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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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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OJ 심슨 사건’으로 비유된 ‘치과의사 모녀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6년간 무·유죄를 번갈아 선고받은 이도행씨(39)에 대한 이번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5부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도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수사기관이 재판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도록 보다 과학적인 수사와 충실한 증거수집을 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 무죄판결이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제시한 이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유죄 증거는 “최씨와 딸이 숨진 시간이 이씨가 집을 나선 오전 7시 이전”이라는 법의학적 정황증거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정황증거를 인정해 이씨에게 96년 2월 사형을 선고한 반면 같은 해 6월 선고한 2심 재판부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에 의한 화재발생 추정시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식기세척기 안의 그릇 상태 등 1심에서 채택한 증거 모두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배척,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98년 11월 대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며 이씨 사건을 다시 유죄 취지로 고법에 내려보냈다.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출근한 오전 7시 이전에 불을 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검찰측의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만으로 이씨의 방화를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숨진 최씨의 시강(시체가 굳은 정도)과 시반(시체에 나타난 반점)에 대한 법의학적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법의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다르고 시강은 온도 등 주위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역시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히려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번 선고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법원의 최근 추세를 확인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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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행씨 치과의사 모녀살해 증거없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이도행씨(39)에 대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현장인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씨에 대해 지난 17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있는 반면 이씨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수 발견됐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시한 유죄의 증거는 나름대로 탄핵된 만큼 증거가치가 상당부분 감쇄돼 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안이 중한 범죄일수록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은데 이를 모두 무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확신이 안 서는 증거로 중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5년 6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최모씨의 불륜사실을 알고 최씨와 딸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욕조에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등이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항소심에서 무죄, 같은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직후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혀 다시 한번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
| ‘모녀살해사건’재판장 일문일답
"수사기관이 보다 과학적인 수사와 충실한 증거수집을 통해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5천여페이지의 검찰 수사기록, 화재 실험까지 감행한 변호인측의 끈질긴 무죄주장 등과 씨름하며 2년3개월여간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파기환송심을 이끌어온 서울고법 형사5부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18일 이번 무죄판결의 의미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해 좀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게 법원의 최근 추세"라며 "수사기관도 창의력있는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선고공판 당시 1시간여에 걸쳐 판결이유를 낭독하기에 앞서"진실은 거짓과 위선,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주는 고귀한 빛이다. 우리의 증거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빛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며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재판이 오래 걸렸는데 ▲범행동기가 매우 중요했는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다. 마지막공판에서 가족들을 불러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심정, 가정분위기 등을 파악하려했는데 성과가 있었다. --재판부내에 의견차는 없었나 ▲사물이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판사들의 의견이 비슷하지만 이번과 같은 미묘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고후 감회는 ▲사안이 중한 범죄일수록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이 많은데 모두 무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확신이 안 서는 증거로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었다. 〈연합〉 |
| ‘모녀살해’무죄판결 배경·파장
사건발생후 5년8개월여를 끌어온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의 이도행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이피고인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목격자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96년 6월 사형선고를 내린 1심을 깨고무죄를 선고한 당시 서울고법의 판단과 맥을 같이한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 이에 따라 살인등 대부분의 강력사건이 목격자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법원의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에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방법을 개발,운용토록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 고법판결에 불복 상고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핑퐁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98년 11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만으로도 할 수있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당시 대법원의 판단취지였다. 사건을 되돌려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0여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외국 법의학 전문가 증인 채택,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화재 실험, 이씨 부부 가족들의 증언, 화재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가 된 사유들을 재점검하기위한 사실심리에 주력했다. 이를통해 재판부는 ‘시강(시체가 굳은 정도)과 시반(시체에 나타난 반점)으로추정한 범행시각’, ‘지연 화재 가능성’, ‘가족간 불화’ 등 검찰이 내세운 주요 유죄추정증거들을 배척할 수 있는 나름의 확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심리 미진’이라는 대법원의 지적을 극복하면서 무죄를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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