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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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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나 보안관 사무실에서 전화로 법의관 사무실에 신고 접수는 조사관이 담당,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 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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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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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대상인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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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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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검안하고 현장 및 유관장소에 대하여 법의학적 조사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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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시 상황이 타살이거나 타살이 강력히 의심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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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조사관은 검시조사보고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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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의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다시 검안을 시행하며, 이 때 검안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부검을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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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이 결정되면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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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들은 부검을 전후하여 필요에 따라 법의인류학자, 법치의사, 신경병리의사의 자문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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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후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직접 또는 조사관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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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의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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