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을 채택한 나라 가운데 오스트리아, 독일 및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시제도로서 변사체가 경찰에 신고되면 감찰의(일본) 법정의(court doctor, 독일) 등과 같이 검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현장에 출두해서 검안하여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변사는 검찰에 통보되며 그 부검, 즉 사법 부검은 대학의 법의학교실의 교수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때 부검의 허락은 역시 법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범죄와 관계되지 않은 변사 특히 전염병 환자의 사망, 행려 사망자, 사인불명인 병사, 신생아 및 임부의 사망 등과 같이 보건 정책상 필요한 부검은 이들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시행되는데 이때는 유족만 반대하지 않으면 특별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처리에 의하여 실시된다.
즉 사법검시위주제도는 부검분류 및 채택여부를 경찰 또는 검찰이 하는데 반해 행정검시우선제도는 훈련된 의사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법의 검시학, 문국진, 1990, pp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