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바네지스 박사의 법의학 소견서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 2월 10일 편지를 받았는 데 30세 여자와 돌 지난 딸의 살인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젊은 외과의사가 살인 혐의를 받았으며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배경과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관점들에 관한 정보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한 최수희와 이화영의 부검 소견서와 권 박사의 의견서도 받았습니다. 경사 박00이 작성한 욕조물의 온도 측정표와 권 박사 작성의 사망 시각 추정에 관한 의견서 또한 받았습니다. 엄마와 아가의 부검 사진과 비디오를 또한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사망시각 추정입니다. 모든 법의학자들은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 권 박사는 사망시각 추정에 대한 의견서에서 체온 하강, 시반, 시강 그리고 건조 등으로부터 사후 변화 정보를 얻는다면 이들을 검토하고 위내용물과 관련지어 보며 주의 깊게 연구하고 관찰하여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을 아무리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해도 그밖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없이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시반에 대한 것이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권 박사는 사망 후 5시간에서 19시간 사이에 이동성 시반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그래서 사망 시각이 검안 시로부터 5시간에서 10시간 전인 1995년 6월 12일 오전 1시 30분에서 6시 30분경이라고 했습니다. 시반에 대한 저서를 참고하여 특히 그는 영국의 저자를 예를 들었는데 시반은 4시간에서 12시간 사이에 분명히 고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안 시각으로부터 4시간에서 12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1995년 6월 11일 23시 30분부터 6월 12일 오전 7시30분 사이로 길게 추정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시반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를 충분한 심사를 거쳐 법의학 학술지에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권 박사는 시반의 고정과 일부 이동에 관해 어느 정도 밝혀주는 이러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박사가 인용한 교과서에 기술된 많은 정보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검토가 별로 없이 각 저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 시강은 검안 후 23시간이 흐른 후에 실시한 부검 시에 없었습니다. (검안은 1995년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시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욕조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조물의 온도는 사체 발견 당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를 발견 당시대로 하여 욕조에 물을 채운다음 실험을 하여 5시 30분에 43도부터 11시30분의 32도까지 변하는 온도를 재었습니다. 이 실험은, 제 견해로는, 여러 이유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로 욕조에 사체가 있었을 당시에 처음 물의 온도가 43도 라고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의 온도가 특정한 날 그 시간에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필연적으로 물이 식는 속도가 실험에서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만약 화재로 인해 방이 데워져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셋째로 물의 양이 욕조 내에 두 사람의 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나아가 욕조 안에 물이 적어지면 32도까지 떨어지는 시간은 욕조에 사체가 없고 따라서 더 많은 양의 물이 있는 상황과 비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한 경사 박00과 순경 김00에 의해 주어진 가정은 제가 받아들인 바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실험에서 온도가 섭씨 43도에서 섭씨 32도로 떨어지는 데 약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욕조물이 채워진 욕조에 살해 유기된 시각은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저의 견해로는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사체 주위의 물의 온도는 시강이 시작될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시강이 일찍 형성되고 일찍 사라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사체가 높은 온도의 욕조 물에 잠겨 있었다면 시강은 매우 빨리 (사망 후 처음 6시간 이내) 즉 6월 12일 오전 7시 이후에 급격히 형성되어 사망 후 24시간이내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데는 시강 만을 보는 것보다 모든 요소들을 보아야 한다고 한 권 박사의 견해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5. 위내용물로 본 사망시각 추정. 이 방법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요소들이 있으므로 저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6. 엄마와 아기가 비슷한 시각에 사망했다고 보는 권 박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결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확실치 않습니다. 1995년 6월 12일 오전 7시 이후에 사망했으리라고 보는 것이 얼마든지(well have occurred) 가능합니다.

법의학자로써 24년 넘게 지내고 있는 저로써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사망시각 추정만으로 어느 한 사람의 유, 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법정 증인으로써 설 수 있습니다.

피터 바네지스 교수
MD, PhD, FRCPath, FRCP(Glasg.), DMJ(Path)
글래스고우 대학 법의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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