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증 인 신 문 조 서(제 1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 건 98노 3116 살인등
증 인 토마스 크롬페셔(Thomas Krompecher)
주민등록번호 1940. 7. 4.
직 업 법의학자(로잔대학 법의학연구소)
주 거 스위스 로잔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한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한국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답: 예.
문: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답: 존경한는 재판장님 본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로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으며 정치, 종교, 또 어떠한 협회에도 전혀 속해있지 않고 제가 유일하게 속해있는 것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법의학학회 소속이라는 점만 밝히겠습니다.
문: 증인의 학력 연구 경력과 법의학자로서의 실제 경험은 어떠한가요.
답: 저는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대학으로는 데브리쳐 대학인데, 법의학 분야에서 35년간 일을 했고 35년 중에서 2년 동안은 병리학 연구를 하느라 잠시 활동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문: 법의학자로서 실제로 사체를 구경한 경험이 있는지, 몇 구 정도 부검을 하셨는가요.
답: 저는 5,000구도 넘는 시체를 검안했는데 그것은 제 자신이 혼자서 한 것이고, 또 5,000구가 넘는 시체를 팀을 이루어서 검안한 적이 있습니다.
문: 앞서 재판장님의 질문에 법의학자로서 증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데, 실제로 증언한 횟수는 어느 정도 되고, 감정서를 작성한 횟 수는
어느정도 되는가요.
답: 저는 200번도 넘게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경험이 있고, 감정서를 작성한 횟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번도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증인이 감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였는데, 혹시 그 감정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거부된 적이 있는가요.
답: 제가 아는 한은 1번도 없습니다.
문: 증인의 법의학 중 전문 연구분야는 무엇인가요.
답: 병리학 법의학입니다.
문: 어떤 논문과 책을 썼나요.
답: 저는 'The Estimation of the Time Since Death in the Early
Postmortem Period'라는 책을 여러 법의학자들과 공동 집필했고, 저
의 연구분야는 특히 시강분야이며, 대형 재해가 있었을 때, 사망추정
시간을 하는 것을 특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문: 법의학 중에서 병리학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증인의 전문을 좀더 세분화하면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것인가요.
답: 예, 사망추정시각이라는 것이 병리학의 일부인데 저의 전문은 사망추정 시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제14호증 제시하고)
문: 이것이 증인이 저자의 하나로 참여해서 쓴 책인가요.
답: 예.
문: 공동저자인 Claus Henssge, Bernard Knight, Burkhard Maeda,
Leonard Nokes는 각각 전문 분야가 무엇인가요.
답: Claus Henssge는 사체온도의 변화에 의한 사망시간추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Burkhard Madea,는 Henssge교수님과 같이 협력을 하여
온도등여러 가지 사망 시간을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Bernard Knight
교수는 법의학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법의학자들이 항상 참고로
하고 교과서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책을 Knight 교수가 많이 쓰셨습니다. Nokes교수는 Knight교수와 같이 일을 하고, Knight교수는 현재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문: 위 공동 저자들의 세계법의학계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답: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영국법의학회 전 회장을 지내셨고 여러
가지 법의학회 회장직 부회장직을 지냈습니다. 전문인으로서 Knight
교수님은 전세계적으로 법정에 많이 서신 분입니다.
문: 주로 Knight교수만 이야기하였는데, Henssge, Madea, Nokes,의 세계
법의학계에서의 위치는 어떤가요.
답: Claus Henssge, 나 Madea 두 분 다 교수님이고 독일에서 일하고 있고 법의학에서 저명한 위치이고, Nokes교수는 영국분으로서 이 분도
법의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문: 증제14호증의 책은 사망시각 추정에 관하여 세계 법의학계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답: 이 분야에 있어서 영어로 쓰여진 유일한 책이고 법의학자들과 참고문헌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이 책은 사망시각 추정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최신의 지식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 예.
문: 증인은 증제14호증의 148쪽부터 165쪽과같이 시강부분을 맡아 집필했지요.
답: 예.
문: 일반적으로 법의학자들이 사망시각 추정 등 법의학 감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답: 일단 사망시간을 추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통의 조건에서 조차 사망시간 추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적의 조건에서 법의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시체가 발견된 현장으로 법의학자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법의학자 자신이 시체를 보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법의학자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들이 사망시간을 추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법의학자들은 겸허하고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문: 증인의 증언 요지는 처음 시간이 벌어졌을 때 바로 참여해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참여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료 법의학자들과 토론해서 하는 것인지요.
답: 일단 법의학이라는 분야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의학자들은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나 우리 동료들이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학연구소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감정을 하면 이 감정서를 반드시 동료학자들에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법의학연구소는 대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양성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토론을 함으로써 실수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스위스내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 외국에까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살인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동료 학자들에게 다 보여주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문: 앞서 증언할 때 처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즉, 초동단계부터 참여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법의학 감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 즉 다시 말해서 사망추정 시간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
특히 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검은 검안한 다음에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검을 할 때는 사체가 어떤 조건에 있었는지
관찰해서 참고로 부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나 살인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증인도 법의학 감정을 할 때 늘 초동단계부터 참여했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본 자료는 무엇인가요.
답: 현장비디오 테잎, 특히 부검과 실황조사서 칼라사진을 보았고, 부검 소견서도 읽어 보았고, 여러 전문가들의 감정소견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트 교수의 소견서도 읽어 보았습니다.
문: 이 사건에서 증언한 한국 법의학자들의 증인신문조서도 보셨습니까.
답: 예.
문: 사체의 강직과 소실을 어떤 기전으로 일어나나요.
답: 시강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시체가 굳는 것이죠. 사망후에 근육이 수축되는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강현상은 생화학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몸에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두 개의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을 풀려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ATP라고 합니다. 시강의 현상은 한 마디로 말하면 점 점 점 발현되는데 시체가 점점 굳는 것을 말합니다. 근육섬유가 하나씩 하나씩 굳어가는 과정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강이 최고조에 이르면 잠깐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되다가 그 다음에는 시강이 사라지는 단계가 오는 데 시강의 소실이라고 말하죠, 시강이 소실된다는 것은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시강 소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만약 사망초기 시간에 시강을 인위적으로 소실했을 때는 재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 연구논문의 주요 골자는 어떤 한 요소들이 시강이 생성되고 소실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잘 이해할려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과정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 연구논문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강의 발현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상세하게 연구했습니다.
(증제21호증을 제시하고)
문: 이것이 증인이 작성한 논문이 맞습니까
답: 예.
(증제21호증에서 그림1을 제시하고)
문: 이것이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강의 발현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까.
답: 예.
문: 온도가 강직과 소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이것은 쥐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인데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쥐의 시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쥐와
인간의 근육섬유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쥐를 택해서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인간에 대해서 정확한 시강현상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하나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특히 제가 동물을 37도, 24도, 6도에 대해서 노출을 시켰습니다. 37도인 경우 시강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2시간이고, 24도인 경우에는 5시간 내지 6시간이었고, 6도인 경우에는 60시간이 흐른후에 시강이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37도의 온도에서 시강이 빠른 속도로 최고조에 달했고 최고조에 달한 후 소실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죠. 물론 인간과 쥐의 육체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저하게 과학적이 검증을 거친 그런 연구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물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라는 점입니다.
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오전 8시에 죽었다면 오전 11시 30분 검안 당시 보이는 시강현상이 있을 수 있나요.
답: 예.
문: 오전 6시였다면 어떤가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문: 증인의 답변은 8시도 가능하고 6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망시각을 특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답: 정확하게 이 사건에 사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예를 들어 오전8시에 사망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오전 11시 30분에 검안 당시 보이는 시강현상을 보고 원칙적으로 사망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첫 번째로는 방법이 정확하게 몇 시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사체를 만져본 것이 아닙니다.
문: 지금 증언의 답변은 오전 11시 30분에 보이는 시강을 가지고, 말하자면 시강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학 감정의 한계상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어떤가요.
답: 첫 번째 시강현상만 가지고 볼 때 시간대가 몇 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시강현장만 가지고 말하기 어렵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사망추정시간을 말할 수 있지만 시강만 가지고 볼때는 여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 증인이 본 자료중에서 시강현상을 가지고 사망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그 이유의 두 번째로 답변한 것이 증인이 부검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의들이 초동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증인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유가 될 수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오전 11시 30분 검안 당시 강직이 완성되었고
그 후 재경직이 안 생겼으므로 7-8시간 전인 새벽 3시30분과 4시30분
사이에 사망했다고 사망시각을 추정하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요.
답: 한국법의학자들의 결론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한국법의학자들이 사체가 더욱 욕조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상황에서도 그렇게 정확한 시간을 준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 시반이 생기는 기전은 무엇인가요.
답: 피부조직밑에 생기는 피가 고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 시반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답: 시반의 경우에 있어서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히 합니다. 평균적인
수치만을 말씀드리자면 사망후에 20-30분이 지나면 시반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5시간에는 시반들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이동성 시반이라고 하고 5시간에서 10-12시간 동안에는 일부는 이동하고 일부는 고정되는데 이것을 양측성시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성시반의 경우에는 최초 사망시간2-6시간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의 견해인데, 일부는 이동하고 일부는 침착되어 있는 양측성시반의 경우에는
시체가 부패하면서 시반이 고정되느냐 이동되느냐 이것을 방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을 때는 시체부패가 빨리 일어나고, 높은 온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반고정도 빨리 일어납니다.
문: 앞서 시반의 진행과 관련하여 시간대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 의미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 증언한 시간대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를 들어 시반이 이동되는 것이 2시간동안 막 이동하다가 고정될 수도 있고 6시간동안 이동하다가 고정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온도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입니다.(통역자 정정: 처음 이야기 한것은 평균치이고 그 한 예로 시반의 완정 이동이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시반의 완정이동이 사후 2시간 이내에 일어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되풍이 말하지만 높은 온도가 시반의 완전이동, 다시 말해 시반 고정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문: 시반이 고정되는 기전은 무엇인가요.
답: 첫 번째는 색소가 침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빈이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서 뭉치는 것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 검안과 부검시 시반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었나요.
답: 물론 처음에 사진과 비디오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견해와 감정소견서 그런 것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문: 부검의 권일훈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검안 당시 시체 전면에 약하게 시반이 있었고 부검시에는 허벅지(대퇴부) 팬티 고무줄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면에 있던 시반이 대개 없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망 시각이 오전 7시 이후라고 볼 수 있나요.
답: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오전 7시 이전은 어떤가요.
답: 시반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한다는 것은 아주 믿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7시 전에도 가능합니다.(통역자 정정: 시반의 완전 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시간이 7시 이후일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또한 7시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문: 시반이 허벅지 팬티 고무줄 부위 정도에만 남아 있고 시체 전면에는 소실되었다는 것은 아직 시반이 고정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고정되기 시작한 초기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 시반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이 사건 시반과 시강을 종합할 때는 사망시각은 오전 7시 이전과 이후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은가요.
답: 이것만 가지고는 7시 전이냐 후냐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 위음식물로 보았을 때는 권일훈의사망시각 추정 소견서에 의하면 1995. 6. 11. 23:30-24:00, 6. 12. 01:00-02:00 혹은 02:00-04:00에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이 분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위내용물만 가지고 사망시간을 추정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몇 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를 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위내용물만 가지고 사망시간을 추정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권일훈의 사망시각 추정 소견에서 시강, 시반, 위음식물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에 대한 증인의 평가는 어떤가요.
답: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좋지 않은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좋은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방법들 시반, 시강, 위음식물을 수행하는 방법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체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43도의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부검전까지 냉방실에 가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에 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분이 직접 검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발견되고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시체를 보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나 동료 법의학자들은 사망추정시간을 저희보고 말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확고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인 기반도 안되어 있고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사망추정시간을 했느냐,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시에 이 사건이 일어 났느냐는 가능성에 대해서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 한국 법의학자들처럼 시강, 시반, 위음식물을 보고 거꾸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가요.
답: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이 사건이 일어 날 수 있는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문: 지금까지 증인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선 시반을 가지고 오전 7시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어느 쪽도 다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시반과 시강을 종합했을 때는 어떠냐고 하니까 어느 쪽도 가능하고 어느 한쪽이 꼭 그렇다는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시강, 시반, 위음식물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오전 7시 이전과 이후 중 언제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답: 피해자가 7시 전에 죽었다고 확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7시 이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제가 시강과 시반 그런 요인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사망이 7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이 가능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말해서 7시 이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 이재순
증인에게
문: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한국 과학자들의 감정서와 증거물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듣기에 상당 부분이 감정서에 나타나 있는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을 어떤 식으로 보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변호인측으로부터 받은 감정서를 가지고 있는가요.
답: 영문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로 제가 인간인 이상 빠트렸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자세히 여러 번 읽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 검찰은 증인이 읽었던 자료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고
한국에 있는 법의학자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오늘 증언한 것은 상당히 제약된 조건만을 제시하면서 7시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단언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단언이 과연 충분한 자료를 보고 내린 것인지요.
답: 원래는 5kg이 넘는 자료가 왔는데 오늘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당일 가지고 온 자료에 수사보고서, 고려대학법의학교실 작성 감정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권일훈의 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이정빈 교수, 황적준 교수의 감정서, 변호인측이 작성한 사건개요 등 의 번역본이 있음)
문: 이 사건에 관련해서 3번에 걸쳐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판결문은 다 읽어 보셨습니까.
답: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문: 변호인의 설명서를 보니까 변호인측 시각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가요.
답: 경찰서 수사보고서와 여러 박사님들의 감정소견서를 자세히 읽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읽었을 때 한국 법의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셈이고 저는 감정서를 읽어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까지 다 고려했습니다. 전문가라는 의미가 모든 자료를 참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참조하지 않은 전문가의 의견은 의견이 라고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문: 사건 개요 중에 구체적인 서건 외에 변호인의 사건에 대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는가요.
답: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의견은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것은 전혀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안원식
증인에게
문: 증인이 받아 본 자료중에 황적준 교수나 이정빈 교수의 항소심 증인
신문조서가있었나요.
답: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이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조서였다. 이렇게 대답은 못하
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시반, 시강, 위내용물 상태도 각자 그 특징이 나타나는 사망가능한 시
간범위(Range) 내에서는 넓은 범위라도 사망시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여 가장 타당한 사망시간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인가요.
답: 물론 가능한 것이지만 여기서도 법의학자들이 현장에 가서 시체를
검한한 것을 전제로 시반, 시강, 위내용물 상태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 이 사건 변호인이 Bernard Knight교수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증제15호 제시).
답: 본 적이 없습니다.
문: 그 서신에 보면 예를 들어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유죄의 증
거로 제시된 것은 법의학자가 제시한 사망시간추정이 전부라고 일방
적인 주장을 했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변호인측의 주장이나 내용을
Bernard Knight 박사나 변호인측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나요.
답: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 이 사건에서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사망시간을 구체적으로 몇 시쯤 사망했다고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사체가 발견된 날의 07:00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사망한 것이라고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답: 기억력이 맞다면 오전 2시-4시정도라고 추정한 기록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문: 앞서 변호인의 신문에 나왔듯이 법의학자들이 새벽 3시30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사망했다고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답: 여러 법의학자들의 의견도 딱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학자는 저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증인은,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오전 11시 30분 검안 당시 강직이 완성되었고 그후 재경직이 안 생겼으므로 7-8시간 전인 새벽 3시30분과 4시30분 사이에 사망했다고 사망시각을 추정한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새벽 3시 30분에서 4시30분 사이에 사망시간을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답: 누구의 감정의견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녁 23:00에서 새벽4시에 죽은 감정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 시반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법의학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포스트 모템 리비디티'라고 쓰는 대기 있고 'hypostasis'라고 쓰는 것이 있는데 모두 시반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답: 예.
문: 20년 이상의 임상 연구경험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법의학자들이(황적준, 이정빈) 이 사건 피해자의 사체에서 양측성시반(both-sided shifting of lividity ; partly fixed and partly relocated)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가요.
답: 알고 있습니다.
문: 일본에서 출판된 다수의 법의학 서적들에는 양측성시반이 짧게는 사후 6-8시간, 길게는 사후8-10시간에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출판된 서적(예를 들어 Dominick J.Di Maio 저 Forensic Pathology 22-24쪽)에는 시체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후
8-12시간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견해가 틀렸다고 보는가요.
답: 물론 이것도 법의학자들의 한 견해인데, 앞서 언급한 증거로 채택된 책에 의하면 나이트 교수가 1905-1963년 동안에 법의학의 모든 문헌을 컴퓨터화 해서 평균치를 낸 바가 있는데 그 결론에 의하면 시반고정이 시작되는 시간이 2시간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시반의 고정이 2시간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양측성시반이 발현 되는 것이 2시간만이라는 것인가요.
답: 양측성시반이 2시간을 기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라고 합니다.
문: Bernard Knight교수의 서신이나 증인과의 공저서(변호인측 증제14호, 241쪽)에 의하면 양측성시반은 사후 4-24시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견해는 증인도 찬동하는 견해인가요.
답: 2시간을 기점으로 2시간 전에는 이동성시반이고, 2시간부터 24시간입니다.
문: complete shifting은 시반이 완전히 이동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2시간이라는 기준은 이동성시반이 2시간동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문: 검사가 질문하는 것은 이동성시반이 아니고 시체의 양 사이드에 생성된 것은 미니멈이 4시간이 아닌가요.
답: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물론 이동성시반이 끝나고 양측성시반이 시작되는 것은 2시간 이후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문: 이 책에서는 그것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문: 그러면 사망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사체의 체위를 엎어진 것을
뒤집어 놓았을 때 양쪽으로 시반이 형성될 수 있는가요.
답: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양측성시반이 나올수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온도가 높다거나 여름이라든가 그런 경우 나올 수 있습니다.
문: Knight 교수도 그렇게 썼는데, 241쪽을 보면 이동성시반은 2시간에서
6시간 사이이고, 양측성시반은 4시간에서 24시간 사이라고 했는데 이
것이 틀렸다는 것인가요.
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몇 몇
경우에는 2시간이 지나도.......
문: Knight교수에 의하면 이동성시반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후4시간부
터 2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는가요.
답: 증인이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나이트 교수도 저와 같은 의견인데, 표를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문: 서신에서도 분명히 변호사님 번역으로 양측성시반은 4-24시간이라고
했고 책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답: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시간이라는 것이 가장 낮은 시간인데 몇 몇 경우에 있어서는 2시간 이후에 양측성시반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동성
시반이 끝났다는 것은 바로 양측성시반이 시작하는 기점이라는 것입
니다.
문: 대표적인 법의학자들이 국내에 가진 문헌을 보았을 때 양측성시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해가 사후 사체변경을 5시간 이상 했을 적에가
대부분이었고, 드물게 4시간 부터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영국의 에이 마틴이라는 학자였었는데, 물론 여기 Bernard Knight 교수도 미니멈을 4시간으로 잡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제가 법의학연구소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보통의 경우 양측성
시반이 생기는 시기는 사후 5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5시간이라는 것은 보통의 온도나 보통의 조건에서 5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문: Bernard Knight 교수의 서신에서 양측성시반은 4-24시간이라고 한
것이나 책에서 complete shifting이 아니라 incomplete shifting에 대해서 평균 11시간으로 잡고, 로우미니트를 4시간, 어플리미니트를 24 시간으로 잡은 것은 양측성시반을 나타내는 시간이 4시간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개념으로 가장 빠른 개념이 아닌가 가장 짧게는 사체의 체위를 바꾼 4시간만에 양측성시반이 나타나는 사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답: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통의 조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 이 사건에 있어서 엎어진 피해자 사체를 뒤집어서 체위변경을 한 때가 95. 6. 12. 11:30입니다. 이때로부터 4시간 전은 07:30인데, 그러면 이 피해자는 최소한 07:30이전에 사망한 것이 틀림없는가요.
답: 일단 대답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체가 43℃의 온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문: 43℃의 온도에 얼마동안 노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답: 몇 시간 동안이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한 발언 자료에 의하면 43℃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 그것은 43℃가 아닌데...
답: 여기서 43℃가 이날 35℃나 37℃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의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 시반에 있어서 온도가 시반의 형성시기와 관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한 마디로 말해서 시반이 고정된다는 것은 시체가 부패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높다는
것은 시체의 부패가 그 만큼 빨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 증인은 4시간만에 양측성시반이 나타나는 경우를 직접 경험하였나요.
답: 예, 본적이 있습니다.
문: 증인과 Bernard Knight 교수 등의 공저서를 보면(위 책241쪽) 사망시
간과 관련된 시반(hypostasis related to the time of death)라는 7.2표에 양측성시반(incomplete shifting)의 평균은 11시간이고 표준편차는
4.5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증인과 Bernard Knight 교수 등의 공저서를 보면(위 책152쪽) 사체경직에 대하여는 완전경직이 95.5%의 가능성으로 6-10시간에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맞는가요.
답: 맞습니다.
문: 양측성시반의 경우 95.5%의 가능성으로 나타나는 범위가 있나요.
답: 제가 알기로는 시반 범위가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평균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 앞서부터 증인이 너무 사건내용과 결부시켜서 앞질러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반에 대해서도
연구했나요.
답: 검사님이 사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치만 기지고 이양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일단 사망추정 시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 우리가 평균치 가지고 추정한다는 것은 벌써 선입견이고 95.5%의 평균치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답: 물론 검사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알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말하게 됩니다.
문: 최소한(minimum)인 4시간만에 양측성시반이 나타나틑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변호인 신문에서 부검의 권일훈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검안 당시
시체 전면에 약하게 시반이 있었고 부검시에는 허벅지(대퇴부)팬티
고무줄 부위를 제외하고는 전면에 있던 시반이 대개 없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반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거나 초기단계이지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의 답변을 하였지요.
답: 예, 11시30분에 이동성시반이 끝나고 양측성시반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문: 4시간부터 24시간만에 양측성시반이 나타났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범위는 있지만 그 범위내에서 나타나는 시체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즉, 어떤 사람을 4시간만에 뒤집으면 양측성시갑의 초기 단계이고 24시간만에 뒤집으면 양측성 시반의 말기단계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4시간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24시간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 아닌가요.
답: 일단 시반의 완전고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어떤지요.
문: 양측성시반이 나타나는 범위를 4-24시간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4시간이건 8시간이건 10시간이건 24시간이건 그 안에 나타나는 사체가 있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4시간이 되면 양측성시반의 초기현상이 나타나고 24시간에 근접하면 양측성시반의 말기가 나타나고 24시간에 근접하면 양측성시반의 말기가 나타나는 것인지요.
답: 이 질문의 답변을 하기 이전에 시반고정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반고정이 완전히 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시체를 뒤집어도 시반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반고정이 완전히 되는 것은 평균의 경우에 있어서 11-12시간입니다. 검사님도 보셨겠지만 4-24시간 범위가 있지만 평균치를 보았을 때는 11-12시간입니다.
문: 양측성시반의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를 따지는 것이 사망시간을 추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가요
답: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나쁜 방법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할 때 고려는 하지만 아주 비중이 낮습니다.
검사 이재순
증인에게
문: 초기라고 하는 것은 꼭 4시간이나 4시간 정도를 의미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10시간이 초과도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4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검사 안원식
증인에게
문: 이 사건 사체는 물에 별로 불어 있지 않았고, 우리가 말하는 부패와는 거리가 있었고, 거의 43℃에서 32℃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욕조에 물을 틀어서 받았을 때 43℃가 나오는데 시간변화에 따라서 32℃까지 내려가고, 사체에 온도에 따른 피부손상 같은 것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반응이 약할텐데 온도에 따른 피부손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온도가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저는 그 법의학자가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견해를 말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이재순
증인에게
문: 법의학자들이 감정한 소견서에 온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온도가 사체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감정했는데 그 부분을 읽어 본 적이 있는가요.
답: 예, 기억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 안원식
증인에게
문: 사체경직을 rigor mortis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문: 증인에 경험하기에 사체 전체에 경직이 오는 것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 리스텐이라는 사람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시강이 발현되는 것은 머리 근육, 팔, 다리 밑으로 오는데, 이 분이 말씀하신 견해는 대개의 경우에는 맞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맞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항상 법의학자들이 손으로 시체를 만져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체경직이 얼마쯤 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화학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체강직은 모든 근육에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육에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검사가 알기로는 얼굴이나 이런 데 근육 양이 작은 데부터 먼저 발현해서 나중에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간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데 어떤가요.
답: 동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해 봤는데 근육섬유가 많다고해서 경직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 증인이 경험하시기에 사체 전체에 경직이 오는 것은 사망후 언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요.
답: 평균적으로 시강이 오는 것은 사망후 2-3시간 이후에 경직이 오고 그 다음에 완성된 시강은 8-12시간 대로 보고, 그 다음에 시강소실이 오며 부패가 같이 오는데 24시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평균치는 어디까지는 주위 온도가 20℃였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나온 것입니다.
문: 증인이 겪어 보시기에 동물 말고 사람에 관해서는 시체에 완전경직이 제일 빨리 온 것이 사후 몇 시간부터 인가요.
답: 제일빨리 완전경직이 온 시간은 1시간입니다. 특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 Bernard Knight 교수는 변호인이 제시한 내용에 따라, 편지에서 "황적준, 이정빈, 권일훈 등 법의학자들이 일반적이 온도환경에서 7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사체가 굳어지고 그래서 살해시각이 오전 03:30에서 04:30이라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어떠한 법의학자라도 이러한 정확도를 기지고 이렇게 고정된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그가 무지하거나 경험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증인도 한국의 법의학자들이 사체경직만을 가지고 오전 03:30에서 04:30 사이의 좁은
시간 범위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감정하였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 시간대라고 주장하는 법의학자도 있지만 또 다른 법의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법의학자들의 사망 추정시간은 저에게 별로 관심꺼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한국 법의학자들은 이 사건 피해자 사체에 전신경직이 왔고 사건당일
11:30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풀었는데 그 후 다음 날 10:40 부검시
약 23시간이 경과되었을 때까지 주로 영안실냉장고에 있는 상태에서
재경직이 오지않아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다음 재경직이
오지않은 것을 근거로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11:30을 기준으로 7-8시간 이전에(즉 당일 03:30-04:30 이전에)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아는가요.
답: 예 알고있고,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문: 증인은 일본 Kyuushu 대학교 永田武明(nagata, takeari)교수 등(명단 별첨)을 알고 있나요.
답: 제가 일본에서 시강 분야 강연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의 유명한 법의학 자들과 토론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 대학교 이름은 들어 보셨습니까.
답: 그때 제가 알기로는 카나다바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 미국의 Dominick J.Di Maio, Vincent J.M. Di Maio 등 법의학자들을 아는가요.
답: 예.
문: 이들은 권위있는 법의학자들이지요.
답: 예, 특히 미국사람 2명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문: 일본에서 출판된 법의학 서적들(예를 들어 위 일본 kyuushu 대학교
永田武明(nagata, takeari)교수 등 공저 법의학- 책 및 저자명 표기 별첨)은 사후 5-6시간 이내에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키면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으나 또 다시 근육의 재경직이 형성되지만 사후 7-8시간이 경과한 시체에서는 인위적으로 사체경직을 소실시켜도 재경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통의 온도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 또한 앞에서 말한 Dominick J. Di Maio등이 저술한 Forensic
Pathology 26정(별첨 자료)에는 완전히 형성된 시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멸시킬 경우 재경직은 일어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형성된 시체 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킬 경우 재경직이 형성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완전한 시체경직이 일어나는 시간을 사후 6-12시간이라고 하였다는데, 그러면 이들의 견해가 어떠한가요.
답: 예,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20℃)의 온도의 경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재경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강이 진행되고 있는 올라가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려가는 동안에는 안 나옵니다.
문: 증인의 저서 중에 이렇게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다음에 재경직이 오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이 있나요.
답: 안했습니다.
문: 증인은 이러한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다음에 재경직이 오지 않은 사체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나요.
답: 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문: 몇 번이나 되는가요.
답: 30-40번 정도 경험했는데 재경직이 왔다 안 왔다는 사망추정시간에
완전히 고려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문: Bernard Knight교수의 편지를 보면, 온도에 따른 토끼실험결과를 들어 섭씨 41도에서 사체경직이 1시간 5분만에 완성되었다고 하였는데, 증인과의 공저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나요.
답: 예.
문: 증인은 변호인의 신문에서 쥐에 대새서도 실험한 것을 설명하였지요.
답: 예. 37℃의 온도에서 시강소실이 되는 것이, 시강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즉시로 시강이 소실된 것이 그래프에 나오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재경직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단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 근육의 덩어리 부피가 작으면 시강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요.
답: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문: 법의학과 관련되어서 근육이 작으면 빨리 온다. 근육이 크면 느리게 온다는 경향을 들어 기억이 나는데 어떤가요.
답: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는데 작은 근육이든 큰 근육이든 동시에 왔는데, 사람에 있어서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문: 사람 성인에 비하여 토끼나 쥐의 근육 크기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답: 근육의 크기는 물론 다릅니다.
문: 시강이 오는 것은 일종의 생화학적인 작용 아닌가요.
답: 생화학적인 작용입니다.
문: 사람과 쥐나 토끼의 근육은 크기도 차이가 있고 생화학적인 조건도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과 토끼나 쥐의 시강이 같은 시간에 온다고 할 수 있는가요.
답: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포조직이 인간이나 동물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가지고 비교하면 벽돌집을 지을 때 토끼나 쥐눈 벽돌이 조금 있는 것이고 사람의 경우에는 벽돌이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생화학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 시강의 속도나 시간이 같다는 것인가요.
답: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 그것은 증인의 추정 아닌가요.
답: 쥐를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했을 때 시강완성이 되는 시간이 1시간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시체를 가지고 검안하여 비교해 본 결과 똑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문: 1시간만에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드문 현상인가요
답: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전기충격을 주었을 때 시체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시체 시강완성이 1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전기사고로 죽었는데 쥐와 죽은 것과 똑같았을 때 1시간 이내였습니다.
문: 그렇게 1시간만에 시강이 완성된 경우가 증인의 이제까지 시체를 관찰한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흔히 벌어지는 것인가요. 예외적이 것인가요.
답: 예외적인 경우이고, 전기충격을 주었을 때는 항상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쥐에 나타났던 결과가 인간에게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충격과 시강과의 관계를 어떤 법정에서 증언한 경우가 있어서 세계적이 법의학자 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내용물 상태를 보면 피해자 사체에서 위액과 혼합된 죽상의 약
350그람의 내용물이 발견되었고, 그 중 쌀밥, 미역조각, 생선육편, 배추, 파 등이 식별되어 사건전날 21:00-22:00의 내용물과 일치합니다.)
문: 증인은 Moore라는 학자를 아는가요.
답: 이름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Moore 등(1981)은 건강한 성인에게 고기, 생선, 야채, 샐러드, 공이로
구성된 음식과 함께 음료수를 먹인 후 섭취한 양의 반이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시간(gastric empting time)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짧게는 60분에서부터 길게는 6시간 38분이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어떤가요.
답: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문: 위 Dominick J. Di Maio 저 Forensic Pathology 38, 39쪽에는 죽과
같은 연한 음식물을 먹인 경우 40분에서 81분 사이에 위에서 장으로
이동한다고 생체실험결과를 밝혔는데 아시는가요.
답: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 Adelson은 가벼운 식사는 1.5-2시간, 보통의 식사는 3-4시간, 많은 양
의 식사는 4-6시간 후에 위에서 장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는데 위 사람의 견해가 맞는가요.
답: 일단 동의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스위스에서는
위내용물은 사망시간을 추정할 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사체 강직이나 시반을 통한 추정에 과해서 전문가이지만 위내용물을 가지고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전문 분야가 아닌가요.
답: 예, 시반과 시강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험도 많고 전문가인데 위내용물 가지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덧붙이면 스위스에서는 위 내용물은 이 사람이 법먹고 나서 죽었냐 밥먹기 전에 죽었냐 그 정도로만 고려합니다.
검사 안원식
증인에게
문: 변호인도 전 항소심 재판에서 gastric empting time 실험을 제시하여
그 결과에 따르면 보통의 성인이 안정적인 심리상태에서 고형식의 식사를 한 경우 위에서 장으로 먹은 것의 반이 내려가는 시간이 평균 84.9-16.4분(평균=표준편차)인데,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이와 같은 gastric empting time 실험결과는 emotional stress가 가해지지 않은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법의학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이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한 gastric empting time 실험결과에 의하더라도 반 정도 소화가 진해된 상태에 도달하는 가장 짧은 시간이 50분이고, 피해자의 위내용물 상태는 내용물이 식별되는 것이 있으나 위액과 혼합되어 소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최소한 식후 50분 이상 경과한 것이라고 감정하였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스위스에서는 위내용물을 고려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피해자가 몇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과학적인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내용물을 고려할 수 없고,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증인이 동의를 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레스가 전혀 배제된 경우인데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전혀 소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님이 저에게 주신 많은 데이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가르친 바 있으나 그것은 교과서적인 것입니다.
문: 검찰이 마지막으로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인 증인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995. 6. 12. 11:30에 엎어진 사체를 바로 눕히고(체위변경), 그때 사체의 전신에 강직이 완성되어 있는데 강직을 엎어진 그때에 인위적으로 풀었고, 감정한 법의학자 중에 한 분은 사체는 물에 별로 불어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미지근한 물에 장시간 담겨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체는 그날 현장 아파트에 있다가 14:00에 부근의 세란병원 영안실에 안치되고 그 후 15:30경 사체를 이송하여 16:00 이화여대목동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고,
영안실 온도는 4-5℃이고 당일 평균기온은 21.8℃이고 아파트의 온도는 측정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6. 13. 10:40경(23시간 경과)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시 사체에는 재강직이 오지 않은 상태이고, 양측성시반(부분 이동 부분고착된 시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위내용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된 상태의 위액과 혼합된 죽상으로
약 350g이며, 그 중 식별되는 내용물은 저녁식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법의학자들에게 제시되어 저녁식사는 21:00-22:00경하고 아침식사를
안한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변호인은 아침을 먹었다고 주장) 저녁식사는 가정적이 전제입니다.
한국의 법의학자들은 이런 취지로 감정을 했습니다.
양측성시반을 기준으로 하면 검안시(사체체위변경, 강직을 인위적으로 해소 : 사건당일 11:30)을 기준으로 통상은 5시간 이전인 사건당일 06:30 이전에 사망하였는데 최소 4시간도(즉 사망시간이 07:30 이전) 가능하나, 사체의 강직상태(특히 강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뒤 재강직이 오지 않음) 위내용물 소화상태 등을 감안하면 06:30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답: 여러 가지 객관적이 요소들은 변호사님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 객관적이 요소로 제가 감정을 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강 하나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강을 가지고 볼 때 피해자가 7시 이후에 죽었다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7시 전에 죽었 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반현상 하나만 가지고 볼 때에도 피해자가 7시 이후에 죽었다는 것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고 7시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 체가 얼마 동안이나 욕조에 담겨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체가 욕조가 담아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시반과 시강을 고려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시체는 물에 별로 불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더운물에 장시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서 여기서 장시간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시체가 7시 전에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11시30분까지 4시간 반정도 시체가 물에 있었던 것이고 4시간 30분이라는 것은 장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시체가 3 시간을 욕조에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한 시반, 시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11시 30분에 검안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 그 당시 물의 온도를 얼마로 보셨나요.
답: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2-42℃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가정했을 때 증인이 보기에 3시간 30분이건 4시간 30분이건 굉장히 장시간 시체가 욕조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내용물이 밤 9-10시에 저녁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명백한 모순이 나오는데 시반과 시강하고 맞지 않는 것입
니다. 시강, 시반과 위내용물이 3개가 맞아 떨어 지려면 피해자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3개가 맞아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 시반과 시강에 대해서 증언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7시 이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위내용물과는 모순된다는 말은 위내용물은 7시 이전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뜻으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시반과 시강, 위내용물을 종합해 보면 7시 이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답: 예를 들어서 위내용물을 저녁식사라고 가정했을 때 시강, 시반과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문: 그랬을 경우에 7시 이전으로 추측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고 보여진다는 견해에 대해서 증인의 견해는 어떤가요.
답: 7시 전이냐 7시 이후냐 상관없이 시반과 시강, 위내용물을 다 일치하려면 예외적인 조건 즉, 피해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전제를 해야만 종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밤 9-10시에 식사한 것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했다고 가정하면 증인이 내린 결론 은 세 가지
를 전부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7시전에 죽었다고 확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7시 이 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문: 아침을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것인가요.
답: 제 결론은 위내용물과는 상관이 없고 위내용물을 빼고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문: 증인이 분명히 저녁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위내용물과 증인이 가능성을 높게 보는 7시 이후와 배치된다고 했는데, 증인은 시반, 시강을 중시한 나머지 오히려 가능성 높은 쪽으로 하고 위내용물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그것은 검사님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5명의 증인이 나와서 피해자가 밤 9-10시 사이에 저녁을 먹었다고 증언한다고 해도(저녁 식사만 했다는 가정하에서) 저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내용물은 얼마든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증인들이 나와서 저녁식사를 했다고 한다고 해도 제 결론을 똑같습니다.
판사 지영철, 재판장 판사에게 고하고
증인에게
문: 앞서 7시 이전과 이후가 한쪽은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증인은 똑같다고 진술하는 것 아닌가요.
답: 똑같은 결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7시 이전에 죽었다라고 확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통역자 정정: 피해자가 7시 이전에 죽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주 가능성이 높은 것은 피해자가 7시 이후에 죽었다는 것이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가지의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문: 사체를 가지고 사망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사체의 온도입니다.
문: 보통 검시관들은 어떤 부위의 온도를 재는가요
답: 항문으로부터 8cm 정도의 직장부분 온도를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안 당시에 일단 직장 온도를 재야 합니다. 사체 체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온도를 2번 재고, 그 다음에 주위 온도와 현장 공기온도와 물의 온도입니다.
문: 사후 4시간 30분쯤 경과했을 때 직장을 잰 온도가 보통 몇 도 정도 되는가요.
답: 보통의 조건 20℃의 온도에서 시체가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보통 체격을 가지고 옷을 다 입은 상태로 담요같은 것도 안덮고 그런 경우에 평균온도에서 2시간정도 있을 수 있고, 사후 2시간동안에는 체온이 변하지 않다가 2시간 후 1시간마다 1℃씩 떨어집니다.
문: 약 40℃ 전후의 물에 사체를 넣은 것이 사체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답: 첫째로 빠른 속도로 시강을 촉진시키고, 또 시반 고정시간을 촉진시킵니다.
문: 그렇다면 시강, 시반의 고정이 촉진되는 것이 물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것과 40℃정도의 물에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답: 시강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강이 완성되는 시간은 보통 온도에서 죽었을 경우 완전시강이 8-1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40℃ 전후의 물의 온도라고 했을 때 1-2시간에 완전시강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2시간 보다 더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체 부패가 빨리 오기 때문에 2시간 이후는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문: 2시간 이후에 시강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2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시강이 풀어지는가요.
답: 2시간에 완성되었다고 보았을 때 완성된 다음에는 시강이 소실됩니다.
문: 40℃정도의 물에서 약2시간 정도 지나면 시강이 완성되고 2시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굳은 상태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시반도 촉진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시반에 대해서는 시강처럼 시간을 딱 줄 수는 없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시체부패가 가속화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시반의 고정도 빨리 가속화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만약 범인이 법의학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찬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에 시체를 넣었을 경우는 무엇을 노렸을 것이라고 보는가요.
답: 만약 범인이 법의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망추정시간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 지영철, 재판장 판사에게 고하고
증인에게
문: 꽁때스띠와라고 한 것은 음식물 내용과 시반, 시강이 전체가 모순된다는 것이지 7시 이전이냐 이후로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즉 처음에 번역은 7시 30분 이후로 보면 모순된다고 하는데 그 말한 뉘앙스는 어느 시간을 보든지 간에 모순된다고 하는 것 같은 데 어떤가요.
답: 위 내용물과 시반, 시강을 종합해 보려면 그것이 7시 이전이건 7시 이후이건 모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7시 전이라서 모순되고 후라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7시 전에도 모순되고 7시 후에도 모순된다는 내용입니다.
검사 안원식
증인에게
문: 7시 이전의 가능성은 왜 모순되는가요.
답: 만약에 7시전에 죽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체는 그때부터
4시간 반 이상을 물에 담아 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앞서 감정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체가 장시간 물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모순됩니다.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문: 40℃ 전후의 물에 사체가 담겨져 있을 때 사체 온도의 변화가 느려질수 있는지요. 2시간 동안에는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부터 1시간마다 1℃떨어진다고 했는데 체온과 비슷한 40-37℃ 사이의 물에 담겨있을 경우에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늦어지는가요.
답: 사체 온도보다 물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더운물의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문: 그래서 사체의 체온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답: 안됩니다.(통역자 정정: 물의 온도가 37도 였다면 시체의 온도는 (체온) 37도를 유지했겠죠.)
문: 시반이 생기는 것은 사체의 부패로서 생기는데 따뜻한 물에 시체가
들어 있을 때는 부패의 속도는 빨라질지 모르지만 피의 응고는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요.
답: 판사님의 질문이 논리적인데,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법의학자들이 통상 생각할 때는 물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문: 스며들지는 않지만 온도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답: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통역자 정정: 영향을 미칩니다.)
문: 기온이 더울 때와 기온이 찰 때 시반이 생기는 차이는 어떤가요.
답: 찰 때는 시반고정이 많이 늦어지고 더울 때는 빨라집니다.
문: 기온이 더울 때와 찰 때의 피의 응고(유동성이 없어지는 것)는 어떤가요.
답: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 엉김은 외부의
온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패가 되기 전까지는 증인이 알기로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 이재순
증인에게
문: 검사의 사체가 32-42℃ 정도의 뜨거운 물에 1시간 이상 담겨져 있다
면 사체에 어떤 증표가 나타나는가요.
답: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하얗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문: 사람의 체온보다 위일 때는 어떻고 차가운 물일 때는 어떤가요.
답: 하얗게 일어나는 것이 차가운 물일 때는 이런 현상이 천천히 일어나
는데 뜨거운 물일 때는 빨리 일어납니다.
문: 40℃정도면 사체가 발갛게 익지는 않나요
답: 사람이 데지는 않습니다.
문: 증인이 뜨거운 물속에서는 시강현상이 2시간 정도 이내에 일어난다고
대답했는데 보통 무더운 여름날씨에 35-40℃ 정도의 물이 아닌 밖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시강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요
답: 증인이 생각하기에 상온 35-40℃에서의 시강은 증인이 준 자료와 비슷하게 2-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시강이 발현됩니다.
문: 유럽의 날씨에는 그런 날씨가 있습니까.
답: 아파트 안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온도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동차에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자동차 안이 더웠는지 60℃였고 바로 당일날 시체가 시커멓게 변하고 두배로 부풀었습니다.
문: 검사가 한여름에 죽은 시체를 많이 보았는데 시강현상이 6-7시간에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질문하는데 물속에서의 2시간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아닌가요.
답: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37-40℃라고 가정했을 때 시강은 완성이 빨리 온다고 생각합니다.
문: 빨리는 오지만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요.
답: 아닙니다. 2-3시간입니다.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문: 증제20호증은 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맞는가요
답: 변호인이 보내어 준 자료를 가지고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증인이 본
사건에 과한 의견을 피력한 의견서입니다.
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보세요.
답: 다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1999. 10. 19.
법원사무관 조 규 성
재판장판사 이 종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