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죽음은 병사와 변사로 분류되며, 이 중 병사 즉 자연사는 의사의 검시 만으로 그 개인이 생존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리된다. 그러나 변사의 경우 인권이 침해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여건에 맞는 검시제도를 두고 있다.
세계 여러나라의 검시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미국과 영국 등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및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덴마크, 소련,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이다.
영미법계의 전담검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검시관(coroner)또는 법의전문의(medical examiner, 법의관)를 국가가 임명하고, 이들이 변사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 신문과 범인의 검거 및 재판에 기여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죽음을 처리하게 되며, 따라서 사인은 물론 죽음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는 나라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기는 하나, 검시를 전담하는 전문인이나 관서가 없고,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당국이 검시의 일차적인 주체가 되며, 모든 변사 사건은 일단 수사당국에 신고가 되어 검시가 시행되고, 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로 사법부검이 시행되며,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나라의 제도나 관습, 전통에 따라 처리된다.
법의학세미나 1992, 윤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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