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검시제도


검시관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각 지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미국의 검시관제도하의 검시관은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검시전문가가 아니라는 것과 부검은 계약을 맺고 있는 의사에게 의뢰함으로써 검시조사와 부검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두 가지의 취약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검시관 자신은 비록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들은 민선의 지위로서 독립성을 담보하고 행정이나 대외 관계를 담당할 뿐이며, 그를 보좌하는 수석부검시관(首席副檢視官, Chief Deputy Coroner)이 실무를 총괄하며, 부검시관들은 검시조사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검시전문가라는 점이다.

또한 부검은 그 지역의 (법의)병리의사나 자기 관할지역에 (법의)병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타지역의 검시전문의에게 의뢰하며, 부검시관들은 이들의 의학적·법의학적 부검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의관제도에 비하여는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Louisiana 주나 Ohio주와 같은 주는 검시관의 출마요건을 의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Wyoming주나 Pennsylvania주는 당선 후 일정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North Dakota, Nevada주는 검시관을 의사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검시의 경험자를 임명하고 있으며 Kansas주는 아예 의사만을 임명하고 있다. 검시관제도와 법의관제도가 혼합된 주에서는 검시관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Indiana주, Alabama주 등 6개주에서는 주 또는 district 단위에 법의관을 두고 있다.

법의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법의관제도로 이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많다. 법의관제도에서 극히 예외이기는 하나 Los Angeles county와 같이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곳도 있다.

미국의 법의관(및 검시관)제도의 법적 규정과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가. 법적 규정

지역(county)에 따라 검시관제도나 법의관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California주의 검시에 관한 법률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법(이하 GOV.C.) 제27491조의 규정 '법의관은 (1) 모든 외인사(violent deaths), 돌연사, 혹은 비정상적인 죽음(unusual death). (2) 사망후에 발견된 죽음(unattended deaths). (3) 사망 20일 이내에 의사가 진료한 사실이 없는 죽음. (4) 자가유산 또는 범법적 유산과 관련되거나 그 이후에 일어난 죽음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5) 중독에 의한 타살, 자살, 사고사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6) 오래된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사고 또는 외상(injury)이 죽음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관련이 있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7) 수몰(drowning), 화재, 의경, 총창, 자창, 절창, 이상온도, 기아, 급성알콜중독, 마약중독, 교경, 이물흡입에 의한 사망, (8) 영아급사증후군이 사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9) 범죄적 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죽음. (10) 강간과 관련된 죽음 및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11) 감옥내 또는 재판중의 사망. (12) 전염질환에 의한 죽음으로서 공중보건에 위해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13) 직업병 또는 직업적 위해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14) 주립정신병원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15) 주립발육장애자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16) 죽음이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17) 의사 또는 제3자가 검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죽음을 조사하여 사망의 상황, 종류, 및 원인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검시의 권한과 의무를 법의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1) 모든 외인사 및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외인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병사라고 추정되기는 하나 단정할 수 없는 경우(영아급사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포함).(4) 특정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5)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질환, 직업병 등이 법의관의 검시대상이 된다. 법의관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체를 발굴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법의관의 검시권을 보호하고 강제하기 위하여 GOV.C. 제27491조2항(a)에는 '법의관은 죽음을 신고받고 그 죽음이 자기의 검시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시체가 있는 장소로 가서 시체를 검사하고, 개인식별을 시행하며, 죽음의 상황, 종류 및 수단에 대하여 조사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사를 위하여 시체를 일정한 장소에 이송하거나 유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동조 동항(b)에는 제27491조에 기술된 사인 또는 상황에서의 주검은 법의관의 허가없이 훼손하거나 위치 및 자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H/S(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제7300조에는 '사인을 모르는 경우 어느 누구도 법의관의 허가 없이는 방부처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법의관이 검시하기 전에 시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GOV.C. 제27491조의 단서에 '시체를 관리하는 모든 장의사, 의사 및 기타의 사람은 자기의 관할하에 처리하는 죽음이 이 규정에 서술된 상황에 속하거나,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즉시 법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GOV.C. 제27491조 제5항 '의료처치가 없었고 외인이나, 사고 또는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법의관은 검안이나 부검을 하지 않고 친족, 동반자 및 죽음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검안이나 부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검시에는 GOV.C. 제27491조 제4항 '부검 중에는 법의관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참여 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예를 법의관이 부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GOV.C. 제27491조 제41항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시행 전에 어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담당 의사가 사인을 영아급사증후군으로 결정하였고, 부모가 종교적 또는 윤리적 이유로 부검에 반대하는 경우는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여 부검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GOV.C. 제27491조 제43항에는 (a).(2). 부검 이전에 사망자의 친족이나 친지로부터 사망자가 부검을 거부하는 종교적 믿음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법의관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8시간 동안 부검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8시간 내에 증명서가 제출되면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 시간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법의관의 판단에 따른다. (c). 비록 증명서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의 범죄적 행위 또는 공중보건에 위해가 있는 전염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법의관은 언제라도 부검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예라 할지라도 GOV.C. 제27520조 '생존한 배우자, 생존한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자식이나 부모, 이들도 없을 때는 친족이 문서로서 부검을 요청하는 경우, 법의관은 부검을 하거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부검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 부검을 강제하고 있다.

검시 및 부검 후에는 GOV.C. 제27491조 제1항 '죽음이 다른 사람의 범죄적 수단에 의하여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의관은 즉시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law enforcement agency)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타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운영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실제로 법의관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순환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변사 신고는 거의 대부분 경찰이나 보안과 사무실에서 전화로 이루어지며, 접수는 조사관이 담당한다. 이들은 사건이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관할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다. 조사관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관할권을 인정한 예에 대하여는 조사관은 검시조사를 위하여 변사 현장에 즉시 출동하며, 이를 위하여 긴급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사관은 가족, 친지, 목격자, 경찰관, 담당 의사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병력, 손상력,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조사하며, 현장 및 유관장소에 대하여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시체를 검안하며, 필요한 경우는 현장, 시체 등의 사진을 촬영한다. 사건 접수시 상황이 타살이거나 타살이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순번을 정하여 24시간 대기중인 법의관이 현장의 검시를 지휘한다. 사건 접수 당시에는 타살이 의심되지 않았으나, 현장 및 시체에 대한 검시조사 결과 타살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문스러운 손상 또는 그러한 상황이 발견될 때는 조사관은 법의관에게 연락하며, 경찰 또는 보안관사무실의 Homicide Division을 호출한다. 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검시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조사관의 검시조사와 경찰의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시체는 법의관 사무실(Medical Examiner's Office)로 운송된다. 운송된 시체는 24시간 대기 중인 부검보조원(Autopsy Assistant)이 접수하며, 이들은 시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개인식별을 위한 안면 사진촬영을 한다. 모든 총창례와 그러한 의심이 있는 예에서 방사선사진을 촬영하며 지문을 채취한다. 부검보조원은 인정된 방부처리업자로서 검체용기를 포함하여 부검을 위한 일체의 준비와 부검 후 처리를 담당한다.

관할권을 인정하여 조사한 사례들에 대하여 다음날 검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의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시 검안을 시행하며, 이 때 검안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검을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부검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하며 연중무휴로 이루어진다. 부검은 오전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량이 과중한 경우에 한하여 오후 또는 그 다음날로 연기한다. 단, 타살 및 영아사망례는 가장 우선으로 부검하며 때로는 부검실로 이송된 즉시 시행하기도 한다. 부검시에는 모든 손상과 질병 등을 검토한다. 타살이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Homicide Investigator 와 Police Evidence Technician이 참여한다. 법의관들은 부검을 전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의인류학자, 법치의사, 신경병리의사의 자문을 받는다. 부검 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직접 또는 조사관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

법의학자 강 신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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