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파트 건물에는 들어가더라도 7◎◎호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반문한다. 崔씨가 문을 열어줄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崔씨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
현재까지 전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崔씨와 아주 친한 사람이 범인이라면 쉽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 또 앞에서 초반 용의선상에 올랐던 J씨 도 崔씨가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검찰은 중간에 돈 문제 등으로 J시가 崔씨의 신뢰를 잃었으므로 문을 열어 주었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년 전 J씨는 崔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꾼 적이 있었고 이 돈을 다 갚았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또 사건이 나던 즈음까지 J씨와 崔씨는 최소한 전화연락은 하고 있었고, 특히 사건 직전인 6월8일쯤에는 J씨가 崔씨에게 하루동안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던 것이 기록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J씨는 崔씨 남편 李씨가 개업하는 병원의 인테리어를 맡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한다. J씨의 6월 11일~12일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확실하다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없지는 않다. J씨 알리바이는 앞에서도 말했듯 회사 직원 金모양 집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金양과 J씨의 진술 중 6월12일 오전 행적에 대한 것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또 6월11일 밤에서 12일 아침 사이에 J씨는 자신의 차를 金양 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 두었다고 했지만 이 아파트 경비일지에는 외부차량인 J씨 차 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외부 차량에 붙이는 주차 위반 딱지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며칠 전인 6월 4일과 7일에 J씨가 이 아파트에 차를 세웠을 때는 경비일지에 J씨 차번호가 꼬박꼬박 적혀 있었다. 공교롭게도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는 하지만 J씨와 金양 집에서 밤을 같이 지샜다고 하는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경찰은 초반 수사 단계에서 J씨도 용의자로 보고 金양 등과의 분리 신문을 통해 조사했으나, 두 사람의 그날 밤 상황에 대한 세세한 진술까지 일치해 알리바이를 인정했다.
J씨는 이 알리바이로 수사선상에서 벗어난 이 후로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남편 李씨의 혐의가 워낙 강해보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3자 범행 가능성의 공간은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李씨가 피고인이 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상당한 혐의가 있는 특정인을 제3의 용의자로 고소ㆍ고발하지 않는 한 다른 방향의 실질적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한국 수사기간 구조에서 全無(전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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