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보존의 요령 (3)(경찰청, 1992) |
가) 원 상태대로 보존 범죄수사규칙 제84조 "현장의 보존에 있어서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과 산일의 예방등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일지라도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나 발견자로부터 물증에 의해 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말 것과 보존조치를 할 것을 일러주어야한다. 나) 현장보존의 범위 범죄수사규칙 제85조 "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널리 현장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수사자료의 발견에 대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물품은 단지 범죄가 행하여진 지점만에 한정되지 않고 범죄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범인에 관한 유력한 물적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 현장의 표식 및 출입 라) 현장 출입자 및 목격자 마) 자료의 변질, 파괴의 방지조치 바) 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에 조치 부상자의 구호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수사자료를 원상대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원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변경전에 사진을 촬영할 것 (2) 현장을 분필로 표시하여 나중에 도면을 작성하여 기록할 것 (3) 수첩에 변경된 상황을 기록해 둘 것 (4) 이상의 조치는 신속히 취할 것 사) 현장보존시 유의사항 (1) 경찰관 자신이 함부로 현장에 출입하지 말 것 부득이 출입할 일이 있다면 현장의 변경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지문, 족적에 특히 유의하고 담배꽁초, 가래침, 용변 등을 삼가할 것. (2) 범인이 현장의 분위기나 수사 진전상황을 보기위하여 현장근처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현장근처에 있는 자의 착의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대화에서 사건의 목격자, 현장의 상황을 아는 자 등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3) 현장보존에 열중하여 부상자의 구호를 소흘히 하거나 사자에 대하여 결례를 해서는 안된다. (4) 사건에 관하여 함부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5) 보도 관계인의 처우에 유의 결례됨이 없도록 할 것 흉기사용 범죄등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다수의 기자와 보도 관계인의 출입에 대하여 언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태도는 엄연하고 언어는 부드럽게 하여 상대자에게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할 것 (6) 사체에 가마니(거적)을 덮지 말 것 사체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기싫다 해서 가마니(거적)를 뜯어 덮어 놓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가마니에서 떨어진 오물로 인해 현장감식을 그르치고 현장관찰에 차질이 생기에 되니 가마니를 덮지 말고 꼭 덮어야 할 경우라면 깨끗한 홋이불이나 깨끗한 치마같은 것을 이용하여야 한다. (7) 현장보존에 종사한 자가 교대할 때에는 현장보존중에 견문한 것과 보존상 유의할 것을 반드시 인계할 것 아) 현장보존 실패 예 (1) 택시 강도살인사건에서 택시만 보존하여 주위의 족적을 파괴시키는 예 (2) 택시 강도사건에서 피해택시를 수사관이 타고 다니며 수사하는 경우 (3) 살인사건에서 사체를 불결한 가마니로 덮어놓아 현장자료의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4) 금고털이 도난사건에서 금고나 열쇠구멍만 보전하여 침입구나 도주로를 무시하는 경우 (5) 강도사건에서 범인이 침입하여 뒤져놓은 방에 피해자나 관계자를 불러들여 수사하는 경우 (6) 석유통에 있는 석유를 뿌려 신체를 태운 변사사건에서 석유통의 뚜껑을 열어보고 닫아보고 하여 지문채취를 실패하게 함으로써 자.타살여부를 감식하지 못하도록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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