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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검찰과 원심은 최수희의 시강과 시반 위 음식물을 고려하면 1995. 6. 12. 07:0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나. 시반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 (1) 원심이 인용한 국과수 의사 권00 작성의 사망시간 추정과 동인의 이 법정증언에 따르면 6. 11. 11:30 검안당시 사체 전면에는 목, 어깨, 가슴 유두 위쪽, 대퇴부 오른쪽, 아랫배, 우측사타구니 부분에 시반이 생겼고 23시간 뒤인 6. 12. 10:30 권00 자신이 부검시 다시 확인한 바 등쪽에 시반이 형성되고 사체 전면에 형성되었던 시반중 목, 어깨, 가슴, 아랫배, 사타구니 부분은 "대개는 소실되"고 우측대퇴부에만 시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 양측성 시반으로 가는 과정. (가) 외국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나온 학설에 따르면 사망후 대략 4-12시간이내에 사체의 위치 변화가 있으면 양측성 시반이 생긴다고 합니다. (나) 이 경우 처음 생겼던 시반들중 위치가 뒤집힌 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많으면 4-12시간대 범위중 12시간 쪽에 가깝고 적게 남아있으면 4시간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최수희 사체의 경우 직접부검을 수행한 권00의 이 법정 증언에 따르면 처음 전면에 생겼던 시반은 우측 대퇴부 것만 사체를 뒤집은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머지 시반들은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직 이동성시반의 단계이거나 양측성 시반의 초기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양측성 시반의 시간범위 중 가장 짧은 4시간 혹은 그 이전에 사체 변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사건의 경우 시반으로 본 최수희의 사망 시각은 검안시점인 6. 12. 11:30으로부터 4시간 이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할 것이어서 6. 12. 7시30분 내지 8시경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라. 황00과 이00은 부검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부검을 위해 눕혀져 있는 최수희의 측면 사진2장 (수사기록 9권 44쪽)만을 보았기 때문에 최초 사체 전면에 생겼던 시반이 어느 정도 소실되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황00은 우측 대퇴부에 시반이 잔존한다면 처음 전면에 생겼던 다른 시반들도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측 대퇴부이외 다른 시반들은 모두 소실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황00의 견해에 따르면 최수희의 사체는 양측성시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동성시반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양측성 시반이 꼭 4시간 있어야 생긴다거나 꼭 5시간이 지나야 생긴다는 논리 필연적 엄밀성은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라는 저마다 다른 특수성과 사체가 처한 환경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시간을 특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변수가 많은 시반현상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범위다라고 형사판결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4-12시간(권00, 황00)이니 8-10시간 (이00)이니 하는 식으로 양측성 시반 발생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략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처럼 다른 증거는 없이 양측성 시반을 통해 형사유죄판결의 사망시각을 단정하는 것은 이 범위 밖에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증명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의학상 경험을 토대로 보고된 양측성 시반 발생의 대략의 범위를 형사판결에서 이 범위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인용하여 유죄 판결에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화학적으로 양측성시반은 4시간이전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 필연적 증명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 4시간 이전에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전제하에 유죄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8-10시간
사이에 양측성시반이 생긴다는 학설에 따르더라도 7시간 50분만에는
안 생기는지, 7시간 45분에는 어떤지 아니면 10시간 55분이 지나 위치를
바꾸면 모두 침윤되어 새로 아래쪽으로 내려간 부위에는 전혀 시반이
안 생기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자신 있게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답변을 내릴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바. 시강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에 관하여. (1) 1995. 6. 11. 11:30 검안 당시 최수희의 사체는 손가락 마디까지 경직이 와 있었습니다. (2) 국과수 권00은 경직이 전신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13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후 7-8시간 이상 경과된 시강을 인위적으로 소실 시켰을 때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검안당시인 6. 12. 11:30분으로부터 7-8시간 이전인 1995. 6. 12. 03:30-04:30 이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3) 경직이 완성된 후 또는 경직이 고도에 이른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소실시켜도 재 경직이 오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증인 황00, 이00도 이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만에 전신에 고도 경직이 온 사체는 2시간 이전에 인위적으로 경직을 소실시켜야 재경직이 일어나는 것이고 3, 4, 5시간이 지난 후에는 경직을 풀어도 다시 재경직이 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00이 경직완성시간은 2-13시간으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재경직이 일어나는 시간 범위만 별도 7-8시간 이전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판단입니다. 즉 재경직은 경직 완성과 별도의 독립변수가 될 수 없고 종속 변수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4) 이 사건 최수희의 사체에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권00은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검안당시의 시각으로부터 7-8시간 전인 1995. 6. 12. 03:30-04:30 이전이라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로 6. 12. 11:30 검안후 약 40분 있다가 이대 목동병원 냉동실로 들어가 더 이상 경직의 진행이 없었던 상태에서 부검 시에 보니 재경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제 13호증 이대목동병원 영안실 사체인수기록에 따르면 사체는 6. 12. 16:00에야 영안실에 있는 냉동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6. 12. 11:30 인위적으로 경직을 풀었어도 그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상온에 노출 되어 있는 과정에서 재경직이 왔다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5) 더 나아가 권00의 이 법정증언에 따르면 6. 12. 부검시 시체경직은 소실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6. 11. 11:30 검안 당시에는 전신에 강직이 와 있었습니다. 또한 6. 11. 16:00 이후에는 냉동실에 들어가 경직의 진전은 정지되었습니다. (10℃이하에서는 시강의 진전이 정지된다고 고든. 샤피로 법의학에 나와 있고 (증제 6호증의1) 이00도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으며 냉동실에서 시강의 진전이 정지된다는 것은 권00도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 11. 11:30 전신에 나타났던 경직이 6. 11. 16:00에 거의 소실되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즉 불과 4시간 30분만에 전신경직에서 경직소실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권00, 황00, 이00등이 인용한 외국 법의학서적 등에서 전신경직후 36시간에 걸쳐 소실된다 (권00 사망시각; 추정 189쪽)는 보고나 문국진의 4-6월경 시강의 소실에 3-4일이 걸린다 (증제6호증의 8)는 보고와 비교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강이 소실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상 36시간 내지 3-4일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된 시강의 손실이 최수희의 사체에서는 불과 4시30분만에 소실되었다는 것은 강직의 완성도 그만큼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5) 권xx, 황xx은 최수희 사체가 담겨 있던 욕조물의 온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시강의 진전이 빠르다는 일반원칙만 증언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강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에는 전혀 욕조 물 온도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시강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은 전혀 증거로 쓰일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법의학자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시강의 진전이 빠르다는 막연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온도와 시강의 상관 관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6) 일본 "실용법의학" (증제 6호증의 2) (가) 위 교과서에 따르면 20℃의 온도에서 사후 1시간만에 경직이 시작되고 사후6시간 15분만에 완성이 되고 31시간 15분 후에 소실이 시작되고 77시간 15분 (약 3일)만에 경직이 완전 소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00, 황00, 이00등이 주장하는 다수 교과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다수 교과서의 강직시간은 20℃ 기온하에 그렇다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바꾸어 말하면 위 '실용법의학' (증제 6호증의 2)는 일반론에서 벗어난 특수한 주장을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실용법의학"에 따르면 29℃가 되면 사후50분만에 경직이 시작되어 사후 4시간 10분만에 경직이 완성되고 28시간 10분만에 경직의 소실이 시작되어 56시간 10분만에 완전 소실됩니다. 또한 37.5℃에서는 35분만에 경직시작, 사후 2시간 35분만에 경직완성, 5시간만에 소실시작, 9시간 10분만에 완전소실이 되고 있습니다. 41℃에서는 25분만에 경직시작, 2시간 20분만에 경직 완성, 3시간 42분에 소실시작, 5시간 12분만에 완전소실이 됩니다. (다) 권xx, 황xx, 이xx 모두 위 "실용법의학"의 온도에 따른 사체강직 시간표가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위 "실용법의학"상의 경직진행시간에 관한 보고는 20℃ 상온에서 이 사건 법의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라) 최수희의 사체는 경직완성에서 완전소실까지 불과 4시간 30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욕조물의 온도는 최고 43-38℃였다가 (경찰의 실험을 인정하더라도) 대략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위 책에 의하면 경직의 완성이 41℃에서는 2시간20분, 37.5℃에서는 2시간 35분, 29℃에서는 4시간 10분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안시각 6. 11. 11:30을 기준으로 대략 2시간 20분내지 4시간 10분전인 6. 11. 아침 7시20분부터 9시10분 사이가 시강으로 추정해 본 사망시각이 됩니다. 이는 이동성 시반의 끝 또는 양측성 시반의 시작 무렵인 6. 11. 아침 7시 30분 이후라는 추정과도 부합하며 위 음식물에 고형잔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식후 1-2시간이내 사망이라는 이00의 이 법정 증언 그리고 식후 50분 안팎이라는 황00의 증언과도 부합합니다. (마) 또한 권xx도 인용한 바 있는 Niderkorn의 사체실험 결과를 보아도 113구의 사체중 사체 경직 완성에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시간인 사체가 2구, 3시간이 14구, 4시간이 31구, 5시간이 14구, 6시간이 20구, 7시간이 11구, 8시간이 7구, 9시간이 4구, 10시간이 7구, 11시간이 1구, 13시간이 2구 였습니다. (단 1구의 사체라도 2시간에 경직이 완성된 사례가 보고되었다면 나머지 보고된 사례 모두가 10시간이라 해도 형사판결에서 다수결로 1시간에 경직이 완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바) 결론적으로 평균기온에서는 우리 나라 법의학자들이
일반적이라 주장하는 대로 시강 완성시간이 7-8시간이지만 32℃-43℃
안팎의 뜨거운 욕조 물에 담겨 있던 이 사건 최수희의 사체는 사망 2시간
20분내지 4시간 10분만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증제6호증의 2 표와도
부합되고 시강이 4시간 30분만에 완전히 소실되었다는 사실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라. 위 음식물로 본 사망시각추정. (1) 원심은 최수희의 위 음식물 소화정도로 보아 식후 1시간 30분-6시간 지나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권00의 사망추정시간을 증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2) 최수희는 밥1공기를 세끼에 나누어 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소식입니다 (이00의 증언) 밥, 미역국 각 1/2 그릇. 김치약간의 대략의 무게는 384g이고 밥, 미역국 각 2/3 그릇, 김치 약간의 무게는 약 452g이고 밥, 국 각 1그릇, 김치약간의 무게는 대략 662g 가량 됩니다 (증제 3호증) (3) 최수희의 위속에는 쌀 밥알, 고춧가루, 양파, 파, 참깨, 무, 배추, 미역, 생선조각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포함하여 죽상의 음식물이 약 478g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권00의 증언이나 1995. 7. 1.자 수사보고서 (2권 171쪽)에는 350g으로 나와 있으나 1995. 6. 16. 국과수 법의학과 고영창 등이 취식물 종류를 감정하면서 "위 내용물 170gm"를 전량소모하였고 (2권, 172쪽, 국과수 1차 감정서 및 고영창의 1심 증언) 1995. 6. 28. 국과수 권00이 2차 감정을 하면서 308g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권, 173쪽, 권00 감정서) 그렇다면 최수희의 사체위속에 남아 있는 내용물은 모두 478g입니다. 분비된 위액을 고려하면 국과 밥 2/3 그릇 그리고 김치 약간을 먹었을 때의 무게 452g과 유사합니다. (4) 최수희가 사망전 먹은 음식물의 양이 미역국, 밥1그릇 김치씩이었다면 약 662g이고 그중 452g이 위에 남아 있다는 것은 약 68%가 위에 잔류한다는 것이고 2/3 그릇씩을 먹었다면 먹은 량 거의 전부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 시각은 식후 즉시 혹은 불과 몇 십분 안쪽이 될 것입니다. (5) 법의학에서는 사망한 사체의 위를 부검해 보고 양을 잰후 다시 조사를 통해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아본 후 식후 몇 시간 있으면 음식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다는 통계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사체를 구하는 한계, 사망시각조사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때문에 그 정확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1980년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음식물에 넣고 시간별로 위에 남아 있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발달함으로써 그 정확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리 법의학계는 아직 이러한 내과 분야의 성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 관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시간 (Gastric Emptying Tim)을 측정하는 방법도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양은 250-500g범위로 정상식에 가깝게 조리를 하여 섭취시킨 후 그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증제 6호증의 9) (6) G.E.T 실험에 관한 대표적 교과서인 증제 6호증의 9에 따르면 저민 소고기 250-500g의 1/2이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은 약 70분, 10% 포도당액은 20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논문들을 모은 Medline이라는 자료중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논문을 검색한 결과 증제6호증의 10에서 보듯 고형식이 위에서 1/2이 배출되는데 걸린 시간은 최장 51.62±3.69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7) 또한 증제6호증의 11은 우리나라에서 측정된 G.E.T 결과인데 볶음밥 235g, 계란탕 33g, 닭간 40g을 섭취시킨 후 위에서 1/2이 배출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84.9±16.4분이었습니다. 즉 58분∼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8) 최수희가 사망직전 밥, 국 각 1그릇 김치를 먹었다면 위에는 약 68%가 남아 있었으므로 우리 나라 실험결과를 따르더라도 1/2이 남아 있는 가장 긴 시간이 1시간 40분이내 일 것이고 실제로는 30, 40분 가량 될 것입니다. 또한 밥과국 2/3 씩을 먹었다면 거의 그대로 위에 남아 있는 것이므로 불과 수분 내지 10, 20분 이내에 사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9) 따라서 최수희가 6. 11. 저녁 9시-10시사이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위내용물로 보아서는 밤10시 10, 20분 길게 보아야 밤11시 40분 이내에 사망한 것이 됩니다. (이00도 생선육편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최대 1-2시간이내에 사망한 것이라고 이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이화영의 경우 검찰이나 원심처럼 우유를 1병만 먹다가 죽었다면 180ml중 130ml가 남아 있었으니 50ml를 먹은 셈이고 50ml 우유가 부검결과 남아 있는 30-40g정도가 되기까지는 권00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수십분 부터"이고 증제 6호증의 9 유동식 도표에 따르면 10분, 20분 안팎이 됩니다. (10) 결론적으로 최수희, 이화영의 위 음식물 잔류량으로 보았을 때 양인은 식사직후 또는 그로부터 길게 보아야 1시간40분 사이에 사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화영의 경우 6. 11.저녁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피고인이 우유 먹여 재웠는데 수십분내에 죽었다면 최수희가 언니 최00과 통화한 밤 10시30분에는 이미 죽어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국 최수희와 이화영은 6. 12. 아침 식사후 사망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양측성 시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대라는 결론 그리고 높은 온도의 욕조물을 고려한 시강현상으로 보아 6. 12. 7시 20분에서 9시10분사이라는 일본 '실용법의학' 상의 도표에 따른 결론과도 모두 부합합니다. 마. 결론적으로 사체 전면에 나타났던 시반중 대부분이 위치 변경후 소실되고 우측대퇴부에만 잔존하였던 점, 사체강직에 43℃-32℃에 이르는 뜨거운 물의온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 3, 4일 걸리는 경직소실이 최수희 사체에서는 불과 4시간 30분에 끝났다는 점, 위 음식물의 남은 양으로 보아도 불과 50분 길게 잡아야 1시간 40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최수희가 6. 12. 아침 07:30 - 8:00경 사이에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시반, 시강, 위 음식물 내용 어느 측면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식기세척기 내용, 우윳병, 물컵등으로 보아
최수희가 아침에 살아 있던 것이 확실 하다는 점에서 원심이 인용한
'사체 사망시각 추정' 의견은 전혀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 욕조물 온도 측정과의 비교 (1) 이 사건 욕조 물이 식는데 걸린 시간에 관한 실험에 따르면 6. 12. 11:30에 32℃정도에 욕조 물이 도달하려면 처음 욕조 물을 틀었을 때의 시각은 6. 12. 05:30 - 06:30이 됩니다. (2) 만약 이00의 이 법정 증언내용에 따르면 시반으로 보아서는 6. 12. 01:35 - 03:35사이 강직으로 보아서는 03:30-04:30분 이전에 사망한 것이고 위 음식물로 보아서는 6. 11. 24:00이전이니 6. 11. 24:00 사망한 이후 욕조 물을 튼 6.12. 05:30까지 사체를 어디에 어떤 상태로 두었다는 것입니까. 이때도 욕조에 있을 때처럼 엎어놓았다는 것인지. 바로 눕혀 놓았다면 시반이 2번 재 이동하는 것이 됩니다. (3) 욕조물을 받은 6. 12. 05:30 이전에 사망했다면 05:30 욕조에 담그기전 기간 동안 만큼은 사체가 다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니 원심이 인용한 양측성시반, 시강 등은 모두 전혀 쓸모 없는 증거가 되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 원심이 인용한 양측성시반, 시강 등에 관한 감정의견들은 사망후 사체의 위치, 상태가 욕조에 담겨 있는 자세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의견들이 그 나름대로 유효하려면 최수희는 6. 12. 05:30에 사망한 즉시 욕조 물을 받아 담가 두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시반, 시강에 의한 감정결과는 사망시각이
05:30이 아니므로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