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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치과의사 모녀피살 대법·고법 '핑퐁판결'



법원이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재판에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가 안된다' 는 증거재판주의의 목청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 는 19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도행(李都行.39.의사) 씨에게 지난 17일 다시 무죄 선고를 내렸다.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李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취지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 증거재판주의 천명〓95년 6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李씨의 아파트에서 李씨의 아내(당시 31세.치과의사) 와 한살배기 딸이 목졸려 살해됐다. 검찰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李씨를 범인으로 지목,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내와 불화가 있었던 李씨가 당일 새벽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오전 7시 출근 직전 불을 질렀다" 며 ▶화재발생 시간▶살해 동기▶시강(屍剛.시체의 굳은 정도) 과 시반(屍斑.시체에 생기는 반점) 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을 증거로 들었다.

그러나 17일 재판부는 이들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출근 직전 불을 질렀는데 오전 8시40분에야 화재가 목격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시강과 시반에 대한 견해는 법의학자들마다 달라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李씨 출근 전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고 했다.

李씨와 아내 사이의 불화가 심했다는 점도 "가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인정할 수 없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전망〓이번 판결은 "유죄 증거가 확실치 않을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는 형사법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황증거만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더 엄격히 판단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법의학자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한국의 검시(檢屍) 제도와 법의학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재상고 의사를 밝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그러나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핑퐁 재판' 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가영 기자


김형태 변호사, 이도행씨 무죄 이끌어

이도행씨의 무죄를 끌어낸 김형태(金亨泰.45.사진)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살인사건 해결사' 란 별칭이 붙게 됐다.

1996년 남성 댄스듀오 '듀스' 의 김성재씨 살해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金모씨를 비롯, 살인사건 용의자 6~7명의 무죄판결을 받아낸 전력 때문이다.

치과의사 사건에서 그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특별한 실험을 했다. 사건 당시 불이 난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의 컨테이너 박스 모형을 만들어 범행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

이를 통해 "李씨가 불을 내고 연기가 늦게 나도록 조작했다" 는 검찰 주장을 반격했다.

유명 법의학자들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시강과 시반이 법의학적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는 결론도 이끌어냈다.

그는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특별검사보를 맡았고, 현재 의문사 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이다.

그는 18일 "李씨와의 면회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대목도 거침없이 진술하는 걸 보고 범인이 아님을 확신했다" 고 했다.

또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확인된 것" 이라고 의미를 달았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