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발생시 미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밟는가?



변사 사건 발생

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에서 전화로 법의관 사무실에 신고

접수는 조사관이 담당,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 여부 판단
(조사관들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교대로 근무)

법의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진료를 담당하였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



관할 대상인 경우에는
조사관은 검시조사를 위하여 변사 현장에 즉시 출동

조사관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사망자의 병력, 손상력,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조사

시체를 검안하고 현장 및 유관장소에 대하여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
(필요한 경우는 현장, 시체 등의 사진을 촬영)



사건 접수시 상황이 타살이거나 타살이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순번을 정하여 24시간 대기중인 법의관이 현장의 검시를 지휘

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검시조사보고서를 작성
조사관의 검시조사와 경찰의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시체는 법의관 사무실로 운송



검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의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시 검안을 시행하며, 이 때 검안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검을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

부검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
부검시에는 모든 손상과 질병 등을 검토한다. 타살이거나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는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강력반(Homicide Investigator)과 경찰의 증거 수집반(Police Evidence Technician)이 참여한다.

법의관들은 부검을 전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의인류학자, 법치의사, 신경병리의사의 자문을 받는다.


부검 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직접 또는 조사관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


즉 법의관은
죽음을 신고받고 그 죽음이 자기의 검시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시체가 있는 장소로 가서 시체를 검사하고, 개인식별을 시행하며, 죽음의 상황, 종류 및 수단에 대하여 조사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 조사를 위하여 시체를 일정한 장소에 이송하거나 유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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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의학자도 현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