 12. 9시 24분 27초에 화재신고가 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사기록 7권 294-296쪽 소병옥작성 수사보고서) 박00가 소방서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조00은 7xx호 창문을 넘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00, 이00의 당심증언) 따라서 조00이 7xx 문을 넘은 시각은 9시24분 27초 이후입니다. ⑥ 안방문 개방시각; 9시27, 28분경. 조00은 9시25분 무렵 창문을 넘어 들어간후 연기로 앞이 안보여 보조손전등을 키고 살피면서 현관문을 보조키로 열고 "밖으로 나와 호흡 조절를 하고 ..... 후라쉬를 들고 기어서 주방과 거실을 살펴보았는데 이상이 없었고 안방문을 손으로 만져보자 뜨거웠습니다" (조00의 1995. 6. 12.자 경찰 1회진술; 7권 249쪽) 결국 조00이 안방문을 연 시각은 9시27, 28분이 됩니다. (4) 결론적으로 이사건 조00이 연기발생을 발견한 시각은 8시20분이 아니고 8시50분-9시사이, 안방문을 연 시각도 9시10분이 아니고 9시27, 28분경임은 박00, 허00, 이00의 이법정증언과 화재신고 녹화테이프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명백합니다. 라. 채00의 컴퓨터 모의실험에 대하여. (1) 검찰과 원심은 Hazard I이라는 컴퓨터 화재모의실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사건 화재가 안방문 개방시간인 "9시10분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7200초-9000초 전인 06:40-07:10경 사이로 나타"났다(채00.김00 검찰진술조서 109쪽)고 주장합니다. (2) 컴퓨터 모의실험의 과정. 컴퓨터 실험은 ①경비원 조00이 안방문을 열때의 온도가 32-34℃였다 ②발화물질의 양은 의류 1.93Kg이었다 ③708호 방과 방사이의 배치구조 도면은 입력 못하고 발화지점부터 각 방사이의 거리를 입력하였다 ④ 개구부는 틈새를 잰데다가 김00이 경험으로 판단한 가중치를 %로 곱했다는 여러 전제하에 안방문을 열었을 때 32℃-34℃가 나오려면 안방안 장롱에 발화된 시각은 안방문을 열기 얼마 전이었는가를 컴퓨터로 실험하였습니다. (김00의 이 법정 증언) (3) 그 결과 "안방문이 열린 시각으로부터 7200초 내지 9000초 (즉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발화되었을 때 안방문 열릴 당시의 온도가 32-3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00의 이 법정 증언) 따라서 9시10분에 안방문을 열었다는 조00의 그릇된 진술을 전제로 그로부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발화되었으므로 6. 12. 06:40-07:10이 화재 발생시각이라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이 모의실험은 그 전제들이 잘못되어 결과도 믿을 수 없습니다. (가) ① 안방문을 열 때 온도가 32-34℃였다는 대전제는 조00의 진술에 터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도를 당시 측정한 것도 아니고 느낌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무려 12일 뒤 베니어를 가열하면서 12일전 느낌을 측정한 것으로 1, 2℃가 중요한 이 사건에서 전혀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소병옥 1995. 6. 20. 작성 수사보고서 7권, 264쪽) ② 조00은 사건당일 6. 12에는 "안방문을 손으로 만져보자 뜨거웠습니다"라고 하다가 8일뒤인 실험을 한 6. 20에는 "안방문짝을 만져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와"로, 사건발생 보름 뒤인 6. 20. 4회진술에서는 "약간 뜨뜻 뜨뜻"으로, 두달이 더지난 9.18 검찰에서는 "미지근한 정도"라고하여 안방문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당시 안방문 온도가 32℃-34℃ 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너무도 많은 이 사건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실제 발화물질의 양이 1.93Kg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방의 배치구조가 입력되지 않았으며 틈새에 곱한 % 가중치도 왜 10%인지 20%인지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이 실험자의 경험으로 정했다는 점 등 그 전제를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다) 복사열과 열전도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롱에서 불이 났을 때 안방문의 온도는 뜨거워진 공기의 대류 열에도 좌우되지만 장롱과 안방문의 거리 (복사열), 그리고 안방문의 재질, 두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 속도로 가열되느냐 (열전도율) 하는 점이 안방문 온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아직 이 두 요소를 고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김00의 이 법정 증언입니다. (라) 연기와의 불일치. 이 사건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모의실험 (실험 3내지6) 결과에 따르면 모의실험에서는 화장실에 연기가 2.23높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화장실 문을 연 소방관 정재철과 경비원 조00의 진술에 따르면 연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재철, 조00의 이 법정 증언) 따라서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 모의실험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 모의실험을 채00주, 김00의 검찰신문조서를 통해 증거로 차용하고 있으나 이 실험결과는 미국은 물론 어느 나라에서도 판결의 법정증거도 채용된다 없습니다. (5) 채00, 김00의 컴퓨터 실험결과와 진술을 믿는다 해도 그 결과에 따르면 안방문이 개방되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안방문 개방시각 9시27, 28분을 대입하면 화재 발생시각은 6. 12. 오전 6시57, 58분에서 7시27, 28분 사이가 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의 시각이므로 이 실험결과는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입니다. (6) 아무리 아파트내 문들이 닫혀 있었다 해도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하루 밤을 자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장롱 안의 의류와 장롱천장 주변을 태워 밖으로 연기가 새 나오는데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컴퓨터 모의 실험에 의해도 "발화후 70초내지 168초 사이에 최고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김00의 이 법정 증언, 수사기록 2권 248, 249쪽) 불붙인 후 1분내지 3분 사이에 가장 크게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국과수 김윤회도 1심 법정에서 아침 7시 이전일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한 것은 질문이 7시이전도 가능하냐고 물었기 때문이고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발화시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아침 8시경 불이 났다면 8시5분 안에 불길이 최고조에 달하고 8시50분에서 9시경이면 연기가 밖으로 새나가기 시작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불이 난 시각은 8시에서 8시30분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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