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료 수집상황의 기록화
각종 중요 범죄사건 현장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자료 수집 일람표를 휴대하여 임장
현장자료의 유형별 수집 항목에 의거 각종 현장자료의 상태를 광범위하고 세밀하게 수집 관찰하여 누락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자료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
2. 실황조사서의 작성
실황조사서란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기타 범죄 관련 장소.물건.신체 등의 존재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범죄현장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실황조사서 작성
3. 현장 감식 실시순서 및 요령
1) 지방경찰청 감식반 임장
살인사건 등 중요사건 발생시
- 지방경찰청 소재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임장
- 기타 지방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식 요청시 즉시 임장
- 위항에 의할 수 없는 도서 등의 원격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방경찰청 수사계장과 형사계장의 협의하에 수사과장이 임장여부 결정
2) 현장보존
임장 즉시 현장 보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출입금지 또는 제한 표시 부착
3) 감식작업의 순서
- 감식책임자의 조치
수사, 감식책임자는 현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지문, 장문, 족흔적 기타 유류물품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개소에 백묵 기타 방법으로 보존표시를 하여야 하며 채증활동 개시 전에는 일체 현장이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대강만 관찰
- 감식책임자와 현장 수사반과의 협조
- 사진촬영 및 비디오 촬영
- 수사요원의 관찰
수사요원의 관찰은 원칙적으로 현장사진 촬영 종료후 수사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현장자료 등을 손상, 멸실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로써 행할 것
- 채증활동
채증활동에 있어서 수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원확인, 피해품 또는 유류품에 관계있는 장소를 먼저 행한다. 기타 증거품 등의 채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건담당자 및 참고인을 참여시키고 행할 것
- 범죄수법의 검토
침입구, 도주구 기타 범행수법에 있어서는 수법 공조반의 의견을 들어서 행할 것
4) 현장감식상의 유의사항
- 냉정 침착하게 행동할 것
- 예단이나 선입감에 사로잡히지 말 것
- 범죄현장은 될 수 있는 대로 널리 종합적으로 관찰할 것
- 외곽으로부터 중심부로 관찰할 것
- 면밀하고 객관적인 관찰을 할 것
- 모순, 불합리점 발견에 힘쓸 것
- 제삼자에 의한 현장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할 것
- 감식요원이나 수사요원은 필히 장갑을 끼고 현장에 임할 것
5) 현장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 보존선 내에서는 필요 이외의 자를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금할 것
-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현장물건에 손을 대지 말 것
- 현장상태와 물건 등의 위치를 부득이 변경코자 할 때 백묵으로 원위치를 표시할 것
- 현장자료는 사진 촬영후 채취할 것
- 사건내용과 현장모양을 누설하거나 기타 잡담을 금할 것
- 현장자료의 수집은 현장자료 수집요령에 의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것
6) 입증상의 조치
- 될 수 있는 대로 경찰관 이외의 제삼자를 참여시켜 확인을 받을 것
-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명 등을 기입한 지편 또는 줄자를 놓고 사진을 촬영할 것
7) 현대과학 등의 응용
- 사체의 관찰, 해부 기타 현장에 있어서의 과학적 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과학수사연구소 관계기술요원 또는 현지 검사시설이 있는 병원, 연구소 기타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검사케 하여 그 결과를 수사자료로 활용할 것
8) 자료 등의 취급
- 취급할 자료에는 채취대나 용기에 사건명, 품목, 채취년월일시, 장소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 지편을 첨부할 것
- 채취에 있어서는 자료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여야 하며 파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채취에 앞서 "스케치"하거나 또는 그라프지 등을 이용하여 형상, 특징, 거리 등을 명확하게 하여 사진촬영할 것
9) 사체 사진촬영
사체의 사진촬영은 먼저 사체 전체를 촬영하고 다시 작업의 진행에 따라 부분 접사 등으로 순서있게 촬영. 신원불명의 변사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안면, 치아, 특징 등을 접사촬영
10) 사체의 관찰
사체의 관찰에 있어서는 착의의 손상, 오염, 부착물과 소지품의 상황, 사체 현상(체온측정), 신체 각부위의 오염, 손상 등을 상세히 관찰하여 자.타살 여부, 사후경과시간, 흉기의 종별, 범행수단.방법, 사인 및 신원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수집
11) 참여의사 등의 의견청취
전항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참여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것
12) 신원확인의 조치
신원불상의 사체 기타 필요한 때에는 변사자의 지문 및 특징 등을 채취하여 신속히 신원 확인 조치를 강구할 것
13) 사체의 해부
해부의 참여자는 부검결과 중요한 개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집도의사로부터 사인, 추정 사후경과시간, 위내용물, 식후의 소화상황, 중요한 창상, 추정흉기, 기타 중요한 사항 등 개요를 청취 기록할 것
14) 해부 참여자의 유의사항
해부참여자 등은 집도의사에 대하여 범죄개요 또는 수사경과 등 예단을 줄 수 있는 언동을 피하고 해부 소견 등에 의심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질문하여 해명할 것
4. 현장사진 작성 및 기록관리
1) 사진촬영의 목적
현장사진은 범행직후의 사물의 상태를 정확히 촬영하여 둠으로써 사건 발생의 동기 및 경위 등을 명백히 하여 수사자료 또는 증거자료로 제공함
2) 촬영요령
- 수사본부 설치사건 및 중요 특이사건의 현장사진 작성은 흑백 또는 천연색으로 촬영
- 반드시 천연색으로 촬여하여야 하는 대상물
혈흔이 부착되어 있는 사람, 물건, 장소
해부사체의 장기손상 및 일혈점, 혈액의 변색 등
사체의 시반, 삭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품, 유류품
색칠이 떨어진 조각의 색채 및 색층 기타 입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녹"의 발생 상황
- 현장 사진의 작성은 임장시의 현장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도록 촬영하고 다음에 현장감식의 진행에 따라 세부에 이르기까지 촬영
- 증거물 등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와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참여인이나 또는 그가 서명한 지편을 넣어 촬영
- 흉기, 창상, 흔적 등은 그 길이, 폭 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측정용 방안지 또는 줄자 등을 사용하여 촬영
- 임장 사건의 사진기록 작성에 있어서는 그 기록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도면사진, 현장사진, 감정사진 등으로 구분 작성
- 사진 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촬영위치, 방향, 각도 등을 명시하여 현장 상황을 명확히 할 것
3) 관련 규정
현장사진작성 및 기록관리규칙 (91. 7. 31 경찰청 훈령 제65호)
5. 중요사건 비디오 촬영 및 보존
1) 목적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진촬영 이외에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범죄현장이 변경된 후에도 수시로 촬영화면을 관찰하여 증거자료의 발견 및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공소유지 및 재판과정에서 정황증거 등 보강증거자료로 활용
2) 촬영대상
- 수사본부 설치 또는 설치가 예상되는 사건
- 기타 강력 사건
3) 촬영요령
- 담당직원은 촬영대상장소에 최우선으로 임장하여 원상 그대로 촬영
- 담당직원은 항상 기기를 점검하고 촬영에 앞서 사건 개요의 파악, 유류품의 소재확인, 현장변경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촬영
- 수사책임자는 촬영목표, 범위, 위치와 각도, 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촬영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
4) 관련규정
중요사건 비디오촬영 및 보존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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