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이란?


법의학은 법률상의 의학적 ·과학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함으로써 법 운영에 도움을 주면서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현재 독일어권에서는 Rechtsmedizin과 Gerichtliche Medizin을 전세계적으로는 Forensic Medicine(Forensische Medizin)을 일반적으로 두루 쓰고 있다.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혹은 Forensic Medicine은 구분하기도 하지만 비슷한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된다.

법의학은 법치국가에 존재하는 응용의학으로 의학의 모든 분과가 대상이 된다. 서유럽에서는 1249년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후고 V. 루카가 재판관의 명령으로 법의감정(法醫鑑定)을 행한 것이 시초이다. 1532년 카롤리나 형법전에는 의사에 관계된 재판에 의사의 입회가 규정되고 있다. 1575년 프랑스 외과의 앙브루아즈 파레가 최초로 법의학에 관한 저서를 펴냈다. 그리고 1598년 이탈리아의 포르투나투스 피델리스가 최초로 체계적인 발표를 했다고 전해진다.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 다수의 법의학자가 배출되었고 법의학은 전문과학으로 독립해 발달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사전)

법의학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재판의학 또는 감정의학이라고도 하며 영미에서는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독일의 Gerichtliche Medizin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의학은 범죄수사나 사법재판 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하여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다. (법의학, 우상덕 1994 최신의학사 p.1)

경북의대 법의학교실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법의학은 한마디로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분야이다. 변사자에 대한 정확 신속한 법의부검을 행함은 빠른 변사자의 신원 파악, 사망 원인의 규명뿐 아니라 타살의 경우 범죄행위의 재구성, 그리고 발견될 수 있는 가해자의 각종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의 조기 검거로 많은 수사상 인력과 비용의 낭비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만의 하나 억울한 죽음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절실하다. 또한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부검을 하여 사망의 원인을 알아냄으로써 국가적으로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치료의학(생명, 건강)과 법의학(권리)을 구분하여 설명한 곳도 있다.

치료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위 생명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사람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법의학은 그 나라의 정치형태 ·법률구조 및 국민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발달의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며, 생명 못지않게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민주 문화국가에서 발달하였다. (두산 대백과 사전)

다음은 서울 의대 이윤성 교수가 하이텔 법촌 동호회(1994)에 적어 놓은 글이다.

1. 법의학이란?

법의학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고,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 공중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이다. 요컨대 법의학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이다.

법의학은 다시 법률의학과 법정의학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법률의학(Legal Medicine, Rechtsmedizin)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률문제,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학적 지식, 사고나 노동재해에서 생긴 장애나 후유증을 판정하는 일 따위가 주된 업무이고, 법정의학(Forensic Medicine, Forensische Medizin, Gerichtliche Medizin, 재판의학)은 재판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사망원인을 밝히거나 친자를 감정하거나 독극물을 검출하거나 하는 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주로 전문적인 법의학이라 할 수 있다. 또 의학적 사법(Medical Jurisprudence)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검시담당관이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우리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법의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문적인 법의학(법정의학)'을 주로 다룬다.

2. 법의학의 여러 분야

법의학에는 과학의 여러 분야가 참여하고 있다. 시체를 검사하는 법의병리학, 인체에서 얻은 시료로 독극물을 검출하는 법의독물학, 혈액이나 정액 따위로 신원을 확인하는 법의 혈청학, 치흔을 감정하거나 치아로 개인을 식별하는 법치의학, 백골을 검사하는 법인류학, 범죄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감식학 따위이다. 이들은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 대상이므로 형사법의학이라고 한다. 한편 의료과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학, 친자감정을 위한 법의유전학, 보상이나 배상의 기준을 정하는 배상의학 또는 보험의학 따위는 민사 법의학이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 모두를 법의학의 분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과학이 발달하여 부검과 직접 관련된 법의병리학만을 법의학이라 하고, 감식학이나 독물학, 인류학, 혈청학과 같은 분야는 법과학(Forensic Science)이라고 한다. 심지어 법의학을 법과학의 한 분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3. 법의병리학 (Forensic Pathology)

법의병리학은 법의학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실제로 법의학 하면 으레 부검을 생각하는데 부검은 법의병리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의학의 중요한 분야인 병리학은 질병이나 손상의 원인, 발생 기전(mechanism), 과정, 결과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질병과 손상으로 생긴 인체의 병변을 기술한다. 법의병리학은 병리학의 세부 전문분야로 주로 손상을 다루며, 주요 대상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그럴 의심이 있는 죽음이나, 급작스러운 죽음, 예상하지 못한 죽음, 그리고 생존자의 손상(상해)이다.

주검(시체, 일본 사람들은 한자에서 죽을 '사'자와 주검 '시'자를 모두 "시"라고 읽는데 조금 더 복잡한 주검 '시'자보다 같은 발음이고 더 간단한 죽을 '사'자를 써서 부르는 사체는 적어도 죽은 사람을 가르치는 말로는 틀린 말입니다.)을 검사하는 일을 '검시(postmortem examination)'라 하는데 주검의 외관만 관찰하는 것을 '검안(postmortem inspection)'이라 하고, 주검을 해부하여 내부까지 관찰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검(autopsy)'라 한다.

검시에서 의사가 하는 일은 (1) 사망 선고, (2) 주검의 신원 확인, (3) 사망시각 추정, (4) 사망원인 결정, (5) 사망의 종류 결정, (6) 증거물 확보 따위이다. 요컨대 시체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사망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reconstruction) 일이다.

 

두산 대백과 사전에서는 법의학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놓고 있다.

법의학은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forensic pathology) ·법의혈청학(法醫血淸學:forensic serology) ·임상법의학(臨床法醫學:clinical jurisprudence)의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위의 세 분야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원만하고도 완벽한 법의학이 운용될 수 있으며, 법의학은 법학 ·범죄학 ·독물학 ·범죄심리학 ·범죄정신의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법의학과 상호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법의학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방면에 모두 이용되며, 그 중에서도 사법, 특히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민사상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친자관계 ·연령 및 정신이상의 유무 등의 판단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법 운영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 North Carolina Wesleyan College의 Dr. O' Connor' s Criminal Justice란 홈페이지에서 법의병리학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 여기에 추가한다. 법과 의학이 만나 법의학이 되었다. 병리학은 의학의 한 분야로써 병이나 손상에 의한 구조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의병리학은 병이나 손상에 '비자연적인 혹은 의심스러운' 을 붙인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법의병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대를 졸업한 후 약 2년 동안 인턴 과정을 먼저 마쳐야 한다. 미국의 병리학 전문의 과정을 따기 위해 또 몇 년을 준비해야 한다. 법의병리학자가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사망의 원인을 밝힌다. 사망 시간을 추정한다. 사용된 무기를 추측한다. 자타살을 구별한다.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지병과 사고의 충격관계를 알아낸다. 



참고
forensic medicine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
The branch of medicine that interprets or establishes the facts in civil or criminal law cases. Also called medical jurisprudence.

forensic medicine (Britannica Encylopedia)
the science that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medical knowledge to legal questions. The use of medical testimony in law cases predates by more than 1,000 years the first systematic presentation of the subject by the Italian Fortunatus Fidelis in 1598. Forensic medicine was recognized as a specialty early in the 19th century.

forensic medicine (http://dictionary.law.com/)
research, reports and testimony in court by experts in medical science to assist in determining a legal question. Cause of death is a common issue determined by pathologists who may be coroners or medical examiners.

medical jurisprudence (Britannica Encylopedia)
also called Legal Medicine, science that deals with the relation and application of medical facts to legal problems. Medical persons giving legal evidence may appear before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tribunals, inquests, licensing agencies, boards of inquiry or certification, or other investigative bodies.

medical jurisprudence
C. C. Malik, A Short Textbook of Medical Jurisprudence (1985); C. Wecht, ed., Legal Medicine (1987).
medical jurisprudence or forensic medicine, the application of medical science to legal problems. It is typically involved in cases concerning blood relationship, mental illness, injury, or death resulting from violence. Autopsy (see post-mortem examination) is often used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particularly in cases where foul play is suspected. Post-mortem examination can determine not only the immediate agent of death (e.g. gunshot wound, poison), but may also yield important contextual information, such as how long the person has been dead, which can help trace the killing. Forensic medicine has also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cases involving rape. Modern techniques use such specimens as semen, blood, and hair samples of the criminal found in the victim's bodies,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defendant's genetic makeup through a technique known as DNA fingerprinting. The establishment of serious mental illness by a licensed psychologist can be used in demonstrating incompetency to stand trial, a technique which may be used in the insanity defense (see insanity), albeit infrequently.

Website of The Division of Forensic Medicine at the Karolinska Institute in Sweden
Forensic - or legal - medicine is a clinical and theoretical field of medical science, whose aim is to be of use for administration of justice. This goal is implemented by research, teaching, and practical performance of expert tasks.
Medicolegal experts supply service to police authorities, district attorneys, courts of law and social security boards. The bulk of cases investigated concerns causes and manners of death - sudden or unexpected deaths of previously healthy persons, non-natural deaths by accidents, suicide or homicide, and deaths under circumstances where alcohol and/or drug abuse or external violence may be suspected. The subject includes also clinical forensic medicine dealing with living persons like victims of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of incest, as well as of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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