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가 사망 현장에 가야 하는 이유



사망 사건은 다른 강력 사건과 구별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현장 보존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특히 사체와 바로 그 주변의 상태는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법의학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체가 영안실로 옮겨진 후에도 법의학자가 현장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학자가 현장에서 보고 확인해야 할 것들

1. 주위 환경

2. 사체가 놓여 있는 자리의 상태와 사체의 체위 (만약 응급처치로 심폐 소생술을 했었던 경우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3. 사체와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사망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본다.

4.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사후 상황을 분석한다.


법의학자는 현장 조사를 조직적으로 하고 중요한 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1. 준비물: 녹음기, 필기도구, 직장 체온계 (신체도, 펜라이트, 길이를 재기위한 작은 자 등도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2. 연락을 받은 시각과 연락을 준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기록해 놓는다.

3.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도착한 시각을 기록하도록 알린다.

4. 보호의(덧가운, 장갑, 덧신발, 덧모자, 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안내를 받아 허용된 진입로를 통해 사체에 접근한다. 이 때 감식반장이나 다른 감식반원으로부터 사체 발견 상황에 대해서 듣는다.

5. 법의학자는 감식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사체에 접근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확인을 받는 이유는 현장이 오염되거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흔적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용 발전기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밝게 한 후 작업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6. 사체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적어놓는다. 사체의 자세, 입고 있는 옷, 바로 근접해 있는 물체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주위 환경도 기술해 놓는다.

7. 우선 예비평가를 하기 위해 사체에 있는 상처나 지문 혹은 신발 자국 등의 여부를 관찰한다.

8. 만약 가능하다면 사망시각 추정을 해본다.

9. 사체를 영안실로 옮기게될 때 감식반에게 흔적 증거의 보존을 위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10. 사체 주위의 다른 구역(예를 들면 사망현장의 다른 방들)도 묘사해 놓는다.

11. 사체를 옮기는 과정을 지켜본다.


(참조) 여기서 흔적 증거라는 것은 어떤 조그마한 액체, 조각, 물들은 자국 등을 말한다.
조그만 실 조각, 사람 몸에서 나온 모든 털(머리카락, 수염 등), 모든 체액(침, 질액, 정액 등), 피(핏덩어리나 혈흔), 페인트 자국이나 조각,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흙 등이 이러한 흔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처음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