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는 세계 각국마다 그 나라의 법률체계, 사회·경제적 여건 및 검시의 발달역사등에 따라 그 제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같은 나라 내에서도 재정자립도, 지역적 특성, 인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검시제도(檢視制度, death investigation system)는 전통적으로 법계(法系)에 따라 대륙법계(大陸法係)의 소위 겸임검시제도(兼任檢視制度)와 영미법계(英美法係)의 전담검시제도(專擔檢視制度)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겸임검시제도란 검시의 책임자가 검시 이외의 업무도 겸하여 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담검시제도란 이들이 오직 검시만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륙법계의 겸임검시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제국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檢事)가 검시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에서도 영국의 검시관제도(檢視官制度, Coroner system)와 미국에서 발달된 법의관제도(法醫官制度, Medical Examiner system)로 나누어지며 미국의 일부에서도 아직도 검시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검시관제도에서 검시의 주체는 검시관(檢視官, Coroner)이며, 법의관제도에서 검시의 주체는 법의관(法醫官, Medical Examiner)이다. 검시관과 법의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시관은 의사가 아닐 수도 있으나, 법의관은 반드시 의사(醫師)라는 데 있다.
어떠한 제도를 택하고 있든 간에 각국에서 검시제도를 확립하고 검시의 책임자를 두는 것은 검시를 전문적으로 정확히 수행하고, 변사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국의 법의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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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제도하에서는 민선의 대표(기관)가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검시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검시조사와 부검을 통합하여 수행케 하며, 역시 검시의 전문가인 법의관이 실무를 담당하고 법의조사관이 이들을 보좌한다. 검시는 법의관 및 법의조사관에 의하여 직접,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및 독립성 등 검시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법의관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의사로서 법의병리학(法醫病理學)을 일정한 기간 수련받은 검시전문의(檢視專門醫)가 검시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즉, 검시의 책임자인 수석법의관(首席法醫官, Chief Medical Examiner : 지역에 따라 단지 법의관 - Medical Examiner-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이하 수석법의관으로 통일) 자신이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검시조사 및 부검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수석법의관들은 비록 임명직이긴 하나 거의 대부분 지역의 민선장이나 민선 대표위원회가 지명하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보장된다.
수석법의관의 명을 받아 실제로 검시를 담당하는 법의관(法醫官, 수석법의관을 단지 Medical Examiner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들을 부법의관-副法醫官, Deputy Medical Examiner - 이라고 한다. 이하 법의관으로 통일) 역시 검시전문의로써 구성된다. 법의관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는 대부분 법의병리전문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의)병리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부검을 담당하며,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직접 검시조사를 수행한다. 법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 Medical Examiner Invertigator, 이하 조사관으로 약함)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검시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들은 검시 및 상황조사에 대한 법의학적 훈련이나 경험을 쌓기 위하여 6개월 내지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 대부분의 조사관은 검시관제도하에서의 부검시관(副檢視官, Deputy Coroner)이나 법집행관(경찰 등 수사관)의 경력을 가지거나 정규간호사 또는 장의업 및 방부처리업의 허가를 가진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주별로는 Washington D.C.를 포함하여 51개 주 중 Arizona주 등 23개 주(45.1%)가 법의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Colorado주 등 11개 주(21.6%)가 검시관제도를, 그리고 Alabama 주 등17개 주(33.3%)는 지역에 따라 양제도가 모두 시행되고 있다.
많은 주와 지역에서 점차 법의관제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민선의 장 또는 대표자가 법의병리전문의로서 검시전문가인 수석검시관을 임명함으로써 특히 복잡한 사례에서 조사관들을 지휘할 능력이 있으며,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자신을 보좌하는 법의관들과 토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고, 경찰 등 공권력이 관계된 사건이나 의료기관이 연루된 경우, 정확성과 불편부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법의학자 강 신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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