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차 공판(2000년 1월 18일)에서 법의학자 황적준 교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공판 서류가 법원에서 입수되는 대로 전문을 올릴 계획입니다.

일단 요약문을 올립니다.

1. 크롬페쉐르 교수의 증언 중 일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째 크롬페쉐르 교수는 양측성 시반이 2시간부터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가 공저한 책에 4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증언.

둘째 크롬페쉐르 교수는 시반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며 또 여러 교과서에 같은 말들이 쓰여 있지만 증인 논리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

셋째 마지막 식사가 전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경찰의 주장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으며 죽상의 위내용물 상태는 식사 후 얼마되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아침에 사망했다면 위내용물은 비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밤새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그 상태도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 ( 크롬페쉐르 교수는 설혹 10명의 사람이 최수희씨의 마지막 식사가 사망 전날 저녁 9-10시였다고 하여도 사망시각 추정은 오전 7시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증언하였었음.)

넷째 시강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발현 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며 재경직이 올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질 것이다. 또 동물 실험에 의한 자료는 비슷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람과 그 크기가 다르므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

2. 시강이 처음 6시간 이내에는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던 1심 2심 주장은 철회하였음.

3. 최수희씨에 나타난 시반이 양측성 시반이라고 생각한다는 증인의 주장에 변호인측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였는가하고 물었음. 이에 대한 답은 측면사진 2장으로 판단하였으며(부검시 시반을 나타내주는 사진은 2 장 밖에 없으며 당시 직접 부검하였던 검시의는 전면부의 시반이 대부분 소실되었다 라고 증언하였음.) 우측 대퇴부의 팬티가 걸려있던 곳에 시반의 눌린 자국이 남아 있어 양측성 시반이다라고 주장하였음. (참조)

4. 시반의 조각이 엉뚱한 곳에 생긴 것을 보고 양측성 시반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는가라는 변호인 질문에는 동의를 표하였음.( 정정: 재판 기록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로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5. 시반이 시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이 있다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하며 함께 확인하자고 함. (참조)

6. 우리나라 검시제도 하에서는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책을 쓰거나 논문을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증인의 지식은 주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라고 말함.

7. 증인의 초기 의견서와 1심 증언시에는 시강이 온도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함. 1995년에 발간된 '초기사망시간에 있어서의 사망시각추정'이란 교과서(크롬페쉐르 교수가 공저하였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영어로 된 유일한 책임)도 2심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에 구입하여 보았다고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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