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황적준 교수의 2000년 1월 18일 증언 전문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
(제19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건 98노 3116 살인등
증인 황적준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 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였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Krompecher가 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를 보았나요.
답: 예.

문: 위 Krompecher의 법의학계에서의 위치나 권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대하게 된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쓴 책에서였습니다.

문: 그 책은 이번에 본 것인가요.
답: 2심 후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문: 그 책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가요.
답: 그 책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체온 하강이다 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했고, 부수적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 그 책의 내용들은 새로운 것들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나온 것들을 정리한 것인가요.
답: 사후경과 시간이라는 것이 법의학부분에서 확정이 안된 분야이고 미해결된 분야인데, 증인이 그 책을 보고 느낀 것은 새로운 사실을 그 책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한 책에 묶어 놓았다는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 피해자 최수희의 사체에서 양측성시반이 나타나 있었지요.
답: 증인은 사진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양측성시반이 나타나는 시간범위는 어떤가요.
답: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는데 Krompecher 교수가 기술한 책을 보면 범위가 4시간에서 24시간인 것으로 기억되고, 평균치는 1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증인이 감정했을 때에 참고했었던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요.
답: 일본 책에는 사후 6-8시간 또 다른 일본책에는 8-10시간으로 되어 있고, 영국책에는 4시간에서 12시간 이내로, 미국 책에는 8시에서 12시간 이내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아마 평균치일 것입니다. Krompecher 교수가 공저로 쓴 책의 것은 평균값도 11시간으로 발표되어 있고 그 범위는 4-24시간으로 나타난다. 라는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정리는 이 책의 값어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 Krompecher는 양측성 시반이 사후 2시간부터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견해가 맞다고 보는가요.
답: 아닌 것 같습니다. 양측성시반이냐 이동성시반이냐 하는 개념은 전부 다 이동성 시반이라는 큰 테두리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처음에 생긴 시반이 조금 남고 두 번째 시반이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영어로 말하면 컴프리트 쉬프팅이냐 인컴프리트 쉬프팅이냐는 것으로 따지는 것이며, Krompecher가 2시간으로 얘기한 것은 컴프리트 시프팅에 다넣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컴프리트 쉬프팅이라 해서 4시간에서 24시간 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 착각을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던가, 그러니까 양측성 시반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떼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4시간에서 24시간 범위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문: 전에 Krompecher에게 증인신문을 할 때 해당 공저서를 보여주고 컴프리트쉬프팅과 인컴프리트쉬프팅 두 개를 구분해서 수차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양측성시반이 2시간으로부터 이야기 했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답: 중간에 통역을 잘못했던지, 그 사람 책에 나와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문: Krompecher의 공저서(The Estimation of the Time Since Death in the Early Postmortem Period : 변호인측 증 14호, 241쪽)에 의하면 양측성시반은 사후 4-24시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Krompecher는 위 책 내용도 양측성시반이 2시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맞는 것인가요.
답: 증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항목을 별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문: 다른 법의학 문헌에도 2시간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4시간은 있습니다.

문: 4시간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드문 경우가 아닌가요.
답: 흔히 나타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사체변경의 양측성 시반이 나타나는 정도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요.
답: 시반은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장이 박동을 멈추게 되면 혈구자체의 무게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현상에 의해서 시반이 나중에 소실될 경우에는 혈구가 부패에 의해서 파괴에 대해서 소실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 Krompecher는 시반의 고정은 부패와 같은 개념이라서 온도가 높으면 시반의 고정이 빨리 일어나고 양측성시반이 사후 2시간부터 발생한다고 하면서 시반현상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건 당일 07:00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였는데 이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요.
답: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반의 고정을 Krompecher 교수도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Krompecher의 증인조서 9페이지를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의 답에 첫 번째는 색소가 침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블린이 모세혈관에서 빠져나와서 뭉치는 것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변째 색소침착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것은 틀린 말입니다.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든가 그러니까 고정되는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고정의 개념은 빠져나왔던 혈관 내에 있던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헤모글로블린이라는 색소사 혈관을 빠져나와서 다시 조직 내에 염색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은 나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면서 부패라는 개념과 맞물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생겼다가 부패가 진행되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고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두 번째 얘기하는 적혈구가 혈관을 빠져나와서 조직 내에 침착되는 그런 과정이 고정의 첫째 기점입니다.

문: 이 사건 피해자 최수희의 사체에 나타난 양측성시반에 있어서는 온도에 의해서 사망사체의 체위를 변경한 시간으로부터 얼마 전에 사망했는가는 물어봤던 것인데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인가요.
답: 법의학을 하면서 시반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반소실이나 시체경직은 부패가 시작되면서 다 소실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반이 일어나는 마지막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처음 생기는 시반 고정의 개념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반과 온도의 관계는 시반의 형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시반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 Krompecher는 온도가 높으면 시반의 고정이 빨리 일어나고 양측성시반이 사후 2시간부터 발생한다고 하면서 시반현상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건 당일 07:00 이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였는데, 이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요.
답: Krompecher의 견해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Krompecher 교수가 쓴 책에도 양측성시반이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틀림없이 적어놓았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2시간의 개 념은 잘못된 개념이거나 수치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Krompecher는 쥐나 토끼에서 실험한 시강이 완성되는 시간이 사람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 실험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경험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동안 시강이나 시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 부검제도가 초동수사에 부검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논문이 맞다 틀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만 지금까지 외국문헌을 공부해 오면서 Krompecher 교수가 얘기하는 내용을 비춰서 설명을 한다면, 시강이란 현상은 몸 전체의 근육에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쥐나 토끼의 근육은 짧고 볼륨이 별로 없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의 근육은 크고 볼륨이 큰 것인데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Krompecher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이 사람 혼자만 같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인들이 지금까지 본 책은 시강현상이 같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근육의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근육부터 시강이 먼저 일어난다고 거의 모든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Krompecher가 쓴 이 책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는데, 증언에만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Krompecher 교수의 주장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 Krompecher는 전기사고로 사망한 사체에서 시강 완성이 1시간만에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달리 사망한 사체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답: 감전으로 해석한다면 감전으로 사망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심장이 흐르는 전류를 차단시켜서 심장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호흡을 조절해주는 호흡중추가 뇌에 있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 몸에 전류가 들어오면 전류가 흐름에 다라 저항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되면 그 열이 발생해서 단백질이 변동이 일어나서 뇌중추에 있는 호흡중추의 단백질의 변성 때문에 질식사를 하는 게 감전사인데 전기충격에 의해서 시강을 봤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류가 흐르면서 그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저항하여 열이 발생되고 그것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되어서 시체가 강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체경직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강이 빨리 옵니다.

문: Krompecher는 "한국 법의학자들이 이 사건 피해자 사체에 전신경직이 왔고, 사건 당일 11:30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풀었는데 그후 다음 날 10:40 부검시 약 23시간이 경과되었을 때까지 주로 영안실 냉장고에 있는 상태에서 재경직이 오지 않아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다음에 재경직이 오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사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11:30을 기준으로 7-8시간 이전에(즉 당일 03:30-04:40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신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Krompecher의 그러한 판단은 타당한 것 인가요.
답: Krompecher 교수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말할 수 없지만 증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법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법의학 교과서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법의학 교과서의 내용은 실험에 의해서 발표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걸러진 다음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도록 지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책에 실린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러한 기준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부검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이 기준을 실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하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지 답답합니다.

문: 증인은 임상경험도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답: 1975년부터 부검을 했습니다.

문: 위 항의 답변의 근거에는 11;30에 시체를 검안할 때 일부 경직이 풀어진 것이 있는데 그 뒤에 23시간이 지난 뒤에 보았을 때는 재경직이 안 왔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완전히 경직이 왔기 때문에 사후에 그때까지 시간을 보았으면 완전 경직이 올 정도는 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즉, 재경직이 올 수 있는 시간적 경과가 얼마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묻는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책에는 재경직에 의한 시간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7, 8시간이 경과되면 재경직이 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Krompecher 가 쓴 책 152쪽 테이블 5.3을 보면 5시간을 벗어나면 재경직이 안 온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긴 있는데, 2시간부터 8시간까지로 나와 있는데 저희의 교과서에 는 5시간 내지 6시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풀어주면 재경직이 온다고 되어 있고 8시간 이후에 하면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더운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외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 르겠고 그것을 감안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감정을 한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수사에서 다시 밝혀져야하는 그런 차원에서 증언을 한 것이며 재경직이란 항목은 틀림없이 Krompecher 의 책에도 5시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 Krompecher 는 위내용물에 대하여는 사망시간을 추정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견해가 맞다고 보는가요.
답: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에게 밥 먹은 시간이 9시에서 10시경으로하여 그 전날 저녁에 먹은 것을 틀림없다 라는 수사내용을 들었고, 그렇다면 위내용물은 소화된 상태에서 있었더라면 그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밥을 먹은 후에 사망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망은 나중에 했는데 밥을 먹은 후에 강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됐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증인은 판단했고, 스트레스에 의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1심, 2심, 경찰에서 수사경과에 대해서 얘기들을 때에도 7시경에 아파트에서 나올 때 애와 뽀뽀도 하고 부인과 다정하게 헤어졌다 라는 것은 그 전날까지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소화가 안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밥 먹고 어느 정도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10시에 밥을 먹어서 그 다음날 아침 7-8시까지 경과를 했으면 정상적인 소화상태라면 위에 내용물이 없어야 되는데 틀림없이 부검에 보면 내용물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Krompecher 교수가 위내용물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Krompecher 는 언제 밥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것이다. 증인은 경찰이 수사에 대한 얘기를 했을때 아침은 안 먹은 것 같고 저녁은 틀림없이 먹은 것 같다고하여 거기에 맞추어서 증언한 것입니다.

문: 인위적으로 가장 안정된 실험에서도 1시간 정도는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보면 아침을 7시 이후에 먹었다고 본다면 사체현상이 전혀 안 맞아서 이상한 현상의 결과가 나오지요.
답: 자신이 없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증인이 양측성시반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처음에 안면에 있던 시반이 뒤집은 다음에도 부검때 보니까 그 시반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양측성시반이라고 한 것인가요.
답: 증인은 부검 때 본 적이 없습니다.

문: 그러면 양측성시반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부검사진을 보고 한 것입니다.

문: 부검사진의 시체정면을 보았는가요, 아니면 측면만 보았는가요.
답: 측면을 보았습니다.

문: 그러면 정면에 처음에 있던 시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였는가요.
답: 그것은 다리에 팬티가 걸려있던 눌린 자국이 선명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 그러니까 우측 대퇴부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양측성시반이라고 했는데 유두부, 배, 가슴에 처음에 시반이 있었는데, 부검 후에 그 시반이 있었는지 소실되었는지 증인은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부검에 관여한 바 없지요.
답: 예.

문: 부검의 권일훈은 "사체전면에는 우측 대퇴부 쪽으로는 남아 있었고 대개는 소실된 형태"(2심 증언)라고 했는데 증인은 부검 시 사체 전면에 시반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검안당시 비디오 테이프 상 최초 발견당시 사체 전면에는 가슴, 배, 유두부분의 시반이 비교적 선명하였고 우측대퇴부에는 그것보다는 비교적 선명하지 않는 시반이었는데 부검 시에는 오히려 선명한 쪽의 사체전면 부분은 소실되고 비교적 안 보일 것처럼 보이는 대퇴부 시반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찌 설명할 수 있나요.
답: 증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 증인은 양측성시반의 경우 사후 4시간에서 12시간 범위에서 사체이동시 발생한다고 하였지요.
답: 예.

문: 이 사건 부검의 권일훈이 사망시각추정 의견서에서 인용한 A. Keith Mant가 쓴 Taylor's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책을 증인은 알고 있나요.
답: 예.

문: 그 책에는 "Hypostases may become fixed or partly within 4-12 hours"라 되어 있는데 '시반은 4-12시간 이내에 고정 혹은 부분 고정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양측성시반을 의미하지요.
답: 예.

문: 여기서 양측성시반이 4-12시간 이내에 생긴다는 의미는 사후 4-12시간 사이에 양측성시반이 생긴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사후 4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생긴다는 뜻인가요.
답: 사후 4시간 내지 12시간 이내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 그렇다면 4시간-12시간 이내라고 하면 그것을 여기에 대조해 보면 이 사건에서 11:30에 검안 했으니까 4시간-12시간을 빼면 그 전날인 6. 11. 11:30부터 다음날 7:30까지 죽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감정소견서와 지난 증언에서 Camps가 저술한 Cradwohl's Legal Hedicince에서 옷입은 상태로 사망한 성인은 첫 6시간 내에는 온도에 의해 시체 경직의 발현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수사관들의 검안시각 6.12. 11:30에서 역으로 6시간을 빼면 5:30이 되고 가장 시체강직이 빨리 완성되는 시간이 2시간이므로 다시 2시간을 빼면 사망시각은 03:30이라고 하였지요.
답: 예.

문: 6시간을 왜 뺐는가요.
답: 6시간을 뺀다는 것에 대해서 1심에 다툼이 있다가 본인이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문: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시강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시에 죽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시체 재경직을 가지고 했고, 재경직 시간이 7, 8시간이니까 그 시간으로 해서 7, 8시간입니다.

문: 증인은 온도와 시강의 상관관계에 관한 상관관계가 어떤지에 관해 그래돌의 책 이외에는 이 사건 감정 당시 자료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답: 온도가 올라가면 시강이 빨리 나타나고 빨리 소실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감정당시 이 사건 사체가 담긴 욕조의 온도가 얼마인지 몰랐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재경직과 관련하여 사후 7-8 시간이 경과한 사체에는 인위적으로 시체경직을 소실시켜도 재경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후 7-8 시간은 사후 7-8시간 이후를 말하나요. 아니면 사후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말하나요.
답: 7-8시간 이후입니다.

문: 이 사건에 대비하면 경직소실 시점인 6. 12. 11:30을 기준으로 볼 때 재경직이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망시각이 7-8시간 전인 03:30에서 04:30 사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03:30 이전 또는 04:30 이전이란 뜻인가요.
답: 03:30에서 04:30 사이입니다.

문: 온도가 높아져 경직이 빨리 오면 재경직과 관련된 7-8시간도 더 빨라지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초기 사망시기에 있어 사망시각 추정에 대한 논문이나 책을 출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은 지난 고등법원 증언시 사망시각추정에 관한 1950년대 1960년대 논문정도만 알고 있고 최근에 나온 문헌 중에는 가끔 사체의 체온 하강에 대한 논문들이 조금 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스위스 토마스 크롬페쳐 교수의 논문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Experimental evaluation of rigor mortis. VIII. Estimation of tine since death by repeated measurements of the intensity of rigor mortis on rats. Forensic Sci Int. 1994 Oct 21; 68(3): 149-59. Review.

Experimental evaluation of rigor mortis. VII. Effect of ante- and post-mortem electrocution on the evolution of rigor mortis. Forensic Sci Int. 1988 Jul-Aug; 38(1-2); 27-35.

Experimental evaluation of rigor mortis. VI. Effect of various causes of death on the evaluation of rigor mortis. Forensic Sci Int. 1983 Jul; 22(1): 1-9.

Experimental evaluation of rigor mortis. V. Effect of various temperatures on the evaluation of rigor mortis. Forensic Sci Int. 1981 Jan-Feb; 17(1): 19-26.

Experimental evaluation of rigor mortis. IV. Change in strength and evolution of rigor mortis in the case of physical excercise preceding death. Forensic Sci. Int. 1978; 12: 103-107.

Experimental evaluation of rigor mortis. III. Comparative study of the evolution of rigor mortis in different sized muscle groups in rats. Forensic Sci Int. 1978; 12: 97-102.

Experimental Untersuchungen an der Leichenstarre. II. Das Entstehen der Leichenstarre unter Einfluss von Korperlicher Anstengung. Beitr. Gerichtl. Med. 1978; 36: 345-349.

Zur Frage der Toddeszeitbestimmung auf Grund der leichenstarre. Beitr. Gerichtl. Med. 1979; 37: 285-289.

The practicing physician and removal of the dead body. Rev Med Suisse Romande. 1984. Nov; 104(11): 855-9. French/

The Estimation of the Time Since Death in the Early Postmortem Period/ 버나드 나이트 교수 등과 공동집필.


답: 일부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으며,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된 것은 못 보았습니다. 감정 때는 못 보고 재판 이후에 보았습니다. Krompecher 교수는 계속하여 직접 쥐를 가지고 실험해서 이 논문을 만들었고, 논문내용에도 그러한 것들이 들어 있고, 증인은 쥐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강에 관해서 온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실험한 적은 없습니다.

문: 이 책은 초기 사망시기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것만 전문적으로 기술한 교과서인 The Estimation of the Time Since Death in the Early Postmortem Period 로서 1995년에 발행된 것인데 이 책을 언제 보았는가요.
답: 1심 끝나고 2심 시작할 때인가에 항소심 전에 보았습니다. 증인은 시강에 대해서 실험하거나 한 경험은 없고 1950년과 1960년대 교과서들과 사체(체온)하강에 관한 논문 몇 개를 본 것 가지고 감정했습니다.

문: 시반은 높은 주위 온도에서 빨리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답: 시반은 틀린 말입니다.

문: 법의학, 우상덕, 1994. 45쪽, 법의학, 北條春光, 소화 33년, 42쪽, 제22회 법의학 세미나, 시반과 시강, 곽정식, 21쪽을 보면 시반은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
답: 시반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시반은 온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문: 그 지식은 실험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책을 보고하신 것인가요.
답: 논리적으로 받아들인 지식이다. 시반이란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문: 중력이 부패이전에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어떻게 아는가요.
답: 실험한 것은 아니고, 의학지식이 그렇습니다.

문: 왜 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요.
답: 적혈구가 가라앉아서 적혈구 색깔이 피부에 투영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가라앉는 현상은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것은 온도에의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증인은 압니다.

문: (Gradwohl's Legal medicine, 1976, pp 82-83)에서 시강이 현저하면 시반의 이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 영향을 덜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 또 시강이 나타나 있는 근육에 의해 중력에 반하는 위치에 시반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답: 절대 엉뚱한 곳에 생길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의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 이러한 것들은 시반이 이동성인지 양측성인지를 판단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동의 하십니까.
답: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 클라우스 헨스게 외 4인 저, 1995. 242 쪽 표 7-4 를 보면 양측성 시반이 보이면 사후 24시간 이내의 사체다 라고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답: 그 문장은 양측성시반은 2시간이든 3시간 사이 내지는 24시간 이후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부패가 되어서 응고되어 있던 피가 물로 바뀌게 되면 이동성이 되 주기 때문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문: 초기사망 시기에 있어 사망시각추정(클라우스 헨스게 외 4인 저, 1995)이란 교과서에서 재경직은 2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위내용물이 마지막 밥이 저녁인지 다음 날 아침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가요.
답: 굉장히 중요하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에 의하년 9-10시 사이로 되어있고, 아침까지 갔으면 모두 소화되어서 위내용물이 없어야 되는데 위내용물이 있었고 9-10시가 틀림없으면 그 중간에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틀림없이 피의자가 아침 7시에 나가면서 아이에게 뽀뽀도 해주고 했으니까 다정한 사이이므로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문: 증인은 음식이 간,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시간이 80분 정도 된다는 그런 논문을 보셨다고 증언하였지요.
답: 예.

문: 죽은 사람이 식사를 얼마만큼 먹었는지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그러면 무엇으로 안 것인가요.
답: 버나드나이트 책을 보면 가벼운 식사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소화되고, 보통 식사 때는 3시간 4시간 사이 많은 양은 4시간 내지 6시간에 소화되어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최대한 6시간 입니다.

문: 가볍고 무겁고의 근거가 있는가요.
답: 일반적인 것입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사체가 경직이 왔을 깨 경직을 인위적으로 풀면 재경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떤 상태에서 안 생기는 것인가요.
답: 화학적으로 말하면 근육의 운동에 관여하는 에이티피라는 물질이 완전히 소실되면 생기지 않습니다.

문: 강직이 완성되었다가 소실되는 상태라면 에이티피가 없어졌을 테니까 그때 완전경직을 인위적으로 풀면 재강직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시간경과가 굉장히 늦다는 뜻이다. 즉, 사체경직이 완성했다가 소실되는 단계 이후에는 강직을 풀어도 안 생긴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죽은 지 7시간 내지 8시간이 경과한 사체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풀면 경직이 다시 안 생긴다는 것이며, 이 경우를 보면 11:30을 기준으로 해서 경직을 풀은 그로부터 7, 8시간 이전에 죽었을 것이라는 말인가요.
답: 예.

변호인
증인에게

문: 시강으로 볼 때 온도를 고려 안하고 보통 재경직이 안 오는 시간을 봐서 7, 8시간으로 정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 시체가 경찰조사에 의하면 35도 내지 40도의 물에 담겨있었는데 그 뜨거운 물이 변수가 된다면, 재경직시간 7, 8시간은 더 줍니까, 아니면 더 늘어납니까.
답: 이 교수가 실험한 토끼 뒷다리는 손바닥의 반이나 하나정도 되는데 이것이 7:30에서 죽었다고 가정하고 증인은 7:30에 사망했다고 가정하고 42도 물에 들어가 있다가 그 물이 11:30까지 4시간 흐르는 동안에 식으면 그 아파트에 온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시간 정도가 지나면 아파트의 온도와 거의 비슷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29도 까지 내려가서 풀리는데 토끼 뒷다리도 24시간이나 걸려요. 완전강직이 3시간 20분이고 토끼 뒷다리의 부패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데 3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사람의 몸에 근육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2시간에 완성되고 지속되고 아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문: 토끼 뒷다리를 봤을 때는 3시간 20분만에 강직이 왔는데, 그러면 29도에서 40도 사이의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Krompecher는 근육의 구성은 사람이나 토끼나 근육의 화학적 반응이나 에이티피, 용적은 똑같다고 얘기했는데 어떤가요.
답: Krompecher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자료 제출의 6페이지 보면 Krompecher 교수가 번역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근육의 작은 덩어리는 큰 덩어리보다 완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썼는데 그 사람의 책에도 이렇게 써있는데, 증언을 틀리게 한다면 틀림없이 증언은 똑같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욕조물의 온도가 30도에서 40도에 잠겨있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감정의뢰가 온다면 몇 시로 사망시간을 추정하시겠는가요.
답: 모르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증인에게

문: 사후시간 경과를 검사한테 있어서 가장 우월하다든가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기존의 생각은 사후 18시간 이내에는 체온하강에 대한 측정이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문: 어떤 식으로 시간경과에 따라서 체온이 바뀌게 되는가요.
답: 일반적으로 사후 1시간 내에는 섭씨 0.5도씩 떨어지고, 직장온도를 재어서 공식에 집어넣으면 컴퓨터를 이용한 체온을 측정해서 그 방법과 비교를 했는데 1950년대의 산수 공식에 의한 방법이나 컴퓨터로 이분들이 개발한 체온측정하고 체온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를 다 감안하고서 계산해 놓은 방법이나 큰 오차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 증인의 의학지식으로 체온하강은 대개 어떤 비율로 시간이 경과됐던 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요.
답: 사후 1시간 또는 2시간이 지난 뒤에는 1시간에 1도씩 떨어지고, 1시간 2시간 사이에는 0.5도씩 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질식사의 경우에는 경직의 시작이 지연된다는 이론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그렇게 기술된 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문: 그 이론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지연이 된다고 보고 있는가요.
답: 어느 정도 지연된다는 것도 없고, 단순히 지연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 증인이 그 당시 부검을 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당시 부검결과를 기재한 자료를 보았는가요.
답: 보았습니다.

문: 이 사망한 피해자의 위 속에 있던 음식물의 죽상형태는 위 속에만 있었는가요. 아니면 일부는 십이지장이나 소장으로 흘러간 부분도 있었는가요.
답: 증인의 기억으로는 확실치 않지만 위속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강직의 경우는 온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요.
답: 예.

문: 증인이 감정서를 낼 때 물의 온도는 고려하지 않았나요.
답: 예.

문: 물이 평상온도가 20도 전후가 되는데 그것보다 40도 정도의 물 같으면 보통의 노상상태보다 보다는 빨리 강직이 오는가요.
답: 예.

문: 강직이 빨리 온다는 것은 강직의 소실도 빨리 온다는 것이지요.
답: 예

문: 재강직이 오는 시간이 좀 단축될 것이지요.
답: 예.

문: 사체가 일반 노상에 있는 경우와 따뜻한 물 안에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추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답: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을 의존하고 거기에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으며 모든 논문이 종합은 되어 있지만 실무에 가서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 처음에 검안한 사람의 입장, 시각에서 보았을 때 경구라든지 흉부의 부분에 시반이 생겼던 것이었는데 바로 눕혀놓았더니 앞쪽의 대퇴부에 시반이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증인이 보았 을 때 대퇴부의 시반 외에 앞쪽에는 따로 시반이 없었는가요.
답: 팬티에 눌렸다고 하는 것은 눌린 부위에는 혈관이 눌리기 때문에 눌린 부위의 혈관 속에는 혈구가 고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흰 상태이고, 그 인접부위에 시반이 와 있었기 때 문에 양측성 시반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 사
증인에게

문: 물 속에 본 사건의 사체와 같이 뜨거운 물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직장온도의 측정 방법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지요.
답: 그럴 것 같습니다.

문: 우리 나라는 여름에 더우면 35도나 4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부검해 보았을텐데 사체경직의 경험이 있었는가요.
답: 없습니다.

변호인
증인에게

문: 뜨거운 물에는 사체라 하더라도 체온이 안 떨어지는가요.
답: 떨어집니다. 직장온도를 재는 이유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재기 위한 중심온도로서 잰 것이며 사체가 물에 담겨있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전도가 됩니다.

문: 뜨거운 물이나 그런 것에 보정하는 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가요.
답: 압니다.

200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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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의학자도 현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