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순경 사건'후 검찰이 제시한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4년 3월


1. 우리나라 검시제도상의 문제점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의 정확성 문제

- 보고내용만으로는 타살혐의의 유무나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부족하고
- 또한 보고서 기재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그 정확성이 문제로 되고 있음.

검시관계자의 자질문제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업무가 폭주하고, 검시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정임.
-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밀한 검시를 위한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함.
- 그뿐만 아니라 의사가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고는 있으나, 의사들 조차 관련지식이나 경험, 책임감 등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

사체 부검 시행상 문제점

-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검시의 8명이 1인당 년간 400-500구의 변사체를 부검하고 있어서(91년 기준) 그 업무량이 과다하고, (참조)
-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그 지역 의사를 공의로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연의 의료업무 수행도중에 검시나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검시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2. 우리나라 검시제도 개선방안

점진적 개선방안

-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법의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법의학이론이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 의과대학에 법의학과를 개설하거나 증설하는 한편, 법의학 교육시간을 대폭 늘려서 훈련된 법의전문의를 양성, 배출하여야 함.
- 그래서 양성된 법의 전문의를 촉탁으로 확보하여 이들을 점차 각급 검찰청에 검시담당관으로 채용함이 상당함

근본적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는 현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훈련된 법의전문의에게 검시권한울 부여하는 미국식 전담검시제(Medical Examiner)나 영국의 검시관(coroner)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임.
- 그 시행 가능 여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상의 검시제도의 개선과 법의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한 의학교육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할만한 예산의 확보에 있다고 하겠음.

결국 검시제도는 우리사회에 관련되는 각 분야에서 검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권보장에 관한 의식이 고양되어야만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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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의학자도 현장에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