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들의 사체에 나타난 사망시간 (검사의 논고, 1996.2.15.) |
| (1996년 2월 23일 1심에서 이도행씨에게 사형선고 내려지기 직전 검사의 마지막 논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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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에서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이 갖는 증거가치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자인할 수 밖에 없고, 아파트 경비원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들어나듯이 1995. 6. 11. 21:00경부터 그 다음날인 6.12. 07:00경까지 범행 현장인 아파트에서는 피고인 만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고 타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 시간대에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사망하였는지가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가름하여 주는 결정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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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사체에 대한 감정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3개의 기관,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대표 법의학자 이정빈),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대표 법의학자 황적준)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감정결과 일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근시간인 1995. 6.12. 07:00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시의 권일훈은 법의학의 여러 학설을 망라, 종합하여 보면 사망시간이 1995. 6. 11. 23:30 - 6.12. 06:30 경이라 하고, 오랜 감정경험과 지식까지 종합한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이정빈 교수 및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황적준 교수에 의하면 사망시각이 각 1995. 6. 11. 마지막 저녁식사 이후부터 6.12. 04:35경 사이 및 1995. 6.11. 23:30 - 6.12. 04:00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1995. 6. 12. 07:00경 출근하기 훨씬 전에 사망한 사실, 즉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이 출근 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현장을 위장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읍니다. |
| 위 3개의 법의검시기관의 감정은 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체를 다각도로 정밀하게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사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 감정결과 등을 자료로 위 법의학자들이 사체를 직접 검증한 것과 마찬가지의 환경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감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수 없는 것이며, 적어도 이 사건에서의 사체감정 결과야 말로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총결산이라고 하겠읍니다. 이 감정은, 사체가 더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사체의 직장온도변화측정을 제외하고, 사체의 시반, 사체경직(시강), 위내용물의 소화상태 등 피해자들 사체에 나타난 가능한 여러 현상을 종합하고 100여년의 법의학 연구성과를 망라하였으며 감정한 법의학자들의 오랜 경륜과 지식을 총합한 결론인 것입니다. |
| 특히 이러한 감정의 정확성은 "이 사망사건 대에 대한 감정이 정확하지 않다면 100여년 간의 연구성과가 망라된 각종 법의학 이론들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황적준 교수의 진술(수사기록 2권 46-54정 검사 작성의 참고인 황적준에 대한 진술조서) 및 "본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피해자들이 1995. 6. 12. 07:00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이정빈 교수의 진술(1996. 1. 4. 제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정빈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에 잘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
피해자들이 그 아파트 안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된 그 시간에 그 아파트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므로, 경험칙상으로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해자들의 살해범은 피고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