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의학자는 사건 현장에 가지 않는다?


황적준 교수의 지난 고등법원에서의 증언에서 (1996년 6월 12일)




문: 증인은 법의학자로서 시반, 시강의 발현을 토대로 한 사망시각추정에 관하여 실험을 해 본 일이 없지요. 예를 들어 실제로 사체를 앞에 놓고 사망추정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든지 또는 극단적인 예로 사망 직전에 이른 사람을 앞에 놓고 사망 후의 변화를 본적이 있는가요.

답: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변사사건이 나면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시체와 사건 주변을 검사하는 사람은 경찰이지 법의학자가 먼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고 또 법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 (home)  





한국의 법의학자도 현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