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의 화재 실험


검찰은 Hazard I이라는 컴퓨터 화재모의실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사건 화재가 안방문 개방시간인 "9시10분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7200초-9000초 전인 06:40-07:10경 사이로 나타났다"고 주장.

즉 검찰의 의뢰로 시행된 컴퓨터 모의실험(simulation)은

1) 경비원 조00이 안방문을 열 때의 온도가 32-34℃였으며 개방 시각은 9시 10분이다.
2) 발화물질의 양은 의류 1.93Kg이었다.
3) 방과 방사이의 배치구조 도면은 입력 못하고 발화지점부터 각 방사이의 거리를 입력하였다.
4) 개구부는 틈새를 잰데다가 김00이 경험으로 판단한 가중치를 %로 곱했다는 여러 전제하에

안방문을 열었을 때 32℃-34℃가 나오려면 안방안 장롱에 발화된 시각은 안방문을 열기 얼마 전이었는가를 컴퓨터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안방문이 열린 시각으로부터 7200초 내지 9000초 (즉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발화되었을 때 안방문 열릴 당시의 온도가 3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시10분에 안방문을 열었다는 조00의 그릇된 진술을 전제로 그로부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발화되었으므로 6. 12. 06:40-07:10이 화재 발생시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의실험은 그 전제들이 잘못되어 결과도 믿을 수 없다.

1) 안방문을 열 때 온도가 32-34℃였다는 대전제는 조00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온도를 당시 측정한 것도 아니고 느낌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무려 12일 뒤 베니어 합판을 가열하면서 12일전 느낌을 측정한 것으로 1, 2℃가 중요한 이 사건에서 전혀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임.

조00은 사건당일 6. 12에는 "안방문을 손으로 만져보자 뜨거웠습니다"라고 하다가 8일뒤인 실험을 한 6. 20에는 "안방문짝을 만져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와"로, 사건발생 보름 뒤인 4회진술에서는 "약간 뜨뜻 뜨뜻"으로, 두달이 더지난 9.18 검찰에서는 "미지근한 정도"라고하여 안방문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당시 안방문 온도가 32℃-34℃ 였는지에 대한 이 사건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다.

2) 실제 발화물질의 양이 1.93Kg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화재 현장 사진에서 보듯이 2자 장롱에 채워져 있던 옷과 장롱의 타버린 베니아 합판 그리고 커튼 게다가 천장의 형광등과 벽지 등 모두를 1.93Kg이라 추정 입력하였음), 방의 배치구조가 입력되지 않았으며 틈새에 곱한 % 가중치도 왜 10%인지 20%인지에 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이 실험자의 경험으로 정했다는 점 등 그 전제를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도 믿을 수 없다.

3) 복사열과 열전도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장롱에서 불이 났을 때 안방문의 온도는 뜨거워진 공기의 대류 열에도 좌우되지만 장롱과 안방문의 거리 (복사열), 그리고 안방문의 재질, 두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 속도로 가열되느냐 (열전도율) 하는 점이 안방문 온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아직 이 두 요소를 고려할 능력이 없다.

4) 연기와의 불일치.

이 사건의 실제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에 연기가 2.23m 높이로 꽉 차 있다.

그러나 최초 화장실 문을 연 소방관 정00과 경비원 조00의 진술에 따르면 연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이 모의실험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채00, 김00의 컴퓨터 실험결과와 진술을 믿는다 해도 그 결과에 따르면 안방문이 개방되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실제 안방문 개방시각 9시27, 28분을 대입하면 화재 발생시각은 6. 12. 오전 6시57, 58분에서 7시27, 28분 사이가 된다. 이는 이도행씨가 출근한 이후의 시각이므로 이 실험결과는 오히려 이도행씨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 주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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