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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스 헨스게 박사의 법의학 소견서 에센 대학 법의학과 의학박사 교수 클라우스 헨스게
30세 여자의 사체, 1995년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검안하고 6월 13일 오전 10시 40분에 부검하였던 경우
1. 기초 자료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장 김형태씨로부터 1999년 2월 10일 편지를 받았음. 이 편지에 의하면 욕조에 엎드려 다리는 구부린 채 우측으로 약간 기울인 상태인 부인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40분에 실시했던 부검 소견에서 등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었으며 우측 대퇴부의 전면에 팬티선을 따라 시반이 남아 있었다. 위에서는 액상의 위액으로부터 밥알과 미역이 발견되었다.
2. 검안과 부검으로 본 법의학적 소견
2.1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검안 소견이 매우 불충분하다. (동봉된 자료 참조) 2.2 시강은 완성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2.3 시반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4 시반은 이동성(완전한 이동)으로 볼 수 있음.
검안 당시 팬티선을 따라 있던 우측 대퇴부의 시반이 부검시에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검안시 흉부와 배 전체에 충분히 형성 되어 있던 시반이 다음날 가슴과 배에서 모두 사라졌다면 이는 양측성 시반으로 볼 수 없다. 3. 사망 시각 추정에 대한 법의학적 결론
3.1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사망 후 시간이 평균 어느 정도 지났다고 평가하는 식은 절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체의 사후 변화에 커다란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지 상이한 기준에 따라 오차가 날 수 있는 한계를 지닌 최저, 최고 범위가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3.2 시강이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주위 온도 하에서도 검안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다. 3.3 시반이 충분히 발현 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주위 온도 상태에서도 검안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다. 3.4 이동성 시반으로 보아 통상의 주위 온도 하에서 사망시각이 검안 시각으로 부터 6시간 이내일 것이다.
3.5 즉 이러한 소견들로 보아 통상의 주위 온도 상태 하에서 사망시각은 오전 11시 30분으로부터 2시간 이상 6시간 이내일 것이다. 따라서 오전 5시 30분으로부터 오전 9시 30분 사이 이다.
3.6 구체적인 이사건에서는 사체가 섭씨 43도 에서 32도의 물 속에 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사체 주위 환경은 검안 시각 이전에 시강과 시반의 발현 그리고 시반의 이동을 매우 빠르게 만들었다. 사체 주위 온도가 섭씨 43도 에서 32도 사이에서 시강과 시반이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 지를 정확히 밝혀주는 과학적인 연구는 없다. 하지만 어쨋든 사망시각 추정에 대해 전술한 상하한선은 이 사건에서는 사망 시각 쪽으로 보다 단축되어야한다.
3.7 종합해보면 오전 5시 30분으로부터 얼마기간 지난 시각부터 오전 9시 30분으로부터 '얼마기간'지난 시각 사이가 사망시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얼마기간의 길이는 주위 온도가 높음에 따라 시강과 시반이 항진되는 정도에 따른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현재 문헌에 나오는 것이 없다.
3.8 위 내용물로 마지막 식사와 사망시각 사이의 시간을 추정하는 할 때는 약간의 기본 사항이 필요하다. 1) 식사의 양. 식사의 종류 뿐만 아니라 사체의 위 내용물의 양과 관련지어 마지막 식사의 양을 알아야 한다. 2) 물론 마지막 식사시각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어떤 추정도 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 해도 사망시각 추정에 관련된 개략적인 정보일 뿐이다. 위가 비워지는 시간은 개인차가 아주 심하다.
3.9 7시 이전에 사망했다고 하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과학적인 지식과 법의학적인 경험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 소견은 법원을 잘못으로 이끌어 갔다.
1999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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