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초기가 아닐 경우 "심적 고착상태에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검사전 절차인 조건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김00도 당심에서 증언한 바 있고 따라서 '제가 질문할 것으로 선택할 것을 미리 묻지 말라는 내용을 5번이나 담당수사과장에게 부탁했다.'고 김00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한달 뒤인 7월 13일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받기전까지 피고인은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100시간이 넘는 추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범행시각, 장소에 관하여 수도 없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은 당연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해시각은 형사반장들에게 미리 들었다고 하자 형사반장만 여러명 불러 수사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식의 진술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꼼꼼히 보았더라면 반장이 아닌 최00 형사가 7월 7일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살해시각을 추정한 법의학 감정서들을 "옆에 놓고" 수사를 했음을 (최00의 당심 증언) 알았을텐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원심 법정에서 재판부의 질문을 받은 김00이 7월 7일 조사시 살해시각 질문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탐지기 검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는 다시 추송서를 만들어 장소에 대해서는 미리 질문이 없었다는 의견과 김00의 진술조서를 원심법정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00은 1995년 6월 18일자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무려 27시간동안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안방에서 불이 난 것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유도 심문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100여시간의 수사과정에서 형사들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범행장소를 묻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생각입니다.

김00은 4시에 죽이고 7시에 출근하였다면 3시간 만에 집을 나간 것인데 왜 4시간에서 반응이 나왔느냐는 변호인의 심문에 대한 4시, 5시, 6시, 7시 4개의 숫자가 있으니 4시간 반응이 나온다거나 또는 4시5시, 5시6시, 6시7시, 7시8시해서 4시간 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식으로 거짓말 탐지기의 기능을 스스로 부인하는 비논리적 증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00은 1심 증언을 끝내면서 "참고로 할 말이 있는데 범인을 풀려나게 하는 것은 업보다라는 것을 변호인은 알아야 한다. 김포공항에서 폭발물이 폭발하여 일가족 3명이 죽은 것도 업보이다"라는 말을 저주처럼 남기기도 하였고 당심에서는 "염라대왕이 아시고 계신것과 마찬가지로" 운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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