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에서 화재 발견시각은 중요합니다.
처음 경찰은 이 시각이 8시 2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 연기 발견시각은 언제인가?
경비원 조00은 사건당일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아침 8시 20분에서 30분사이라고 하고
다음날 2회 진술에서는 8시 40분에서 8시50분사이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8시20분경으로
시각을 확정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법정에서는 '8시20분에서 8시30분' 혹은 '8시 40분에서 50분'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고 8시20분이라고 진술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조서는 2번이나 읽어보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경찰이 조00이 8시20분으로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조서를 그 이후 '8시40분에서 50분'으로 변조했다는 것입니까?
(나) 6. 12. 아침 조00의 화재 대처행동순서
전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00의 진술 중 일관된 것은 ① 연기를 발견하고
② 7xx호 주민 박00에게 인터폰으로 바퀴벌레 잡는 연막탄 피웠는지 물어 보고 안 피웠다는 답변을 듣고
③ 바로 그때 12xx호로부터 연기 난다는 연락을 받고 7xx호에 올라가
7xx호 주민 허00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연막탄으로 알고 경비실로 내려오고
④ 다시 5xx호 이00으로부터 연막탄이 아니라 불이 났다는 인터폰을 받고
2번째로 7xx호로 올라가 화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⑤ 다시 경비실로 돌아와 망치를 가지고 세 번째로 7xx호에 올라가

⑥ 다용도실 방범망을 뜯다가 손을 다쳐 7xx호 박00등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⑦ 다시 방범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들어가
연기속을 더듬어 현관문을 열고
⑧ 밖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을 살피다가 안방문을 개방 하고
⑨ 밖으로 나와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가 안방에 뿌린 순서입니다.
(다) 이 과정에서 접촉한 주민들의 증언
① 7xx호에서 박00가 인터폰 받은시각 : 화재발견시각; 8시50분-55분.
조00이 처음 연기를 보고 7xx호에 인터폰을 했을 때 박00가 이를 받았고
그때는 9시 5분에서 10분사이에 오는 새00유치원 버스에 딸을 태우려고 집을 나서려는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각은 8시50분에서 55분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박00의 법정증언)(조00은 법정에서는 연기 발견하고 5분있다 7xx호에 확인했다고 하나 수사과정에서는 연기보고 바로 7xx호 인터폰을 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비원으로서 연기발견후 바로 인터폰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맞습니다.)
② 조00이 첫 번째 7xx호에 간 시각; 허00과 만난시각: 9시5분-10분.
조00은 7xx호와 통화한 직후 (조00의 법정증언) 12xx호로부터 연기신고를 받고
10층에 올라가 확인하고 내려오던중 7xx호 허00이 아저씨 여기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7xx호로 내려와 확인을 하였습니다.(조00, 허00의 법정 증언)
옆집인 7xx호 허00은 6. 12. 아침 8시30분 남편 출근시에도 연기나 냄새를 못 느꼈고 8시50분 아들을 유치원버스 태우러 나갈때도 연기가 냄새를 못 느꼈습니다. (법정 증언)
아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주고 7xx호에 올라와서야 비로서 7xx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마침 10층에서 조00의 이야기 소리를 듣고 '아저씨 여기'라 불렀던 것입니다.
**유치원의 00아파트 도착시각은 1995. 6. 12. 당시 아침 9시10분이었습니다. (증제1호; 가정통신문, 증제2호; 녹취록)
따라서 조00이 첫 번째 7xx호에 가서 허00과 연기를 연막탄 연기를 알고 내려온
시각은 9시5분에서 9시10분 사이가 됩니다.
③ 조00은 7xx호에 첫 번째로 올라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경비실에서
7xx호 박00를 만났습니다.
박00는 딸을 9시 무렵 출발버스에 태우고 올라오다가 경비실옆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조00을 만났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④ 두 번째 7xx호에 올라가 확인한 시각; 이00과 만난시각; 9시 10분-15분.
조00이 경비실에 돌아와 있을 때 5xx호 이00이 인터폰을하여
연막탄이 아니고 화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7xx호에 가서 이00과 문을 두드리고
바깥 창문을 조금 열자 시커먼 연기가 나와 화재임을 안 시각은 9시10분-15분입니다.
(이00의 남편이 9시10분에 출근하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⑤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7xx호에 진입한 시각: 9시 24분 27초 이후.
조00은 이00과 7xx호 화재를 확인 후 경비실에 내려가 망치를 가지고 세 번째로 올라와
방범창을 뜯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7xx호 박00가 치료를 해 주었고 그때 이00의 남편이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라고하여 박00가
화재신고를 하였고 소방서 자동녹화 비디오 테이프에는 6. 12. 9시 24분 27초에 화재신고가 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수사기록 7권 294-296쪽 소00작성 수사보고서)
박00가 소방서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조00은 7xx호 창문을 넘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00, 이00의 법정증언)
따라서 조00이 7xx 문을 넘은 시각은 9시24분 27초 이후입니다.
⑥ 안방문 개방시각; 9시27, 28분경.
조00은 9시25분 무렵 창문을 넘어 들어간 후 연기로 앞이 안보여 보조손전등을 키고 살피면서 현관문을 보조키로 열고 "밖으로 나와 호흡 조절를 하고 ..... 후라쉬를 들고 기어서 주방과 거실을 살펴보았는데 이상이 없었고 안방문을 손으로 만져보자 뜨거웠습니다" (조00의 1995. 6. 12.자 경찰 1회진술; 7권 249쪽)
결국 조00이 안방문을 연 시각은 9시27, 28분이 됩니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조00이 연기발생을 발견한 시각은 8시20분이 아니고 8시50분-9시사이, 안방문을 연 시각도 9시10분이 아니고 9시27, 28분경임은 박00, 허00, 이00의 법정 증언과 화재신고 녹화테이프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