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보존의 요령 (1) |
1. 현장 보존의 범위 현장에서의 증거의 수집은 단지 범죄가 행하여진 지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범죄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범죄에 관한 유력한 물적증거등이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현장보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에 그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하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건이 각각 현장의 상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현장의 중심으로부터 몇미터라고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결국 일반적으로는 '되도록 멀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 사건의 현장에 임할 경우에는 범죄 및 현장의 상태 그리고 인원, 장비 등을 참작하여 되도록 넓게 보존하면 된다. 그리고 후에 그렇게 넓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범위를 축소하는 편이 처음부터 좁게 정하는 것보다 좋다. 보존하여야 할 범위를 정하면 곧 '출입금지' 또는 '촉수금지' 등의 표시를 하는 동시에 줄을 치거나 표찰 등을 달아 현장의 출입을 제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족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 3 자가 함부로 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기타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이라도 현장에 있는 물건의 위치 또는 상태를 변경하거나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그들에게 주의를 시켜야 하며 동시에 개, 고양이 등과 같은 가축의 출입도 막아야 한다. 2. 현장출입자 및 배회자의 조사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와 있거나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을 조사하여 명확히 해두어야한다. 현장출입자는 물론이고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시체 또는 현장 물건에 손댄 자 등을 조사하여 그들의 성명, 주소, 출입시간,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3. 증거의 변형, 변질, 방지조치 현장에 남겨져 있는 혈흔, 토사물, 배설물 및 족적 등은 사람이 손대거나 밟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것들은 광선, 열, 눈, 비, 바람 등에 의해서 변질, 변형 또는 소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텐트, 판자, 세수대야 등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물건으로 덮어두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속히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4. 현장 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어떤 이유나 사정으로 부득이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증거물을 원상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변경전에 사진을 찍거나, 현장을 분필등으로 표시해 두었다가 후에 도면을 작성하여 기록하거나 또는 수첩 등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법의검시학, 문국진, 1990, 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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