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복잡한 검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검시만을 전담하는 검시관(coroner) 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 M.E.) 등이 있어, 검시에 대한 모든 일을 자기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법률상의 책임은 검사가, 검시를 실제 실시하는 집행 책임은 경찰관이, 시체를 검안. 부검하는 등의 실무 책임은 의사가, 그리고 검증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은 판사가 담당하는 등, 검시에는 네 직종의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네 직종의 사람들은 전부가 검시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의 책임에 해당되는 것만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그것이 다른 이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던 간에 자기 책임에 해당되는 것 만을 고수 고집하여 결국 검시 전체로 볼 때는 각자의 책임 완수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경험된다.

(법의 검시학, 문국진, 청림 출판, 1990, p11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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