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뮬레이션 시행한 김00씨 증인 신문 조서 (서울 고등 법원 제 2회 공판조서의 일부)




변호인 김형태
증인에게


문: 증인은 00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고 1987.2 부터 00화재보험00에서 화재점검, 조사, 분석, 연구업무를 해 오고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1995. 6. 12. 불광동 미성아파트 708호에서 난 화재의 발화시각을 추정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소위 해저드 I (Hazard I)이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발화시각을 추정했나요.
답: 예

문: 수사기록 10권 2편 243쪽이 그 기록들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이 컴퓨터 작동에서 기본으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답이 나오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실내배치도면을 입력하나요.
답: 배치도면은 입력을 안하고 길이만 입력합니다.

문: 방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입력합니까?
답: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치적으로 표현합니다.

문: 가령 문에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작은 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좌측에 거실이 있고 끝에 베란다가 있다 그렇게 하는가요.
답: 그런 정도는 입력 안합니다.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한 거리는 나타납니다.

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력 안하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의류 1.93 Kg이 다 탄 것으로 조건을 입력하였나요. 아니면 기본 재질로 해서 넣은 것인가요.
답: 기본 재질로 해서 최대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문: 1.93Kg이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해저드 I(Hazard I)에 기본적으로 그 물질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문: 의류가 더 적거나 많으면 결과는 달라지는가요.
답: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장롱의 규모는 얼마로 입력하였나요.
답: 규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입력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95. 7. 20.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조사를 나가서 실제로 발화된 지점하고 어느정도 연소가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문: 화재를 처음 발견한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연기가 다용도실 창문 그리고 작은방 창문에서 새어나왔다는데 수사기록 246 내지 253쪽에 보면 "개구부 면적"을 입력하면서 현관 문틈만 "복도에 면한 개구부(2-4-2)"라 하여 반영을 시키고 / 다용도실 창문과 작은 방 창문: 틈새가 적혀 있는가요.
답: 안 적혀 있습니다.

문: 제일 많이 나온 개구부 틈새가 반영이 안되었다면 그 실험 결과는 실제와 오차가 생기는가요.
답: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다용도실 창문은 구조는 확인하여 보셨나요.
답: 예.

문: 방안쪽에 나무로 된 창문이 있고 그 밖에 방범창실 그밖에 모양의 덧창이 있고 아래 74 X 115창은 여닫을 수 없으며 위쪽 57.5 X 48 Cm : 0.276 Cm2넓이의 알루미늄 창만이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다용도실 창문: 개방면적을 0.231 m2로만 입력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답: 그 것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은 화재실험을 하면서 안방창문(1-2-1)=10%, 안방출입문(1-2-2)=10%, 화장실 출입문(2-3-1)=5%, 베란다창(2-4-1)=5%로 입력했는데 각%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증인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문: 그 판단은 증인의 경험입니까?
답: 예,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문: 소견서 244쪽에서 증인은 "냄새를 통하여 최초로 화재를 인지한 시간 08:00경"이라고 기재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경찰에서 들었습니다.

문: 이것도 컴퓨터 실험시 조건으로 입력되었나요.
답: 안 들어갑니다.

문: 입력은 안되었어도 발화시각 추정에 기초자료로 참고는 하였나요.
답: 통상 화재현장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파악된 자료는 명기를 합니다.

문: 인지한 시간을 소견서에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화재현장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파악된 자료는 모두 기재를 했습니다.

문: 쓸모가 없는 것도 기재를 하는가요?
답: 전혀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 그러면 어디에 쓰는가요?
답: 예를 들어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 냄새를 맡았다고 했을 때는 발화시간은 적어도 그 시간 이전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 실험 결과가 인지한 시간인 08시00분 이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 마지막 9시 10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감정소견서에 썼는데 그 시간을 기점으로 1시간대 이내에서는 실제 화재현장에서 문을 개방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시뮬레이션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냄새는 08시에 났다고 했는데 발화시각이 9시로 나왔다면 그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답: 버립니다.

문: "연기를 눈으로 확인한 시간 08:20"으로 기재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경찰에서 주었습니다.

문: 이것도 입력은 안되지만 발화시각 추정에 기초 참고자료는 되는가요.
답: 예.

문: 컴퓨터를 통한 화재 실험방식은 다용도실 창문개방시각을 기준으로 300초(5분) 뒤 현관문이 열리고 다시 300초(5분) 뒤 안방문이 열린 것을 조건으로 안방문이 열린 시각으로 부터 몇초 전에 발화가 되었을 때 안방문 개방시 온도가 32 - 34 oC에 이르는가를 확인해 본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다용도실 창문이라도 맨 밖의 48 X 57.5짜리 알미늄 문이 열려서는 소용이 없고 그 안쪽에 있는 긴 나무 유리창문이 열려야지 100% 개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실제로 다용도실 나무 유리창이 열린 시각으로부터 현관문, 안방문 열린시각이 각 5분간격이 아니였다면 증인이 입력한 조건과 달리 증인이 실험한 결과인 이 사건 소견서는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지요.
답: 다르지만 현저하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문: 이 실험은 안방문 온도(32-34 oC)는 발화실 온도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한 것이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문의 온도는 거실벽체 온도와 같은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문: 발화실의 공기온도가 안방 베니어문과 같아지는 시간은 베니어판의 재질, 두께, 크기, 연소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답: 달라집니다.

문: 안방문 베니어판의 두께, 크기를 조건으로 입력시켰나요.
답: 안했습니다. 전세계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열전달 방식에서 전도쪽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연소초기라면 발화실의 온도가 높더라도 안방문은 아직 더워지지 않았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실험에서 공기의 열이 베니어 안방문에 전도되는 전도율은 헤저드 I (Hazard I)프로그램에서 전세계적으로 고려가 안되어 있는가요.
답: 예 여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장롱이 안방문과 떨어져 있는 거리도 장롱연소시 복사열과 관계하여 안방문 온도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답: 예

문: 증인의 실험에서 장롱과 안방문의 거리도 조건으로 입력하셨나요.
답: 화재 시뮬레이션 모델에는 필드 모델하고 존 모델이 학문적으로 규명되어 있는데 존 모델은 한 실이 밀폐된 조건에서는 동일 실은 어느 부위나 똑같은 조건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 보통 모닥불을 쬘 때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을 때가 달라서 거리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조건은 고려 안합니까?
답: 존 모델에서는 고려할 수 없습니다.

문: 이 실험에서는 고려 안 하였는가요.
답: 예.

문: 화재 실험 1 260쪽 그래프를 보면 4200초에서 발화실인 안방보다 불도 안난 거실, 화장실이 2배나 온도가 높은 100 oC까지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답: 예, 왜 가능하는가 하면 미완전 연소가스는 공기하고 접촉하면 다시 재연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화재실 자체는 산소농도가 연소로 인해서 급격히 낮아지고 발화실 이외에 나온 연기자체는 완전히 연소 안된 부분은 연소가 되서 국부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소가 된 것인가요?
답: 그 조건으로 나온 것입니다.

문: 실제 현장에서는 거실에서 연소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 조건이 나오면 그 시간대가 맞는데 조건이 안나왔기 때문에 4200초의 그 시간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 화재실험 6을 보면 발화후 9000초 (2시간 30분)이 지나 안방문이 열렸을 때 안방문의 온도는 31.95 oC인 것으로 나왔지요.
답: 예

문: 다용도실 창문, 현관문, 안방문의 열린시각 즉 개구부의 개폐를 시각단위로 중요조건으로 넣은 것은 개구부가 열리는 정도에 따라 외부공기 유입이 되어 연소가 더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답: 그 조건은 연소상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문: 이 사건 말고 일반적으로 개구부를 집어넣는 이유는 개구부가 확 열리면 공기가 확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요.
답: 예.

문: 연소상태가 더 일어나는지 덜 일어나는지 모르는가요.
답: 예, 화재 초기에는 공기자체가 연소진행에 필수적이고 어느정도 지나서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불꽃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연소만 일부가 진행될 때 공기가 확 들어가면 식어서 냉각소화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안 해보고는 이런 조건은 이렇게 된다고 규명할수 없습니다.

문: 증인의 화재실험 결과 0번에서 10번까지를 살펴보면 발화실인 안방이 밀폐되어 있건 아니면 안방문이 열린 시간이 발화시간으로부터 1시간 10분 (실험 0번)부터 4시간(실험 10번)이 지난 각 어느경우이건 모두 발화 후 70초경부터 168초 사이에 54 oC (실험 9) 내지 147 oC (실험 1)까지 최고로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하강을 하지요.
답: 예.

문: 즉 안방문이 완전 밀폐되어 있건 아니건 그 이후 언제 개방되었건 상관 없이 발화시점으로부터 1분 내지 2, 3 분 사이에 150 oC까지 안방온도가 올라 갔다가 그 이후 계속 하강한다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는 옷이 타고 장롱 1짝의 천정이 뚫린 시점이 2, 3 분이라는 것이지요.
답: 그것이 어느정도 탔는지 모릅니다. 이 실험으로는 안됩니다.

문: 실험중 연기층의 높이를 3m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실내 높이를 3미터로 잡았습니다.


문: 실험 중 연기 높이 그래프에서 발화실과 거실의 연기 높이만 나올 뿐 화장실에서는 연기가 나타나지 않았지요.
답: 예. (수사 기록 1권 3번부터 6번까지 제시하고)

문: 3번의 경우 화장실의 연기가 몇 미터인가요.
답: 실험 3번은 7500초까지 2. 몇 미터까지 연기가 유지되고 실험 4번은 7600초까지 2. 몇 미터 높이에서 연기가 유지되고 실험 5번은 8400초까지 연기가 2.23 미터 높이에서 연기가 유지되고 실험 6번은 9000초까지 마찬가지로 2.2미터의 연기가 유지됩니다.

문: 이 사건 아파트 천정의 높이는 실험조건으로 입력시키지 않았지요.
답: 입력했습니다.

문: 증인의 컴퓨터 실험결과에 따르면 발화후 7200초에서 9000초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사이에 안방문을 열었을 때 안방문의 온도가 32 - 34 oC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답: 열리기 직전에 그렇습니다.

문: 그 결과 이 사건 안방문 개방시각을 9시 10분이라고 보았을 때 그로부터 2시간내지 2시간 30분 이전인 06:40 - 07:10을 이사건 발화시각으로 추정한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의 실험에 따르면 발화후 3600초 (1시간)만에 안방문을 개방했을 때 안방문 온도는 40 oC라고 했지요.
답: 예.

문: 안방문이 열릴 때의 온도가 32 - 34 oC보다 높다면 발화시각도 달라지겠지요.
답: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이 사건 안방문 개방시각이 9시 25분 내지 30분경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안방문 개방 시각이 9시 25분내지 9시 30분경이라고 가정한다면 증인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발화시각은 6시 55분에서 7시30분 사이인 것으로 결론이 나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해자드 I 방식이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사실이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미국 법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는 수사기록 286-287쪽에 있는 텍사스주 미 육군상사가 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말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사건에서 해자드 I이 미국민사법정에서 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민사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의 중재하에 원고와 피고 미국정부가 합의를 하는데 기초자료로 하였던 것이지요.
답: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 증인은 민사판결은 물론이고 민사판결보다 더욱 엄격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해자드 I 프로그램이 채택된 사례를 알고 있나요.
답: 모릅니다.


검사 안00
증인에게


문: 의류 1.93Kg이라는 근거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답: 화재 현장조사에 의해서 연소된 부분을 제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문: 프로그램 자체에 의류 1.93Kg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는가요.
답: 예, 유사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았는데 물성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문: 유사한 자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실제 연소된 양정도를 확인하고 그 조건에 유사한 것이 있어서 입력했습니다.

문: 증인이 현장에 가서 조사했는데 탄 양을 보았고 그 양에 비추어 봤을 때 그와 유사한 연소상태를 가진 자료가 있기에 거기서 나온 자료가 1.93Kg라서 입력한 것이지 마구잡이로 입력한 것은 아니지요.
답: 마구잡이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문: 다용도실 창문구조가 덧창이 있고 아래 74 X 115 Cm 창을 여닫을 수 없으며 위쪽 57.5 X 48 Cm : 0.2760 m2 넓이의 알루미늄 창문이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다용도실 창문개방 면적을 0.231 m2로만 입력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떤 것인가요.
답: 제가 판단한대로 입력했습니다.

문: 증인이 그때 측정했습니까?
답: 가로, 세로 높이는 자료를 토대로 입력했습니다.

문: 이 입력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 정확하게는 필요하다면 다시 조사를 해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문: 증인이 틀렸다고 하는 답변을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냄새를 통해서 최초로 화재를 인지한 시간이 8시경이라고 기재했는데 시뮬레이터 해 보니까 발화시간이 그 이전으로 나와서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변호사님 가정대로 8시 이후로 나왔다면 어떻게 쓰는가요.
답: 그대로 씁니다.

문: 시뮬레이터 된 결과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쓴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1시간전 근처로 나왔다면 목격자가 그 이전에 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서 줄 수 없습니다.

문: 증인은 이 사건에 관련돼서 시뮬레이션 할 때 상당히 장시간을 소요했는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에 관련된 것도 알고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이 사건 화재감정 분석을 하면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변호인 김형태
증인에게


문: 1.93 Kg을 증인이 주신 근거가 무엇을 보고 넣으셨다고 하셨지요.
답: 발화실의 연소상태를 보고 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언제 그곳에 갔습니까?
답: 7.21 날 갔습니다.

문: 7월 21일날 장롱안을 들여다 봤더니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답: 의류가 연소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이 구분되는데 특히 안탄 부분은 위치가 바로 나타납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안탄 부분을 치웠을 때는 그 부분은 연소 흔적이 없이 깨끗하게 나와서 연소된 부분이 어느 높이까지 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 1.93Kg에서 안탄부분을 뺐습니까?
답: 1.93Kg는 탄 부분 즉, 행거에 걸려있는 부분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1.93Kg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지요, 옷을 걸어 보셨습니까?
답: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 느슨하게 걸려있는 정도를 1.93Kg으로 했습니다.

문: 목격자가 가령 냄새 인지시각이 8시다 그렇게 기초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험해보니 발화시각이 9시로 되어 있다 그러면 9시로 되어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답: 신뢰성이 없어 보고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검사 안00
증인에게


문: 의류량이 1.93 Kg라는데 이것하고 양이 다소 차이가 났을 때 시험결과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답: 화재실 자체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차이가 안나고, 가령 의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탈 것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문: 의류가 일정량이 탔다면 양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롱의 중앙 부분이 불에 타서 천공된 상태이고 화재실의 중앙부분에 있는 형광등 하고 화재 감지기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검사 심00
증인에게


문: 다용도실에 위쪽 57.5 X 48 Cm : 0.2760 m2 변호인 산출이고 증인은 0.231 m2로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창문을 재더라도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답: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증인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잰 것이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검사 안00
증인에게


문: 발화실에 인접한 문이 중요하다고 하였나요.
답: 발화실의 개구부인데, 안방출입문하고 이중창문이 있는데 그것의 개폐상태에 의해서 화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문: 다용도실 창문은 집밖으로 나가는 창문인데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답: 그렇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증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답: 00화재보험00 위험관리 정보센타에 근무합니다.

문: 시뮬레이션에 관해서 외국에서 다년간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트라는 미연방표준기술 연구소에서 공익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1년에 1번씩 전세계 화재 안전 관련된 기관들이 집합하는 NFK총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발표가 되어서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그럼 증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시뮬레이션 사용권을 가지게 되었고 증인께서는 사용권을 담당하는 주무로서 이것을 그때부터 공부해서 습득을 하신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를 하셨습니까?
답: 집중적으로 한 것은 90 하반기부터 1년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국내에서 하셨나요?
답: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시뮬레이션의 입력조건을 넣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7.21. 날 했는데 이때 현장을 보았을 때 장롱의 화재상태를 불에 탄 옷가지 등의 화재가 난 정도, 재 이런 것들이 정확히 현장보존이 되어 있던가요.
답: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현장에서 증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답: 장롱 부분하고 안방 부분만 연소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남아있는 부분만 확인했습니다.

문: 무엇이 남아 있던가요.
답: 장롱은 중앙 부분, 안쪽면 천정 부분까지 포함해서 탔고 외부쪽으로 일부 연소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양쪽에 있는 장롱은 연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 장롱 중앙 부분이 불에 탄 흔적을 보신거고 그 안에서 타다 남았던 옷가지들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답: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 혹시 옷가지가 타고서 남은 재 같은 것을 한번 보신적 없습니까?
답: 현장 밑으로 탄 재부분은 있었습니다.

문: 그 때는 이미 화재 진압할 때 소방관들이 가서 물을 뿌리고 옷가지 등을 꺼내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보실 때는 상당 부분 훼손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이미 이해를 하고 조사를 하셨나요.
답: 일단 사건이 그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들어갔습니다. (수사기록 1권 1책 246정 제시하고)

문: 수사기록 1책 246정의 시뮬레이션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증인께서 현장조사를 해서 넣었던 조건들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발화실이 안방의 장롱속이고 살내온도가 27도였고 옥외가 19도였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답: 기온은 기상청에 당일 자료를 확인했고 실내기온은 평상시 6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내기온이 그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문: 발화물질은 장롱과 의류를 1.93 Kg을 주입시켰고 실 구분도 안방과 화장실 기타로 나눠서 이야기했고 개구부 상태도 기재와 같이 조건을 부여했고 개구부 면적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방창문 출입문 이런 것을 증인이 가진 경험에 의해서 조건을 부여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안방 베니어판의 두께와 크기를 조건으로 입력 안 시켰다고 했고 발화지점과의 거리도 조건에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건에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거기까지 연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건을 넣어도 프로그램에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문: 사고의 발화시간은 9시 10분을 기준으로 7200초 내지 9000초 전인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10분으로 추정된다고 결론내리셨는데 9시 10분으로 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방문을 개방한 시각을 9시 10분으로 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구두로 들었습니다.

문: 어느 분이 확인해 주시던가요.
답: 여러분이 계셔서 정확하게 어느 분인지는 모릅니다.

문: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감정방식이 어느정도까지 이용되는가요?
답: 이번 사건이 처음입니다.


판사 강훈
증인에게


문: 발화실에 인접한 부분인 안방 장롱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아주 중요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천장 높이를 3 m 로 했는데 그것이 2 m 냐 3 m 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답: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 천장높이가 3 m 라는 것은 지붕 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천장고가 3 미터입니다.


1996.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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