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현장검시의 개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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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몽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하루 아침에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국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렵지 않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과 기능을 검시관사무소로 분리시켜 현장검시를 담당시켜야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현장검시에 대하여 충분한 실무경험을 가졌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 그들보다 우월하거나 그들을 대신할 전문가는 없다. 사무소의 책임자는 법의전문가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이든, 검사든, 선거직 공무원이든, 행정공무원이든 간에 법의학을 비롯한 법과학의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검시관 사무소는 수사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우선 현실적으로 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군은 헌병대)이나 검찰(군은 군검찰)에 소속되는 것도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의의사들이 모든 변사사건에서 현장검시를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큼 이들을 보좌하여 모든 변사현장에서 검시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의의사를 호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한다. 이러한 인력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부검지원 인력에게 수사 및 법의학적 조사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경찰 등 수사관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집중적인 의학 및 법의학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렵지 않게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변사 사건의 검시조사와 부검을 일관성있게 전담하고 이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기구와 직종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단순수치로 비교할 때 필자가 있던 200만 인구의 San Diego County에 법의(보좌)관이 7명, 검시(법의)조사관이 15명이며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는 법의전문의가 약 150명, 검시조사관이 약 300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재 인력으로 부검을 시행하면서 전국의 현장검시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의 인력을 보충하여서 일부지역부터라도 시작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본소는 신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 서울과 경인지방의 몇 개 지역을, 남부분소는 부산의 일부지역을, 서부분소는 광주의 일부지역을, 중부분소는 대전의 일부지역을 설정하여 현장검시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사연구 2000년 10월호에서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