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나드 나이트 교수
1. 가능한 빨리 사체가 발견된 장소의 실온을 재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경찰이 의례적으로 실온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급 형사가 상관을 먼저 현장으로 부르기 때문에 병리학자나 경찰 외과의, 의료 검시관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수사가 진행되어 현장이 보존되지 않고 훼손되는 수가 있다. 문이나 창문이 열려질 수도 있으며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중앙 난방 장치나 냉방장치가 켜지거나 꺼질 수도 있다. 경찰관, 범죄현장 담당관, 사진사 등 많은 사람들이 작은 방에 가득 차 그들의 체온으로 실내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또 다른 변수들이 어수선한 조사중에 개입될 수 있는 것이다.
실외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바람, 비, 햇빛 같은 날씨 조건이나 기타 다른 조건들이 사체가 발견된 때부터 병리학자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형사는 실내 온도 측정기를 항시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때때로 실온의 변화방향이나 변화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영국,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현장 담당관과 같이 특수 훈련을 받은 경찰이 증거 수집 등의 과학적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온도계를 항시 소지하는 사람도 있어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현장의 온도를 측정하도록 훈련받고 있다.
Henssge는 사체에 가능한 가장 가까운 부근의 온도를 측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장의 다른 장소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현장의 실제 온도를 측정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 검시관 도착 즉시 혹은 조사 초기에 현장 조사관에 의해 현장의 전반적인 그리고 특수한 상황도 기록해야 한다.
즉, 실내일 경우 난방이나 냉방 변화를 실외일 경우는 날씨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실제 기록된 현장 온도에 조정이나 수정을 가해야 할 경우 소급해 가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발견 장소의 발견되기 이전의 기온이나 비, 서리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 지역 기상 관측소나 기상대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3. 병리학자나 의료 검시관은 현장 도착 즉시 사체를 검시한다.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 만약 사체가 이미 영안실에 있을 경우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전체 과정이 다소 부정확해질 수 있다. 아래에서도 언급될 것이지만 병리학자가 출석해 있더라 하더라도 온도 등을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 현장의 여타 상황들을 조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체는 곧바로 영안실로 옮겨지게 된다.
현장에서 병리학자는 주위환경을 조사하고 팔다리, 턱 등의 촉진(觸診)을 통해 시강을 거의 항상 조사할 수 있다. 사체의 동공도 관찰할 수 있고 드물게는 약물에 의한 반응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4. 현장 조사시에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다.
형사 수사에 관련성이 가장 클 수도 있는 이성 혹은 동성간의 성 관계의 가능성 때문에 항문 주위에 훼손이 가해지기 전 영안실에서의 초기 부검 시에 질 스웝 및 항문 스웝을 채취하고 때로는 체액 샘플도 채취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또한 범죄현장 담당자나 법의학자는 세부 법의학 조사를 위해 겉옷, 속옷 등 사체의 모든 옷을 잘 보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자가 입고 있던 바지에는 정액이 묻어있을 수가 있으며 그럴 경우 화학 및 생물학 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문 스웝을 채취하기 위해선 부득이 옷을 벗기거나 옷의 솔기를 자르거나 뜯어내야 하는데 사체에 훼손시킬 수도 있으므로 검시관이나 수사 담당자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문에 체온계를 삽입할 경우 회음(會陰)부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정액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질 배액(排液)이나 질외 사정(射精)으로 회음이나 항문관 주변 혹은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옷을 벗기거나 잘라낼 경우 정자나 혈흔을 다른 피부나 옷의 다른 부위에 묻힐 수 있으며 심지어는 묻어있던 음모나 다른 물질들까지도 이동시키거나 손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체가 복도나 자동차, 가구 뒤와 같은 좁은 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사체를 되도록 온전히 보존하면서 옷을 벗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영안실로 조심스럽게 사체를 옮기고 밝은 조명과 검시를 위한 적당한 장비가 갖추어진 곳에서 세심히 옷을 하나씩 벗겨낸 후 훼손이 안되도록 보관하여 실험실로 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조명도 어둡고 비좁거나 혹은 실외일 경우 비오고 바람이 부는 날에 검시를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병리학자와 형사, 과학 수사관들이 검시과정에 관한 계획을 세워 놓는 게 중요하다. 만약 수사 팀이 현장에서의 정액 등의 검사나 의류, 피부 등의 증거 보존을 하지 않고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병리학자는 온도 측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리학자가 회음부의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위와 같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Henssge의 노모 그램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도 측정 후 기록을 단 한번만 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기록을 남길 경우 변수가 많은 체온 경사 곡선 상에서 한 부분만을 토대로 하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 기록을 선호하는 연구자들도 많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연구자들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조사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장에서 사체 훼손 방지나 정밀 법의학 조사를 위해 직장 체온 측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 쪽 혹은 양쪽 귀, 코, 겨드랑이의 체온을 측정해 둔다. 만약 노모 그램과 같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러한 방법은 무효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덜 복잡하고 정확성이 심하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사체를 영안실에 옮긴 후의 직장 체온 측정 후 판단을 내리는데 유용할 수 있다.
5.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근육의 전기 자극을 사용해도 좋다.
6. 현장에서의 체온 측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체가 사망 현장에서 이동 후 즉시 부검된다는 가정 하에(영국에서는 주로 그렇다) 영안실에서 항상 다시 측정해야 한다.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이동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여러 변화로 인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지 간에 어느 정도의 훼손은 감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및 지연시간이 길면 길수록 현장과 영안실의 환경 조건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과 도출 시 오류가 커지게 된다.
7. 일정 시간동안 복합적으로 연속 체온 측정을 하는 방법이나 직장, 귀, 코 등의 여러 부위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상당한 시간동안 사체가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데 과학적 조사 및 부검이 진행되는 등으로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주변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사체의 체온 하강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훨씬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8. 초자체 액을 사용하는 화학요법은 영안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후 후반기에 더욱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둘러 실시할 필요는 없다. 초자체 액은 부검 이전에 회수할 수도 있지만 눈에 손상이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9. 실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와 같이 현장에서 일회 직장 체온 기록 혹은 영안실까지 최소이동시간이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 영안실 도착 즉시의 일회 직장 체온 기록을 입수했다면 병리학자는 다음으로 자신이 익숙하거나 오래 사용해온 방법을 선택해 진행해 나간다.
수정 요인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며 체중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성의 범위나 신뢰도 한계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병리학자의 경험, 경직상태, 옷, 사체의 신장 및 자세, 주변 환경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계산된 시간 범위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Madea의 전기 자극 기기는 독일 이외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동공의 약물 반응이나 초자체 칼륨 반응 등의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사망시간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Madea가 경고한 것처럼 평균치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 마지막으로 사망 경과 시간 추정의 선구자인 John Davey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충분히 숙고하여 내리는 판단과 명확한 구별은 의료인(법의학자)에게 필수이다.... 자신의 소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법률가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만족할 만한 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Davey,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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