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의 상황 파악과 보고
1) 현장의 상황파악과 보고를 위하여 출입자는 선착자 2명 이내로 할 것
2) 상황은 본 대로 즉시 종합 상황실을 경유하여 주무과에 보고할 것
(주의할 사항)
1) 즉시 장갑을 끼고, 도착시각을 확인하여 메모해 둘 것
2) 출입할 경우 범인의 출입 통로라 생각되는 개소를 피하여 그 외의 통로를 활용할 것
3) 사체.흉기.현장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 것
4) 문.미닫이문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5) 종이 조각.모발.담배꽁초.셔츠 단추 등을 현장에 떨어뜨리거나 가래침을 뱉지 말 것
6) 부주의로 족적을 남기거나 부득이 현장을 변경할 때에는 분필로 원위치를 표시해 둠과 동시에 간부에게 그대로 보고한다.
7) 긴급배치를 실시할 경우, 배치에 필요한 속보를 게을리하지 말 것
2. 보존범위의 결정
1) 현장에 들어간 자가 있으면 즉시 철수시키고 가옥의 출입구(옥외의 경우는 현장주변)에 로프 등으로 보존범위를 표시할 것
2) 가족은 사건에 관계없는 방이나 피해가옥 이외의 적당한 장소로 옮길 것
3) 보존범위 내에는 다음에 열거한 사람 이외에는 통제할 것
가. 현장 지휘자
나. 관할서의 서장. 수사과장 및 필요수사요원 약간명
다. 형사기동대 조장 및 간부 1명
4) 전 3항에 해당되는 자라 할지라도 긴급배치여부 판단 및 사건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출입인원을 가능한 한 줄일 것
(주의할 사항)
1) 로프, 출입금지 표지를 활용할 것
2) 로프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포승줄.새끼줄.빈상자 등을 활용할 것
3) 선착한 외근요원은 관할서 수사간부가 도착했을 때에는 필요한 보고를 한 후, 신속하게 현장에서 철수하고 보존범위 등의 확보에 임할 것
3. 목격자 등의 파악
1) 최초발견자.목격자.사건관계자들로부터 그 내용.시간 등을 탐문하고, 동시에 주소.직업.성명을 확인하여 가능한 한 신병을 확보해 둘 것
2) 최초발견자로부터 현장변경에 대하여도 조사할 것
(주의할 사항)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견.확인이 곤란하게 되므로 조기에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
2) 가족들로부터의 사정 청취는 사건과 관계없는 장소에서 행할 것
4. 인멸.변질.이동 등의 우려가 있는 수사자료의 보전
1) 주로 옥외의 혈흔.족적.흉기 기타 유류품을 보전할 것
2) 이 경우 가능한 한 사진촬영을 할 것
(주의할 사항)
1) 현장에 있는 수사자료는 수사주무과원.감식계원이 임장하기까지는 수집.채취하지 말 것
2) 우천시, 혈흔.족적 등은 신속하게 덮개.빈상자.세숫대야 등으로 보전조치할 것
3) 족적.신발은 경찰견 활용에 대한 원취가 되므로 냄새가 없는 것으로 덮을 것
5.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1) 출입금지구역은 침입.도주경로라 생각되는 개소.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를 고려하여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설정할 것
2) 완장을 착용한 수사요원 및 사건관계자 외에는 통제할 것. 만약 이미 들어간 자가 있으면 잘 설득하여 철수케 할 것
3) 보도관계자에 대해서는 대기선을 설정하여 일반인과 구별하여 취급하고 그 처우에 적정을 기할 것
(주의할 사항)
1) 로프.출입금지표지 기타 필요에 따라 경비.교통기자재를 활용할 것
2) 사건관계자의 출입에 대해서는 경계책임자 또는 현장지휘자의 지휘를 받을 것
3) 배치경찰관은 의연한 태도로 임할 것
4) 교통이 혼잡할 경우 모든 차량의 통행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통정리를 할 것
5) 출입금지구역의 경계를 하고 있을 때에도 목격자.사건관계자의 발견에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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