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발생시 한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변사 사건 발생

발견자가 파출소에 신고

파출소에서는 경찰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강력반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보존을 책임진다.



경찰관이 의사 대동하여 검안 실시 (현장 혹은 병원 사체 안치실에서)

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수사

검안 의사가 사체 검안서 작성



경찰관이 변사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보고

검사가 변사 발생 보고서 내용을 검토
(이때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가 부검 여부 결정하여 경찰에 지시
부검 않기로 결정되면 유가족들에게 사체 인도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한다.



부검을 하기로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이 현장과 사체의 사진, 사체 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검찰로 송부

검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이 영장을 경찰에 내려 보냄


경찰은 영장과 함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하여
부검의가 부검을 하게 한다.

(지역에 따라 국과수가 없는 곳에서는 의사를 선택하여 부검 의뢰)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서울, 부산, 전남 장성, 대전 등 네곳에 있음

부검을 마친 부검의는 부검 소견서를 작성


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부검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망의 원인, 사망 추정 시각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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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의학자도 현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