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커튼끈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도구가 커튼끈일수도 있다는 증언을 증거로 삼아 커튼줄로 살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708호 베란다에 설치된 로만쉬트 커튼줄의 오른쪽 조종 끈은 세가닥의 줄이 20-30Cm간격으로 매듭이 지워져 있습니다.

로만쉬트커튼의 매듭은 커튼을 완전히 내렸을 때 70Cm∼1m범위 내에서 늘어져 있습니다.

커튼 조종 끈의 매듭 개수와 간격은 커튼을 몇 번에 나누어 내릴 것이냐 그리고 한 번 내릴 때마다 얼마나 내려오게 할 것이냐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

다. 커튼설치업자 박00는 이 사건 발생 1달 뒤인 1995. 7. 22. 사건 현장에 가서 매듭5개, 커튼을 완전히 내렸을 때 조종 끈 길이 1m로하여 설치를 하여 작동까지 시범을 보이고 이를 사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가는 1996. 5. 22. 다시 설치를 재현하고 이번에는 매듭개수를 무려 8개, 조종 끈 길이는 142Cm로 늘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리 엄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먼저 결론부터 내 놓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은 자꾸 번복시켜 결론에 맞추려고 한 이 사건 수사 전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라. 이 법정에 제출된 1996. 5. 29자 검찰 추송기록에 보면 이 사건 발생일인 1995. 6. 12.로부터 9일이 지난 1995. 6. 21. 현장에 가보니 "화재진압의 커튼 좌측 나사 못 1개만 남고 5개의 고정 십자못이 떨어져 마루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설치하고 보니 오른쪽 조종 끈이 너무 짧아 잘려 나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마. 그런데 6. 12. 작성된 실황조사서에 첨부된 사진 제113호에는 로만쉬트 커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점을 지적하자 검찰은 다시 추송의견서를 통해 실황조사서 사진 제59호에 보면 1995. 6. 12. 이미 커튼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 그렇다면 같은 날 작성된 실황조사서의 제113호, 제116호, 제118호, 사진에는 모두 커튼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특히 사진 제116호에는 완벽한 형태로 위로 올라가 있는 로만쉬트커튼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제 59호사진은 커튼이라고 주장하는 하얀 천이 커튼이 달려있는 베란다 창쪽이 아니라 약 150Cm폭의 베란다 건너편 거실 쪽에 늘어져 있어 이것이 커튼인지 의심이 가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커튼이라면 제 113, 116, 118호 사진과 완연히 다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6. 12자 실황조사서 본문에도 로만쉬트커튼이 실황조사 당시 파손되어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는 기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황조사서 작성을 책임진 최xx은 이 법정에서 사진 1내지 131호 "사진이 모두 6. 12. 10:30에서 13:30 사이에 찍은 것이라고 증언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제113, 116, 118호 보듯 6. 12. 실황조사시 정상적이던 커튼이 6. 21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발생이후에 누가 손을 댔다는 의미입니다.

사. 국과수 감정서에 보면 이 사건 커튼줄 "절단 부분끝단 및 매듭 부분 수곳이 국부적 화염으로 열 변형되거나 그을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인 박00는 화염이란 불꽃을 말한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안방 장롱에서 난 불의 불꽃이 베란다 커튼줄 끝에만 그것도 국부적으로 열변형을 일으킨다는 것이 가능이나 할 일입니까?

열변형이란 쉽게 말하면 녹았다는 것이고 감정 사진을 보아도 끝단이 까맣게 녹아서 맺혀 있습니다. 베란다 실에는 연기뿐이었는데 연기로 이런 현상이 올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아. 국과수 감정서나 홍00의 증언 및 진술에 따르면 최수희의 목에 생긴 색흔은 단선으로 그 폭이 0.2Cm에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매듭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건 커튼줄은 각 0.2Cm미만의 줄 세가닥이 20Cm마다 같이 묶여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수희의 목에 생긴 색흔에 부합하려면 세 끈의 매듭 4, 5개를 일일이 풀어 그중 한 끈으로 졸라야 합니다.

급박한 살인 현장에서 커튼 줄을 잘랐다면 당연히 세줄에 사이사이 매듭이 있는 형태 그대로 조르는 것이 시간이 절약된다는 점이나 힘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 매듭을 일일이 풀어 그중 하나의 끈만으로 조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안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