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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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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이도행(39.외과의사)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1996년 사형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당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검찰 상고 기각 △파기 환송 △파기 자판(自判)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고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욱 복잡해진다. 대법원은 이미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면 비록 간접 증거라도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유죄 취지로 항소심 선고를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대법원의 판단 취지였다. 따라서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 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판은 다시 고법으로 넘어가고 다시 심리를 진행한 뒤 유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법에서 또다시 무죄판결을 내리면 이 사건은 고법과 대법원을 오가는 핑퐁식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다. 마지막 선택인 파기 자판의 경우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파기 자판의 경우는 거의 드물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2년3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외국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비롯,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지연화재 실험 △이씨 부부 가족들의 증언 △화재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대법원의 파기 환송 사유가 된 사유들을 재점검하는 사실심리에 주력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시강(시체가 굳은 정도)과 시반(시체에 나타난 반점)으로 추정한 범행 시각 △지연 화재 가능성 △가족간 불화 등 검찰이 내세운 주요 유죄 추정 증거들을 배척할 수 있는 나름의 확신을 얻어 무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기자 wslee@sg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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