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같아서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의관을 지냈던 박희영 법의관이 강연한 내용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래 법의관은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변사체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되는데 이에 의사들이 일일이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경찰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법의학 관련 지식을 훈련시켜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데서 시작되었고, 이들을 코로나(Coroner)라고 불렀다 합니다. 코로나의 어원은 영국의 왕실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로 왕실의 상징인 왕관을 의미하는 크라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하루에 수십건의 변사체가 발견되어 이들의 범인을 색출하는 데 우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별해야 하며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감정해 내는 개인 식별도 중요한 부문입니다.
미국에서의 법의관은 그동안 의사들이 경찰의 업무에 개별적인 자문을 해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법의학을 교육, 훈련받은 사람들을 양성해서 각 주마다 법의관실을 두고 주에서 일어나는 변사사건을 법의학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군 지역마다 경찰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중에서 공의로 위촉하여 변사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립되어 전문적인 법의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법의관과 한국의 법의학자들과는 그 역할이 대동소이합니다만 독립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법의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부병리를 전공해야 하며 거기에다 법의학이라는 특수 교육을 받아야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법의관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법의관들이 주로 부검업무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하루에 8건 이내의 변사체를 부검해야 한다 하니 그들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부검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려서 그 외의 다른 업무에는 눈돌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법의학이란 사망의 종류 즉, 자살, 타살,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를 규명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현재 선진국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총 500 명 정도의 법의학자가 활동중이나, 사고 건수에 비해 법의학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