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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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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자가 파출소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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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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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의사 대동하여 검안 실시 (현장 혹은 병원 사체 안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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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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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 의사가 사체 검안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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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변사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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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변사 발생 보고서 내용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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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부검 여부 결정하여 경찰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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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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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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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이 영장을 경찰에 내려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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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영장과 함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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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마친 부검의는 부검 소견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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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부검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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